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철회권 — 14일 안에 무르는 법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계약 후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되돌릴 수 있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환해야 하는 비용과 횟수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더 좋은 조건을 발견했는데, 이미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급할 때는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인된 곳에서 계약하고, 며칠 뒤에 훨씬 싼 곳을 발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아까워 그대로 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열려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표현은 이렇습니다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가장 값진 대목은 여기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철회하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그리고 CB사 등의 대출정보도 삭제되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라고 적었습니다. 단순히 갚는 것과 다릅니다. 빌린 기록 자체가 지워집니다.
흔한 오해를 짚습니다. "철회도 중도상환이니 수수료를 낸다" — 아닙니다.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결론 먼저
| 항목 |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
|---|---|
| 기간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
| 위약금 | 없음 |
| 상환할 것 | 원금 + 약정 이자 + 부대비용 |
| 대출 기록 | 삭제된다고 안내 |
| 횟수(같은 금융회사) | 연 2회 |
| 횟수(전체 금융회사) | 월 1회 |
| 대상(신용대출) | 4천만 원 이하 |
| 대상(담보대출) | 2억 원 이하 |
🔴 중요한 단서 — 위 금액 한도와 횟수는 금융감독원이 2016년에 제도를 안내한 자료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져 있는데, 그 조문과 현재 금액 한도를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리 쪽 접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에서 '청약철회권' 항목을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무엇을 상환해야 하나
"위약금이 없다"는 것이 "공짜로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를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할 것 | 설명 |
|---|---|
| 대출 원금 | 받은 금액 전액 |
| 약정 대출이자 |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
| 부대비용 | 은행이 부담한 비용 |
부대비용으로 적혀 있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갈립니다.
🔴 신용대출은 부대비용이 거의 없어 이자만 돌려주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며칠 쓴 이자는 작습니다. 반면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붙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웹진은 담보대출을 14일 안에 철회한 사례에서 근저당설정비만 부담하게 되어 약 15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며칠 쓴 이자가 얼마인지는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연 6%로 10일 썼다면 1년 365일 기준으로 16,438원입니다. 계산 방법은 대출 이자 계산하는 법에 있습니다.
📉 왜 기록까지 지워지나
이 제도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중도상환과 철회의 결과가 다릅니다.
| 구분 | 중도에 갚는 것 | 철회권을 쓰는 것 |
|---|---|---|
| 수수료 | 붙을 수 있음 | 위약금 없음 |
| 대출 기록 | 남음(해지 후 활용) | 삭제된다고 안내 |
| 평가 영향 | 반영됨 | 영향 없다고 안내 |
KCB 공시는 대출 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을 해지 후 5년 활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갚아서 끝낸 대출도 5년간 평가 자료로 남습니다. 그런데 철회하면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그 정보 자체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철회권은 "잘못 고른 계약을 평가에 남기지 않고 지우는 창" 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이 창이 닫히고, 그 뒤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지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수수료 계산은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하는 법에 있습니다.
💰 어떻게 행사하나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 영업점 방문,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그다음 기간 안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합니다.
| 단계 | 할 일 |
|---|---|
| 1 |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 |
| 2 | 상환해야 할 금액을 확인 |
| 3 | 원금 + 이자 + 부대비용 상환 |
| 4 | 대출정보 삭제 여부 확인 |
🔴 4번을 꼭 챙기세요. 안내에는 삭제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지워졌는지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사 두 곳과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하면 됩니다. 보는 곳은 내 신용점수 확인하는 법에 있습니다.
🔴 적용 금융권 —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2016년 10월 28일 16개 시중·지방은행에서 먼저 시행되고, 같은 해 12월 19일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어느 상품이 제외되는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의할 것
- 14일은 짧습니다. 계약하자마자 날짜를 적어 두세요
- 위약금은 없지만 이자와 부대비용은 상환해야 합니다
- 담보대출은 부대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 연 2회, 전체 월 1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금액 한도와 제외 상품은 현재 기준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철회 뒤 대출정보가 실제로 삭제됐는지 본인이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 금융감독원 안내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14일이 지난 뒤의 상환은 다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하는 법을 보세요.
- 며칠 쓴 이자는 내야 하나요?
- 네.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이자를 상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액 계산은 대출 이자 계산하는 법에 있습니다.
- 신용점수에 흔적이 남나요?
- 금융감독원 안내는 대출정보가 삭제되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삭제 여부는 본인이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도 되나요?
- 2016년 안내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한도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상품설명서 확인을 권합니다.
- 한 달에 두 번 철회해도 되나요?
- 2016년 안내 기준으로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입니다. 같은 금융회사는 연 2회입니다.
- 14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 철회권은 닫히지만 갈아타기와 금리인하요구권이 남습니다. 대환대출 조건과 절차 총정리와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세요.
- 언제부터 14일을 세나요?
- 금융감독원 안내 표현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의 법적 정의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철회 의사는 어떻게 전하나요?
-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영업점 방문,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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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항목 | 내용 |
|---|---|
| 기간 | 계약 후 14일 이내 |
| 위약금 | 없음 |
| 상환할 것 | 원금 + 약정 이자 + 부대비용 |
| 부대비용 항목 | 인지세 · 근저당권 설정비 · 감정평가 · 임대차조사 |
| 대출 기록 | 삭제된다고 안내 |
| 횟수 | 같은 곳 연 2회 · 전체 월 1회 |
| 대상 금액 | 신용 4천만 원 · 담보 2억 원(2016년 안내 기준) |
| 행사 방법 | 영업점 · 우편 · 콜센터 · 홈페이지 |
| 현재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은 확인 못 함 |
확인 근거 — 금융감독원 웹진 2016년 11·12월호 Vol.92(fss.or.kr/fsszine, 14일·위약금 없음·금액 한도·횟수 제한·상환 항목과 부대비용 네 종류·대출정보 삭제와 신용등급 영향 없음·시행 시점과 적용 금융권·담보대출 절감 사례),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allcredit.co.kr, 대출 계좌 개설·해지 이력을 해지 후 5년 활용). 2026-10-03 에 확인했습니다. 이자 금액은 365일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현재 근거 조문(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 조항)과 그에 따른 현재 금액 한도·제외 상품·기산점의 법적 정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리 쪽 접속을 받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 한도와 횟수는 2016년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임을 밝혀 둡니다.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의 청약철회권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개 안내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회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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