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한도·금리
안내 페이지의 금리 표는 비어 있어 접속할 때 채워집니다. 실제 값은 연 2.85~4.15%이고, 한 칸은 두 기관 공시가 다릅니다.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계약분부터 줄었습니다. 2026-10-03 확인 기준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를 검색했는데, 표가 비어 있거나 몇 해 전 숫자인 글만 나와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유를 찾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의 금리 표는 HTML 안에 빈 칸으로 들어 있습니다. 소득 구간 네 줄과 만기 네 칸, 모두 16칸이 값 없이 비어 있고, 페이지에 들어가는 순간 따로 받아와 채웁니다. 그래서 화면을 긁어서 옮기는 글은 표가 빈 채로 복사됩니다. 금리를 적은 글들은 대개 예전에 눈으로 본 숫자를 기억해 쓴 것이라 낡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인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넣고, 은행은 수탁 업무만 맡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아니라 기금이 조건을 정합니다.
🔴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한도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체결되는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계약한 건은 예전 한도가 그대로 갑니다. 아래에 공지 원문의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2025년에 한도가 줄었다 — 공지 원문의 표
주택도시기금이 2025년 6월 27일에 올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에 들어 있는 표입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 디딤돌 | 기존 | 변경 |
|---|---|---|
| 일반 — 2자녀 이상 | 4 | 3.2 |
| 일반 — 생애최초 | 3 | 2.4 |
| 일반 — 그 외 | 2.5 | 2 |
| 신혼 | 4 | 3.2 |
| 신생아 | 5 | 4 |
🔴 적용 기준이 '대출 신청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공지에는 "적용대상 : '25.6.28부터 체결되는 매매, 전세계약 체결건"이라고 적혀 있고,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27일까지 본계약을 쓴 분은 아직도 예전 한도를 씁니다.
같은 공지에 LTV 조정도 들어 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 수도권 밖이면 80%가 그대로입니다.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한 줄로 달려 있습니다.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적용." 두 문서가 같은 날짜를 가리키고 있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일곱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대상이 아닙니다.
| 요건 | 기준 |
|---|---|
| 계약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 세대주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중복대출 | 기금·은행재원 주담대 이용 중이면 불가 |
| 소득 | 부부합산 연 6천만 원 이하 |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 |
| 신용 |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집을 얻는 경우는 안 됩니다. 사고파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은 넓게 봅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집이 있으면 디딤돌은 닫힙니다.
소득 상한은 대상에 따라 올라갑니다.
| 대상 | 소득 상한 |
|---|---|
| 일반 | 6천만 원 |
| 생애최초·다자녀·2자녀 | 7천만 원 |
| 신혼가구 | 8.5천만 원 |
순자산 5.11억 원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쓰기 때문에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 숫자를 적어 둔 글이 많은데, 기준 자체가 움직인다는 걸 같이 적어 두지 않으면 틀린 글이 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직계비속은 부양기간 요건 제외).
🏠 어떤 집이어야 하나
| 항목 | 기준 |
|---|---|
| 전용면적 | 85㎡ 이하 |
| 전용면적 예외 | 수도권 제외 읍·면은 100㎡ 이하 |
| 평가액 | 5억 원 이하 |
| 평가액 예외 | 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은 6억 원 이하 |
예외가 적용되는 "읍 또는 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조건이 세 겹이라 지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게는 집 조건이 따로 더 좁게 걸립니다.
| 항목 | 일반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
| 전용면적 | 85㎡ 이하 | 60㎡ 이하 |
| 읍·면 예외 | 100㎡ | 70㎡ |
| 평가액 | 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 호당 한도 | 2억 원 | 1.5억 원 |
| 생애최초 한도 | 2.4억 원 | 2억 원 |
혼자 사는 분은 평가액 3억 원 이하, 전용 60㎡ 이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대목이 안내 페이지 안쪽에 들여쓰기로 들어 있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집값은 정해진 순서로 평가합니다 —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앞의 것이 있으면 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한도 — 셋 중 작은 값
안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억 원(생애최초 2.4억 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 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 디딤돌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합계가 매매가격을 넘을 수 없음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LTV는 70%가 기본이고 생애최초는 80% 입니다.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입니다.
