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
갈아타기의 이득을 깎는 쪽입니다. 공시 계산식에 가정값을 넣어 시점별 금액을 계산하고, 2025년 1월 13일 요율 개편 전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몇 달이면 메워지는지까지.
갈아타려고 알아보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손해"라는 말에 멈추신 적 있으신가요.
🔴 그 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진 값이 아니라 네 숫자로 계산되는 값이고, 그중 하나는 2025년에 대폭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쓰인 글의 금액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고쳤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공시된 계산식에 가정값을 넣어 직접 계산한 표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아끼는 이자로 메우는 데 몇 달이 걸리는지까지 같은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판정은 본인 숫자로 하셔야 합니다.
📌 결론 먼저 — 네 숫자가 금액을 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은행연합회 공시에 적힌 식입니다. 네 숫자가 들어갑니다.
| 숫자 | 어디서 보나 |
|---|---|
| 중도상환금액 | 갚는 금액 |
| 수수료율 | 약정서 · 협회 공시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경과일수 |
| 대출기간 | 최초 실행일~만기일 |
🔴 셋째·넷째가 오해의 자리입니다. 요율만 곱하면 틀립니다. 뒤에 붙은 비율 때문에 만기가 가까울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공시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함". 즉 만기가 30년이어도 적용기간이 3년이면 계산의 분모가 3년입니다.
식의 전체 설명과 용어 정의는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하는 법에 있습니다.
적용기간이 보통 3년인 이유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부과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2025년 1월 13일에 요율이 내려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 감독규정을 고쳐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받도록 했습니다. 실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도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 인정되는 실비용 | 예 |
|---|---|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등 |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 등 |
🔴 그 밖의 항목을 더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공표된 업권별 평균 요율입니다. 금융회사별로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매년 재산정됩니다.
| 구분 | 고정 기존 → 개선 | 변동 기존 → 개선 |
|---|---|---|
| 은행 담보대출 | 1.43% → 0.56% | 1.25% → 0.55% |
| 은행 기타담보 | 1.09% → 0.45% | 0.95% → 0.40% |
| 은행 신용대출 | 0.95% → 0.12% | 0.83% → 0.11% |
| 저축은행 담보 | 1.64% → 1.24% | 1.78% → 1.20% |
| 저축은행 신용 | 1.69% → 1.45% | 1.64% → 1.33% |
| 신협 신용 | 1.43% → 0.04% | 1.37% → 0.04% |
5대 은행의 주담대 요율도 공표됐습니다. 개편 전에는 전부 고정 1.40% · 변동 1.20%였습니다.
| 은행 | 주담대 고정 개선 |
|---|---|
| 국민 | 0.58% |
| 농협 | 0.65% |
| 신한 | 0.61% |
| 우리 | 0.74% |
| 하나 | 0.66% |
🔴 적용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표된 요율은 "2025.1.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3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옛 요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는 다릅니다 — 자료는 "여전사의 경우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공시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때 빠졌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가정값을 넣은 계산 — 신용대출
🔴 아래는 전부 가정값입니다. 남은 잔액 2,000만 원을 전액 갚고, 수수료 적용기간(계산의 분모)을 3년(1,095일)으로 둡니다. 요율은 공표된 은행권 평균을 썼고 실제 요율은 금융회사·상품마다 다릅니다.
| 언제 갚나 | 잔여일수 | 요율 0.11% | 요율 0.83%(옛) |
|---|---|---|---|
| 6개월 뒤 | 913일 | 18,343원 | 138,409원 |
| 1년 뒤 | 730일 | 14,667원 | 110,667원 |
| 2년 뒤 | 365일 | 7,333원 | 55,333원 |
| 2년 11개월 뒤 | 30일 | 603원 | 4,548원 |
🔴 같은 대출인데 계약 날짜 하나로 수수료가 7배 넘게 벌어집니다. 1년 뒤에 갚는다면 14,667원과 110,667원입니다.
그리고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과 비교해 보십시오. 2,000만 원 × 0.83%는 166,000원이지만, 1년 뒤에 갚으면 110,667원입니다. 잔여일수 비율이 깎아 줍니다.
💰 가정값을 넣은 계산 — 주택담보대출
🔴 같은 방식입니다. 남은 잔액 2억 원을 전액 갚고 적용기간은 3년(1,095일)으로 가정했습니다. 요율은 공표된 은행권 평균 변동 담보대출입니다.
| 언제 갚나 | 잔여일수 | 요율 0.55% | 요율 1.25%(옛) |
|---|---|---|---|
| 6개월 뒤 | 913일 | 917,169원 | 2,084,475원 |
| 1년 뒤 | 730일 | 733,333원 | 1,666,667원 |
| 2년 뒤 | 365일 | 366,667원 | 833,333원 |
| 2년 11개월 뒤 | 30일 | 30,137원 | 68,493원 |
🔴 잔액이 열 배면 수수료도 열 배입니다. 식의 첫 항이 중도상환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담대 쪽은 금액이 커 보이지만, 아끼는 이자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둘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몇 달이면 메워지나
수수료는 한 번 내고 끝이고, 아끼는 이자는 매달 쌓입니다. 그래서 나눠 보면 몇 달이면 수수료만큼 모이는지가 나옵니다.
