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하는 법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이 식에 넣어 시점별 금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만기가 가까우면 왜 급격히 줄어드는지까지.
목돈이 생겨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몰라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수수료율 1.2%"라고 적혀 있으면 1,000만 원에 12만 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습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가장 값진 사실부터 적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계산식을 공시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흔한 오해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곱한 금액을 낸다"는 것입니다. 식에 잔여일수 ÷ 대출기간이 붙어 있어서, 만기가 가까우면 수수료가 거의 사라집니다.
📌 결론 먼저 — 1,000만 원·3년 만기·수수료율 1.2%
위 식에 그대로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대출기간을 3년(1,095일)으로 잡았습니다.
| 언제 갚나 | 잔여일수 | 수수료 |
|---|---|---|
| 6개월 뒤 | 913일 | 100,055원 |
| 1년 뒤 | 730일 | 80,000원 |
| 2년 뒤 | 365일 | 40,000원 |
| 2년 11개월 뒤 | 30일 | 3,288원 |
🔴 수수료율을 그대로 곱하면 120,000원이지만, 1년 뒤에 갚으면 80,000원입니다. 2년 뒤에는 40,000원, 만기 한 달 전에는 3,288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아까워 못 갚겠다"는 판단은 언제 갚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수수료는 작아지지만, 아끼는 이자도 함께 작아집니다.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 공시된 계산식과 용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공시에 계산식과 용어 정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용어 정의도 공시에 그대로 있습니다.
| 용어 | 공시의 정의 |
|---|---|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실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를 뺀 기간 |
🔴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공시 표현은 이렇습니다 —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함" 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기가 5년이어도 수수료 적용기간이 3년이라면 계산의 분모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적용기간이 지나면 잔여일수가 0 이하가 되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예로 수수료 적용기간이 3년인 1,000만 원 대출을 1년 뒤에 갚으면, 만기가 5년이어도 분모가 3년(1,095일)이고 잔여일수가 730일이라 80,000원이 나옵니다.
📝 수수료가 왜 붙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성격도 정의해 두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즉 위약금이 아니라 취급비용 보전이라는 성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구조가 설명됩니다.
공시는 상품별 차이도 미리 밝혀 두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나, 대출종류 및 상품별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금 상환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수수료율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지만, 그 표는 화면에서 불러오는 방식이라 수치를 1차 출처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1.2%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요율이 아닙니다. 본인 대출의 요율은 약정서나 해당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업권별로 요율이 얼마나 되나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에 업권별 평균 수수료율을 표로 공표했습니다. 2025년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내린 값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 업권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 은행 | 1.43% → 0.56% | 1.25% → 0.55% |
| 저축은행 | 1.64% → 1.24% | 1.78% → 1.20% |
| 신협 | 1.61% → 0.45% | 1.75% → 0.55% |
| 생명보험 | 1.61% → 1.28% | 1.46% → 1.16% |
| 손해보험 | 1.60% → 1.10% | 1.50% → 1.00% |
신용대출
| 업권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 은행 | 0.95% → 0.12% | 0.83% → 0.11% |
| 저축은행 | 1.69% → 1.45% | 1.64% → 1.33% |
| 신협 | 1.43% → 0.04% | 1.37% → 0.04% |
| 생명보험 | 1.00% → 0% | 공시 없음 |
| 손해보험 | 1.00% → 0% | 공시 없음 |
🔴 평균값입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내 대출의 요율은 약정서나 해당 회사 공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둘 있습니다.
- 은행 신용대출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0.83% → 0.11% 면 1,000만 원을 1년 만에 갚아도 수수료가 1만 원이 안 됩니다. 신협은 0.04% 로 더 낮습니다. - 저축은행은 1% 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신용대출인데 은행의 열 배 이상입니다. 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중간에 갚을 생각이라면 이 차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5대 시중은행만 따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고정 1.4% → 0.65%, 변동 1.2% → 0.65% 입니다.
💰 수수료가 없는 경우
수수료를 아예 안 내는 길이 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 내용 |
|---|---|
| 14일 안에 철회 | 위약금 없음 |
| 상품 자체가 면제 | 상품별로 다름 |
첫째, 대출계약 철회권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계약 후 14일 안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고, 대출 기록까지 삭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도상환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조건은 대출 철회권에 있습니다.
