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조건
보금자리론 보전용도에 '임차보증금 반환용도'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 집을 담보로 빌리는 길인데, DTI 차감 예외에만 들어 있고 LTV 예외에는 없습니다. 2026-10-03 확인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검색하면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찾던 답이 안 나옵니다.
보증금과 담보대출이 만나는 자리는 두 군데입니다.
- 세입자 쪽 —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쪽
- 집주인 쪽 —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내 집을 담보로 빌리는 쪽
둘은 담보가 되는 물건이 다릅니다. 세입자 쪽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채권) 가 담보이고, 집주인 쪽은 집(부동산) 이 담보입니다. 채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서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같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이 글은 집주인 쪽을 다룹니다. 담보대출 묶음에 속하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쪽은 보증금 담보로 빌릴 수 있나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쪽을 찾으셨다면 그 글로 가시는 게 빠릅니다.
🔴 집주인 쪽에는 정책대출 안에 전용 경로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만 받는 비율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LTV가 아니라 DTI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 비대칭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제도 안의 전용 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자금용도를 셋으로 나눕니다.
| 용도 | 무엇에 쓰나 |
|---|---|
| 구입용도 | 집을 살 때 |
| 보전용도 |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
|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때 |
보전용도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부부간 임대차계약은 제외)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경우 포함, 부부간 증여는 제외)
- 채무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첫 줄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경로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없을 때, 집을 담보로 넣어 그 돈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 부부간 임대차계약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써 두고 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빌리는 길을 막아 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청 시점 |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경과~30년 이내 |
| 예외 |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3개월 경과 요건 제외 |
집을 산 지 3개월이 지나야 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라면 구입용도로 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등기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집은 보전용도로도 안 됩니다.
📊 DTI 예외에만 들어 있는 이유
🔴 이 글에서 가장 값진 발견입니다. 보금자리론 안내의 LTV와 DTI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차감하지 않는 예외 목록이 다릅니다.
| 예외 대상 | LTV 미차감 | DTI 미차감 |
|---|---|---|
| 생애최초 | 적용 | 적용 |
| 전세사기피해자 | 적용 | 적용 |
| 실수요자 요건 충족 | 적용 | 적용 |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없음 | 적용 |
안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DTI 쪽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LTV 쪽 —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이더라도 생애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실수요자인 경우 미차감." 임차보증금 반환용도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규제지역에 있는 집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려 빌리는 경우를 표로 보겠습니다. 평가액 4억 원 아파트입니다.
| 항목 | 일반 보전용도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
| LTV | 70% − 10%p = 60% | 70% − 10%p = 60% |
| DTI | 60% − 10%p = 50% | 60% (차감 없음) |
| LTV 기준 금액 | 2.4억 원 | 2.4억 원 |
소득 쪽 문턱은 낮춰 주고, 집값 쪽 문턱은 그대로 둡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내 선택이 아니라 계약 만료로 닥치는 일이니 소득 요건을 풀어 주지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늘려 주지 않는 설계로 읽힙니다.
🔴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도가 또 줄어듭니다. 한도 산식에 임대보증금이 차감 항목으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쪽 산식을 보면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빌리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한도에서 빠지는 구조라면 계산이 꼬입니다. 🔴 실행 시점에 보증금을 동시 반환하는 경우 이 차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예시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실 대목입니다.
비율 전체 지도는 LTV·DTI·DSR 쉽게 정리에 있습니다.
✅ 통과해야 하는 조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라고 해서 보금자리론의 기본 요건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전부 그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집값 | 6억 원 이하 |
| 소득 |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
| 신용 | NICE CB점수 271점 이상 |
| 주택 보유 |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 주택 종류 | 「주택법」 제2조1호 공부상 주택 |
| 연령 | 민법상 성년 |
🔴 집값 6억 원 상한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전세를 놓은 집이 6억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 자체가 닫힙니다. 그리고 구입용도일 때처럼 시세정보·감정평가액·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택 보유수도 걸립니다. 전세를 놓은 집에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다른 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이니 담보 넣는 집 말고 집이 두 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LTV는 주택 종류로 갈립니다.
| 주택 종류 | LTV |
|---|---|
| 아파트 | 70% |
| 기타주택 (연립·다세대·단독) | 65% |
전세를 놓은 집이 빌라나 단독이면 65%에서 시작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파트 외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에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로는 이 길이 없습니다. 디딤돌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이고 세대원 전원 무주택을 요구합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세를 놓은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 세입자 쪽은 구조가 다르다
찾으시던 쪽이 세입자 쪽일 수 있으니, 구조 차이만 짚고 넘기겠습니다.