메우는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매달 아끼는 이자
🔴 아래는 앞서 쓴 가정을 그대로 이어 계산한 것입니다. 신용대출은 2,000만 원·남은 3년·연 14%에서 9%로, 주담대는 2억 원·남은 20년·연 4.5%에서 3.9%로 간다고 가정했고, 수수료는 1년 뒤에 갚는 경우입니다.
| 가정 | 월 절감 | 수수료 | 메우는 기간 |
|---|---|---|---|
| 신용 · 요율 0.11% | 47,558원 | 14,667원 | 약 0.3개월 |
| 신용 · 요율 0.83%(옛) | 47,558원 | 110,667원 | 약 2.3개월 |
| 주담대 · 요율 0.55% | 63,851원 | 733,333원 | 약 11.5개월 |
| 주담대 · 요율 1.25%(옛) | 63,851원 | 1,666,667원 | 약 26.1개월 |
🔴 이 표를 「유리하다」는 뜻으로 읽지 마십시오. 금리 차가 가정보다 작으면 월 절감액이 작아지고 메우는 기간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금리 차가 절반이면 기간은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보다 먼저 또 갈아타거나 다 갚으면 메워지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기 자료의 플랫폼 이용 단계 ⑧번에 직접 적어 둔 문장이 이 대목입니다 — "대출 유지 기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아낀 이자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도 적어 둡니다. 하루 이자는 잔액 × 연 금리 ÷ 365입니다.
| 가정 | 하루 이자 |
|---|---|
| 2,000만 원 연 14% | 7,671원 |
| 2,000만 원 연 9% | 4,932원 |
| 2억 원 연 4.5% | 24,658원 |
| 2억 원 연 3.9% | 21,370원 |
식은 대출 이자 계산하는 법에, 회차별 잔액은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에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것
- 새 대출에도 수수료가 새로 생깁니다 — 갈아탄 대출은 새 계약이므로, 금소법의 3년 이내 규칙도 그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또 갈아탈 계획이라면 이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6개월 규칙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에만 6개월 경과 요건을 붙였습니다. 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6개월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이면 초반 잔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식의 첫 항이 상환금액이라 잔액이 많으면 수수료도 많습니다
-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금소법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만 예외로 부과를 허용합니다
- 카드대출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여전사는 카드대출 등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정책 보증부 상품은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가 햇살론 중도상환 수수료 있나에 있습니다
- 계약 후 14일 안이면 다른 제도입니다 — 철회권은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출 철회권을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2억 원에 0.55%면 110만 원인가요?
- 아닙니다. 잔여일수 비율이 곱해집니다. 적용기간 3년에서 1년 뒤에 갚으면 가정 기준 733,333원입니다.
- 제 대출의 요율은 몇 %인가요?
- 금융회사·상품마다 다릅니다. 약정서나 각 협회 홈페이지 공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요율은 공표된 업권 평균입니다.
- 언제 갈아타면 수수료가 가장 적나요?
- 만기에 가까울수록 적습니다. 다만 아끼는 이자도 함께 적어지므로 둘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은요?
- 공표된 인하 요율은 그 날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은 종전 요율이 붙습니다.
- 농협·새마을금고는 왜 다른가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2025년 개편에서 빠졌습니다.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 취급분부터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카드론은 수수료가 있나요?
- 자료는 여전사가 카드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부 적용 대출은 별도 공시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수수료를 내고 갈아타는 게 이득인가요?
-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두 숫자(수수료·아끼는 이자)와 메우는 기간 계산법을 드렸습니다.
- 갈아탄 뒤 또 갈아탈 수 있나요?
- 이용 횟수 제한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새 계약이라 수수료 부과 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수수료 없는 대출이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내용 |
|---|---|
| 공시 계산식 | 상환금액 × 요율 × 잔여일수 ÷ 기간 |
| 법적 성격 | 원칙 금지 · 3년 이내만 예외 |
| 실비용 한정 | 2024-07-10 감독규정 의결 |
| 적용 | 2025-01-13 신규 계약분부터 |
| 은행 신용 변동 | 0.83% → 0.11%(평균) |
| 은행 담보 고정 | 1.43% → 0.56%(평균) |
| 저축은행 신용 변동 | 1.64% → 1.33%(평균) |
| 여전사 카드대출 | 면제 |
| 상호금융권 | 2026-01-01 취급분부터 |
| 가정 예시 | 2억·0.55%·1년 뒤면 733,333원 |
확인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2025-01-09 배포, nttId=189693 — 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3년 이내 예외,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개정과 실비용 항목, 업권별·5대 은행 평균 요율, 신규 계약분 적용, 여전사 면제, 상호금융권 미적용),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2025-10-22, nttId=205652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과 2026-01-01 시행, 새마을금고 도입 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2023-05-29 배포, nttId=127959 — 플랫폼 이용 단계 ⑧의 경고 문구, 수수료 없는 대출의 6개월 요건),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보다 개선됩니다」(2024-05-29, nttId=136334 — 수수료 있는 신용대출 단서). 주소는 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번호&menuNo=200218 꼴입니다. 2026-10-03 에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계산식과 「적용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 규정은 우리가 먼저 발행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하는 법에 옮겨 둔 은행연합회 공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① 금융위원회 본 홈페이지(fsc.go.kr)는 접속이 거부되어 금융감독원 게시판의 같은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② 개별 금융회사·상품의 실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협회 공시에 있으나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공표된 업권 평균과 5대 은행 수치만 적었습니다). ③ 2026년 재산정으로 요율이 다시 바뀌었는지. ④ 상품별 수수료 적용기간(이 글은 3년으로 가정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본문에 적은 가정값을 공시 계산식과 우리 계산 함수에 넣어 직접 계산한 것이고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계산 구조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갈아타기나 조기 상환의 유불리를 개인별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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