둘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입니다. 보증부·정책 제도 중에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특례보증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 햇살론 중도상환 수수료 있나에 근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갈아탈 때는 새 대출의 이자 절감액과 옛 대출의 수수료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 비교는 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에 있습니다.
📆 아끼는 이자와 함께 봐야 합니다
수수료만 보면 결론이 틀립니다. 미리 갚으면 남은 기간의 이자를 안 냅니다. 그 금액이 수수료보다 크면 갚는 쪽이 이득입니다.
하루 이자는 간단히 계산됩니다.
하루 이자 = 잔액 × 연 금리 ÷ 365
1,000만 원을 연 6%로 쓰고 있다면 하루 이자가 1,644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5만 원입니다.
| 비교할 것 | 어떻게 구하나 |
|---|---|
| 수수료 | 공시 계산식 |
| 아끼는 이자 | 남은 기간의 이자 합계 |
🔴 다만 원리금균등이면 초반에 원금이 느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절반쯤 갚았다"고 느껴도 잔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차별 잔액은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에 표로 두었습니다. 이자 계산은 대출 이자 계산하는 법에 있습니다.
⚠️ 주의할 것
- 수수료율을 그대로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잔여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이 글의 1.2%는 계산 예시용 가정입니다. 실제 요율이 아닙니다
- 수수료 적용기간이 만기보다 짧으면 그 기간이 계산의 분모가 됩니다
- 상품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 수수료만 보지 말고 아끼는 이자와 같이 계산하세요
- 계약 후 14일 안이면 철회권 쪽이 다릅니다. 위약금이 없습니다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공시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1,000만 원에 1.2%면 12만 원인가요?
- 아닙니다. 잔여일수 비율이 곱해집니다. 3년 만기에서 1년 뒤에 갚으면 공시 계산식으로 80,000원입니다.
- 언제 갚으면 수수료가 가장 적나요?
- 만기에 가까울수록 적습니다. 다만 아끼는 이자도 함께 적어지니 둘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제 대출의 수수료율은 몇 %인가요?
-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업권 평균은 위 표에 있습니다(은행 신용대출 변동 0.11%, 저축은행 1.33%). 내 대출의 값은 약정서나 해당 회사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 수수료 적용기간이 지나면 안 내나요?
- 공시는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잔여일수가 남지 않습니다.
-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 식의 첫 항이 중도상환금액이므로 갚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 14일 안에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철회권 쪽이면 위약금이 없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출 철회권을 보세요.
- 수수료가 없는 대출도 있나요?
- 있습니다. 보증부 제도 중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으로 공시된 상품이 있습니다. 햇살론 중도상환 수수료 있나에 예가 있습니다.
-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어떻게 보나요?
- 옛 대출 수수료와 새 대출 이자 절감액을 같이 계산합니다. 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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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항목 | 내용 |
|---|---|
| 공시 계산식 | 상환금액 × 요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
| 대출기간 | 최초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
| 잔여일수 | 대출기간 − 경과일수 |
| 적용기간이 짧으면 | 그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 |
| 성격 | 취급비용 등 일부 보전 |
| 1년 뒤 예시 | 80,000원(1,000만 원·3년·1.2% 가정) |
| 2년 11개월 뒤 예시 | 3,288원 |
| 철회권 기간 | 위약금 없음 |
| 실제 요율 | 은행·상품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근거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공시(portal.kfb.or.kr, 중도상환수수료의 정의, 계산식, 대출기간·대출잔여일수의 정의,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간주 규정, 상품별로 다를 수 있다는 안내), 금융감독원 웹진 2016년 11·12월호(fss.or.kr, 철회 시 위약금 없음과 대출정보 삭제).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공시 계산식에 본문에 적은 가정값을 넣어 직접 계산했습니다(대출기간 1,095일 기준).
보증부 제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으로 공시된 상품이 있다는 대목은 우리가 먼저 발행한 햇살론 글에 옮겨 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은행별·상품별 실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표가 화면에서 불러오는 방식이라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1.2%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요율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공시된 계산식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미리 갚는 것이 이득인지 개인별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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