| 항목 | 집주인 쪽 | 세입자 쪽 |
|---|---|---|
| 담보 | 집 (부동산) | 보증금 받을 권리 (채권) |
| 담보 설정 | 근저당권 설정 | 질권 설정 · 채권양도 |
| 집주인 동의 | 필요 없음 | 사실상 필요 |
| 정책 경로 |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 전세자금 보증 쪽 |
공사 용어사전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를 이렇게 적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이행 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로, 이행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이 두 용어는 '보증금을 담보로 빌리는' 제도가 아니라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금이 담보가 되는 세 가지 방식과 기금에 그런 상품이 있는지는 보증금 담보로 빌릴 수 있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미리 막는 쪽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보증금을 마련하는 쪽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 총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 기간·상환·비용
보전용도도 보금자리론의 구조를 그대로 씁니다.
| 항목 | 내용 |
|---|---|
| 만기 | 10·15·20·30·40·50년 |
| 금리 형태 |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 |
| 상환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
| 금리 (2026년 10월) | 아낌e 연 4.90~5.20% |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내 0.5% 한도 |
🔴 구입용도에 붙는 전입 의무는 보전용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입 의무는 "구입용도"일 때 수도권·규제지역이면 6개월 내 전입하라는 조건입니다. 세를 놓은 집에 들어가 살라는 요구가 아니니 자연스럽습니다.
🔴 대신 생애최초 혜택은 못 씁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로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전용도에는 LTV 80%도, 한도 4.2억 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이면 금리에 0.2%p 가산이 붙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0%p까지 쌓을 수 있는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 같은 항목은 대부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함께 요구합니다. 전체 금리 구조는 보금자리론 조건·한도·금리에 있습니다.
받은 뒤에도 매년 주택 보유수를 검증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이 기준일이고, 추가 주택이 있으면 6개월(분양권·상속은 3년) 안에 처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못 하면 기한이익 상실에 3년간 신규 이용 제한이 따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세입자인데 내 보증금을 담보로 빌릴 수 있나요?
- 이 글은 집주인 쪽을 다룹니다. 세입자 쪽은 보증금 담보로 빌릴 수 있나에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빌릴 수 있나요?
- 보금자리론 보전용도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가 그 경로입니다. 부부간 임대차계약은 제외입니다.
- 집을 산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보전용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3개월 이내는 구입용도 구간입니다.
- 규제지역이면 비율이 깎이나요?
- LTV는 10%p 차감됩니다. DTI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이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외 목록이 LTV와 DTI에서 다릅니다.
- 생애최초인데 보전용도로도 LTV 80%를 받나요?
- 못 받습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로만 가능합니다.
- 집값이 7억인데 안 되나요?
- 보금자리론 집값 상한은 6억 원입니다. 넘으면 이 경로가 닫힙니다.
- 한도에서 아직 안 돌려준 보증금이 빠지나요?
- 한도 산식에 임대보증금 차감 항목이 있습니다. 동시 반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디딤돌대출로는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디딤돌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전입 의무는 구입용도에만 붙습니다. 보전용도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내용 |
|---|---|
| 두 갈래 | 세입자 쪽(채권 담보) · 집주인 쪽(집 담보) |
| 이 글이 다루는 쪽 | 집주인 쪽 |
| 제도 경로 |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
| 용도 이름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 제외 | 부부간 임대차계약 |
| 신청 시점 | 등기일부터 3개월 경과~30년 이내 |
| 집값 | 6억 원 이하 |
| 소득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 신용 | CB점수 271점 이상 |
| 주택 보유 |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 LTV | 아파트 70% · 기타주택 65% |
| 규제지역 LTV | 10%p 차감 (예외 없음) |
| 규제지역 DTI | 차감 없음 (이 용도만의 예외) |
| 한도 | 3.6억 원 |
| 생애최초 혜택 | 적용 안 됨 (구입용도만) |
| 전입 의무 | 적용 안 됨 |
| 금리 (2026년 10월) | 아낌e 연 4.90~5.20% |
| 디딤돌대출 | 이 경로 없음 |
확인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에서 보전용도의 세 가지 사유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신청 시점(3개월 경과~30년)·LTV와 DTI 차감의 예외 목록 차이·집값·소득·CB점수·주택보유수·전입 의무가 구입용도에만 붙는 점을, (특성별) 상품소개(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2.do)에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구입용도로만 가능한 점을, 금리안내(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4.do, 공시일 2026-10-01)에서 금리와 가산 요건을, 같은 공사 용어사전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임차권등기명령의 뜻을,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에서 한도 산식의 임대보증금 차감과 매매계약 체결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 한도 산식의 임대보증금 차감이 '동시 반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려 빌리는데 그 보증금이 한도에서 빠지면 계산이 꼬이는 자리인데, 안내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예시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세입자 쪽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같은 묶음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숫자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도 권하지 않고,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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