세 번째 줄이 실제 숫자를 가장 많이 깎습니다. 평가액 3억 원 집에 LTV 70%면 2.1억 원이지만, 그 집에 선순위채권 5천만 원이 걸려 있으면 1.6억 원입니다. 여기에 호당 한도 2억 원과 매매가격을 또 견주어 가장 작은 값을 씁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평가액 × LTV 70% | 3억 × 70% | 2.1억 원 |
| 선순위채권 5천만 차감 | 2.1억 − 0.5억 | 1.6억 원 |
| 호당 한도와 비교 | 2억과 1.6억 | 1.6억 원 |
| 매매가격과 비교 | 3억과 1.6억 | 1.6억 원 |
🔴 등기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집값에 70%만 곱한 숫자는 어디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 금리 — 빈 표 뒤의 실제 숫자
소득과 만기로 칸이 갈립니다. 안내 페이지의 빈 표를 채우는 값을 직접 받아 왔습니다. 2026-10-03 확인 기준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천만~4천만 원 | 3.20 | 3.30 | 3.40 | 3.45 |
| 4천만~7천만 원 | 3.55 | 3.65 | 3.75 | 3.80 |
| 7천만~8.5천만 원 | 3.90 | 4.00 | 4.10 | 4.15 |
🔴 그런데 한 칸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같은 디딤돌대출 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공시합니다(공시일 2026년 10월 1일). 16칸 중 15칸은 똑같은데, 4천만~7천만 원 구간의 30년 칸만 갈립니다.
| 구간 | 주택도시기금 | 주택금융공사 |
|---|---|---|
| 4천만~7천만 원 · 30년 | 3.80 | 3.85 |
어느 쪽이 맞는지 적어 둔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3.80 쪽을 가리키는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나머지 세 소득 구간은 모두 20년에서 30년으로 갈 때 0.05%p만 오릅니다(3.05→3.10, 3.40→3.45, 4.10→4.15). 3.75→3.80이면 규칙에 맞고, 3.75→3.85는 혼자 0.10%p가 오릅니다.
둘째, 주택금융공사가 같은 페이지에 올려 둔 '생애최초 신혼가구 전용' 금리표와의 간격입니다. 그 표는 일반 표보다 정확히 0.30%p 낮게 짜여 있는데, 이 한 칸만 0.35%p가 됩니다. 일반 표를 3.80으로 두면 열여섯 칸 전부가 0.30%p로 맞습니다.
🔴 그래도 이건 표의 모양에서 끌어낸 추론이고, 어느 기관도 "3.80이 맞다"고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한쪽을 고르지 않고 둘 다 적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시면 신청하는 수탁은행에서 숫자를 다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신혼가구 전용 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조건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금리는 위 표가 끝이 아닙니다. 지역과 금리 형태로 더 움직입니다.
| 조건 | 조정 |
|---|---|
| 담보주택이 지방 소재 | 0.2%p 인하 |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 0.1%p 가산 |
| 10년 고정 후 변동 선택 | 0.2%p 가산 |
| 순수 고정금리 선택 | 0.3%p 가산 |
지방 소재 0.2%p 인하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택 1과 중복 가능이 갈린다
우대금리는 두 묶음입니다. 🔴 첫 묶음은 하나만 고를 수 있고, 둘째 묶음은 서로 중복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계산이 틀립니다.
