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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연체 기록 언제 지워지나

공식 안내로 확인된 해제 시점만 모았습니다. 공공정보는 개인워크아웃 1년·개인회생 인가 후 1년·개인파산 면책 후 5년. 확인 못 한 보존기간은 비워 두고 밝혔습니다.

"연체 기록은 5년 남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보고, 그 5년이 언제부터인지 찾다가 글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보셨나요.

이 글은 그 혼란을 솔직하게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1차 출처로 확인한 해제 시점만 적고,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연체 기록 5년"이라는 숫자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 그 근거를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확인된 것은 분명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았을 때 등록되는 공공정보는 제도마다 해제 시점이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한 시점도 절차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합의서를 체결할 때입니다.

먼저 말이 섞이는 것부터 풀겠습니다. 사람들이 "연체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서로 다른 세 가지입니다.

📌 세 가지가 섞여 있다

말무엇인가누가 가지고 있나
연체정보빚을 밀렸다는 기록신용정보 쪽에 등록
공공정보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기록신용정보원에 등록
신용평점위 기록들로 매겨지는 점수신용평가회사가 산출

신용회복위원회는 공공정보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정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절차 안내의 8단계가 두 기록의 관계를 한 줄로 보여 줍니다 —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 등록".

즉 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는 지워지고 공공정보가 올라갑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 확인된 해제 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와 공공정보 조기해제 안내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공공정보 처리
신속채무조정등록되지 않음
사전채무조정등록되지 않음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우려차주)등록되지 않음
개인워크아웃확정 후 1년 성실 납입 시 해제
개인워크아웃1년 안에 전액 변제하면 즉시 해제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개인파산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

주의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공공정보 안내는 등록되는 정보를 설명하면서 "단,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기간 미포함"이라고 적습니다. 상환유예를 쓰면서 이자까지 면제받았다면 그 기간은 1년을 세는 시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제의 효과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제한 제거"와 "신용거래 가능성 회복"으로 적혀 있습니다. 점수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두 자리

연체정보 쪽에서 확인된 것은 둘입니다.

언제근거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때신복위 채무조정 절차 안내 8단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속채무조정 안내는 지원 내용에 "개인신용평가회사 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를 적습니다. 공공정보는 등록되지 않으면서 단기연체정보는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기록 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조건

한 가지 더, 소송이 걸린 경우에는 법에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된 때에는 소송 진행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조건바로 확인하기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비워 둔 것왜
일반 연체정보의 등록 기준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연체정보의 보존 기간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체 기록 5년"의 근거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제 후 평점 회복 속도공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 비웠는지 밝히는 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연체정보의 등록 기준과 보존 기간은 법률이 금액과 일수를 직접 적어 두지 않고 신용정보 쪽의 규약에 맡기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규약 원문을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글에 적힌 숫자를 옮겨 적는 것은 1차 확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묶음의 원칙은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적지 않는다입니다. 남들이 베껴 쓰는 낡은 숫자를 저희도 베껴 적으면, 저희 글을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신 할 수 있는 말은 있습니다. 내 기록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는 직접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신용점수 확인하는 법. 평가회사가 둘이고 점수가 다른 이유도 따로 다룹니다 → NICE와 KCB 점수가 다른 이유

⚠️ 지워진 기록이 되살아나는 경우

조정을 받아 연체정보가 해제됐어도 끝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안내는 실효의 불이익에 연체정보 재등록을 적습니다. 함께 적힌 불이익은 이렇습니다.

  • 감면받았던 채무가 원래 상태로 부활
  • 연체이자 추가 부담
  • 채권금융회사의 상환 독촉 재개
  • 연체정보 재등록
  • 일정 기간 채무조정 재신청 불가

실효의 선은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5조제1항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적습니다.

그 선에 닿기 전에 안내에 적힌 장치가 있습니다 — 재조정, 수정조정, 효력부활, 이행기간 중 면책.

법원 절차 쪽에서도 비슷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1항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나 재산·소득을 은닉한 때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폐지된 경우 공공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할 것

  • 내가 말하는 "기록"이 연체정보인지 공공정보인지 구분하기
  •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
  •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1년 성실 납입이 해제 기준선이라는 점
  • 1년 안에 전액 변제하면 즉시 해제된다는 점
  • 유예 중 이자를 면제받은 기간은 그 1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 개인회생은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개인파산은 면책 후 5년
  • 3회 이상 미납하면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된다는 점
  • 내 기록은 직접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준은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연체 기록은 5년 남는다고 들었는데요?
그 숫자의 1차 근거를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공공정보의 해제 시점이고, 그것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왜 보존 기간을 안 적으셨나요?
법률이 금액과 일수를 직접 적지 않고 신용정보 쪽 규약에 맡겨 둔 영역이고, 그 규약 원문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지나요?
절차 안내 8단계가 "합의서 체결 —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 등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연체정보는 지워지고 공공정보가 올라갑니다.
기록이 지워지면 점수가 바로 오르나요?
공공정보 안내는 해제의 효과를 "평점 상승 제한 제거"로 적습니다. 오르는 폭과 속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채무조정 받으면 신용점수는
개인회생은 변제가 다 끝나야 지워지나요?
비교표는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로 적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 회복 기간
소송 중인 빚도 연체자로 등록되나요?
채권추심법 제8조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중에는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됐으면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하루 늦은 것도 남나요?
하루 연체의 처리는 따로 다룹니다 → 연체 하루도 기록에 남나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항목확인된 내용
신속채무조정공공정보 미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사전채무조정공공정보 미등록
개인워크아웃확정 후 1년 성실 납입 시 해제
개인워크아웃 즉시 해제1년 안에 전액 변제 완료
유예 단서이자 면제받은 유예기간은 1년에 미포함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개인파산면책결정 후 5년 경과
합의서 체결 시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 등록
소송 중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30일 내 삭제
실효 시연체정보 재등록

확인 근거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공공정보 조기해제 안내,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채무조정 절차, 신속채무조정 안내, 실효란 안내, 그리고 같은 누리집 자료실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일반 연체정보의 등록 기준(금액·일수)과 보존 기간, 널리 쓰이는 "연체 기록 5년"의 1차 근거, 해제 후 평점 회복의 폭과 속도, 절차가 폐지된 경우 공공정보의 처리. 인용한 채권추심법 본문은 개정 2012. 6. 1.까지 반영된 판본입니다.

이 글은 확인된 해제 시점만 모은 정보 글입니다. 누구의 기록이 언제 지워질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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