묶음 1 — 중복 적용 불가(하나만)
| 대상 | 인하폭 |
|---|---|
| 다자녀가구 | 0.7%p |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0.5%p |
| 2자녀가구 | 0.5%p |
| 1자녀가구 | 0.3%p |
| 장애인가구 | 0.2%p |
| 다문화가구 | 0.2%p |
| 신혼가구 | 0.2%p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0.2%p |
신혼가구와 생애최초 우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씩 적용하고, 전체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묶음 2 — 서로 중복 가능(다섯 가지)
| 대상 | 인하폭 |
|---|---|
| 청약저축 5년 이상·60회차 이상 | 0.3%p |
| 청약저축 10년 이상·120회차 이상 | 0.4%p |
| 청약저축 15년 이상·180회차 이상 | 0.5%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
| 신청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 0.1%p |
| 1년 경과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0.2%p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 0.2%p |
청약저축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면 됩니다. 🔴 단서가 있습니다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 납입 회차를 한꺼번에 낸 경우는 회차 인정에서 빠집니다. 선납은 인정됩니다. 급하게 몰아 넣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입니다. 기한이 있는 우대라 날짜를 봐야 합니다.
🔴 그런데 다 더해도 상한이 있습니다. 안내에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값 |
|---|---|
| 우대 적용 상한 | 0.5%p |
| 다자녀가구 상한 | 0.7%p |
| 최종금리 하한 | 연 1.5% |
그러니 위 두 표를 다 더해 "1.5%p 깎았다"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깎이는 총량은 0.5%p(다자녀 0.7%p)까지입니다.
📆 기간·상환·담보
| 항목 | 내용 |
|---|---|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 거치기간 | 없음 또는 1년 |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
| 담보 | 실행일 이전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 중도상환수수료 | 0.6% 한도 (면제 기간 있음) |
| 계약 철회 | 14일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공식은 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 0.6%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3년 이내에 갚은 원금에만 붙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면제 기간입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리 갚으면 0원입니다. 계산 예시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에 모았습니다.
고객이 내는 비용은 셋입니다.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했으면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 부담
⚠️ 돈이 나간 뒤에 지켜야 하는 것
디딤돌대출은 받고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무가 걸립니다.
실거주의무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때문이면 사유서를 내고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질병 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처럼 불가피한 사유라면 최대 3년까지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유지 의무(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분부터) —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얻은 것이 확인되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 안 하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대상이 넓습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미성년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까지입니다.
예외는 정해진 사유와 기한 안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 추가 주택을 얻은 사유 | 처분 기한 |
|---|---|
|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 회신일부터 3개월 |
| 상속으로 단독 취득 | 회신일부터 6개월 |
| 혼인신고로 합가해 취득 | 확인일부터 3년 |
|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 회신일부터 3년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취득 | 회신일부터 3년 |
🔴 자산심사는 두 번 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해 돈이 나간 뒤에도 사후 심사가 있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4~6주 후에 통지됩니다. 사후 심사에서 떨어지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 순자산 초과액 | 구입자금 가산 |
|---|---|
| 1천만 원 이하 | 0.2%p |
| 1천만~5천만 원 | 3.0%p |
| 5천만~1억 원 | 5.0%p |
| 1억 원 초과 | 5.0%p + 기한이익상실 |
여기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거절된 경우는 초과 금액과 무관하게 1%p가 더 붙습니다. 안내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 당초금리 2%에 자산기준 5천만 원 초과(전월세 4%p)와 보증 거절(1%p)이 겹치면 7% 입니다.
가산금리는 '접수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가산금리가 매겨지는 시점의 요율이 아니라 접수했던 날의 요율이라고 안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금리 표가 왜 비어 있나요?
- 안내 페이지의 표는 HTML에 빈 칸으로 들어 있고 접속할 때 값을 받아와 채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복사하면 빈 표가 복사됩니다. 이 글의 숫자는 그 값을 직접 받아 적은 것입니다.
- 4천만~7천만 원 구간 30년은 3.80인가요 3.85인가요?
- 주택도시기금은 3.8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85로 공시합니다. 표의 간격으로 보면 3.80 쪽이 규칙에 맞지만 어느 기관도 그렇게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적었으니 신청하실 수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한도 2억과 2.5억 중 어느 쪽인가요?
- 매매계약을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했으면 2.5억 원, 6월 28일부터면 2억 원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이고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를 다 더하면 1%p 넘게 깎이나요?
- 아닙니다. 우대 적용 상한이 0.5%p(다자녀가구 0.7%p)이고, 최종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분양권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에 걸립니다.
- 혼자 사는데 조건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 주택만 되고 호당 한도도 1.5억 원(생애최초 2억 원)으로 낮습니다.
- 미리 갚으면 수수료를 내나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면제입니다. 그 뒤로는 중도상환원금 × 0.6% × (3년−경과일수)÷3년입니다.
- 전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개월 내 전입과 2년 이상 거주가 의무이고,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사유가 있으면 연장·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에서 떨어지면 돈을 토해내나요?
- 사후 심사 부적격이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초과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가산과 함께 기한이익상실 조치가 같이 갑니다.
🚫 조건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
|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 대상 | 매매계약 체결한 성년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
| 소득 |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
| 소득 예외 | 생애최초·자녀 7천만 · 신혼 8.5천만 |
| 자산 | 순자산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 집 | 전용 85㎡ 이하 · 평가액 5억 원 이하 |
| 집 예외 | 신혼·2자녀 이상은 평가액 6억 원 |
| 한도 | 일반 2억 · 생애최초 2.4억 · 신혼 3.2억 |
| 한도 단서 | 2025.6.27. 이전 계약은 기존 한도 |
| LTV · DTI | 70% (생애최초 80%) · 60% |
| 금리 | 연 2.85~4.15% |
| 금리 단서 | 4천~7천만·30년은 3.80 또는 3.85 |
| 지방 소재 | 0.2%p 인하 |
| 우대 상한 | 0.5%p (다자녀 0.7%p) · 하한 1.5% |
| 기간 | 10·15·20·30년 (거치 0 또는 1년) |
| 담보 | 제1순위 근저당권 |
| 중도상환 | 2026.12.31.까지 면제 |
| 실거주 | 1개월 내 전입 + 2년 이상 |
확인 근거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에서 대상·대상주택·한도 산식·우대금리·기간·중도상환수수료·실거주의무·1주택 유지 의무를, 같은 사이트 공지사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2025-06-27,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id=3&mode=S¤tPage=1&articleId=1289)에서 한도 변경 전후 표와 생애최초 LTV 조정을, 같은 사이트 「가산 금리 안내」(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2.jsp)에서 자산기준 초과 가산금리 구간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금리안내(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3.do, 공시일 2026-10-01)에서 대조용 금리표를 확인했습니다. 금리 값은 안내 페이지의 빈 표를 채우는 경로에서 2026-10-03 에 직접 받았습니다.
🔴 4천만~7천만 원 구간 30년 금리는 두 기관 공시가 다릅니다(기금 3.80 · 공사 3.85). 표 안의 간격 두 가지가 3.80 쪽을 가리키지만 그건 저희 추론이고, 한쪽을 고르지 않고 둘 다 적었습니다.
🔴 거치 1년을 고를 때 그 1년이 대출기간 10~30년 안에 들어가는지, 그 뒤로 기간이 더 붙는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해 거치를 고른 경우의 총이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숫자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어느 은행도 권하지 않고,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글 | 무엇이 들어 있나 |
|---|---|
| 보금자리론 조건·한도·금리 | 소득 7천만·집값 6억까지 열린 쪽 |
| 특례보금자리론 지금도 되나 | 소득 제한 없던 제도의 결말 |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 디딤돌이 갈아타기 경로가 아닌 이유 |
| 담보대출 총정리 | 집 말고 어떤 물건이 담보가 되나 |
| LTV·DTI·DSR 쉽게 정리 | 70%가 실제 한도로 줄어드는 과정 |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 | 0.6% 공식과 면제 기간 계산 |
| 대출 철회권 | 14일 안에 되돌리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