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유형과 피하는 법
공식 안내가 꼽은 네 유형과 피해예방 10계명, 연 20% 상한과 "연이율 60% 초과는 원금·이자 모두 무효"라는 문구까지 2026-10-03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급할 때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당일 입금", "누구나 가능"이라는 문구가 그 틈을 노립니다.
이 글은 겁을 주려는 글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가 유형으로 정리해 둔 것을 그대로 옮기고,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적는 글입니다. 유형을 알면 같은 수법이 다른 말로 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강력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가 이렇게 적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가 아니라, 일정 선을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적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숫자도 적혀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기간별로 환산하면 일일 0.0547%, 월 1.66%, 분기 5.0%입니다.
📌 공식 안내가 꼽은 네 유형
| 유형 | 안내에 적힌 설명 |
|---|---|
| 불법고금리대부 |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대출 |
| 미등록대부 | 금융위나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영업 |
| 불법채권추심 | 채권추심자의 폭행, 협박 등 채권추심 행위 |
| 대출사기 |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
네 유형이 섞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 업체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고, 밀리면 불법추심으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추심 쪽의 금지 행위와 벌칙은 조문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 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
💰 숫자로 적힌 선
| 항목 | 안내에 적힌 숫자 |
|---|---|
|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 일일 환산 | 0.0547% |
| 월 환산 | 1.66% |
| 분기 환산 | 5.0% |
| 계약 전체 무효 | 연이율 60% 초과 |
| 무효 적용 시점 |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 |
환산값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얼마", "열흘에 얼마" 식으로 말하면 연이율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옵니다. 하루 0.0547%를 넘으면 연 20%를 넘는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안내는 초과분의 처리도 적습니다 —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 초과금은 지급 불필요"입니다.
그리고 60% 문구는 효과의 크기가 다릅니다. 초과분만 무효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적혀 있습니다.
🔴 다만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이 이 60% 규정을 두었는지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 문구는 위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 피해예방 10계명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에 적힌 열 가지입니다. 전화번호는 이 글에 적지 않고, 기관 이름과 확인 경로만 옮깁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기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광고를 유의하기
-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지키기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 초과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상담을 중단하기
- 대부계약서를 확인하고 보관하기
- 최고금리 위반과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
- 피해가 생기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대출 사기의 핵심 신호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중개수수료·보증료·전산비용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체사진·지인 연락처·앱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금품 편취이고, 후자는 밀렸을 때 압박 수단으로 쓰기 위한 요구입니다.
세 번째의 등록 여부 확인이 가장 값싼 방어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가 네 유형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 피해가 생겼을 때의 순서
안내에 적힌 대응 5단계입니다.
- 피해 사실 확인 — 연 20%를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
- 위반사실 고지 — 거래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을 통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
- 증거확보 — 계약서, 거래내역, 통화·문자 기록을 모두 수집
-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생명·신체에 위해가 있으면 경찰서·파출소에서 신변보호 신청
- 구제 요청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
2단계의 문구는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입니다. 피해가 생긴 뒤에 "해결해 준다"며 또 돈을 요구하는 2차 피해를 겨냥한 문장으로 읽힙니다.
3단계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 위반이든 불법추심이든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입금·출금 내역, 통화 시각과 횟수, 문자 원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저희는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지 않습니다.
🧷 먼저 볼 제도권의 길
10계명의 첫 줄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확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급할 때 제도권 쪽을 다 보지 않고 광고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먼저 볼 곳 |
|---|---|
| 이미 연체 중이다 | 채무조정 총정리 |
| 금리가 너무 높다 | 대부업 대출 갈아타기 |
| 당장 생계비가 급하다 | 긴급생계비대출 |
| 제도가 뭐가 있는지 모른다 | 정부지원 서민대출 한눈에 비교 |
| 조정을 받고 있다 | 채무조정 중에도 대출 되나 |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메뉴와 별도로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사업이 있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가 구제 단계에 적혀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업체가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지 —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
- 제시된 이자가 하루 0.0547%, 월 1.66%, 연 20%를 넘지 않는지
- 돈을 빌려주기 전에 수수료·보증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는지
- 신체사진·지인 연락처·앱 설치를 요구하는지
- 대부계약서를 받아 보관했는지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같은 문구가 붙어 있는지
-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서·거래내역·통화·문자를 모아 두었는지
- 해결해 준다며 또 돈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준은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최고금리가 몇 %인가요?
-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연 20%로 적습니다. 일일 0.0547%, 월 1.66%, 분기 5.0%를 넘으면 초과로 적혀 있습니다.
- 연 60%를 넘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 안내의 문구는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다만 근거 조문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전에 보증료를 보내라고 합니다
- 10계명은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으로 적습니다. 네 유형 가운데 대출사기는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습니다.
- 등록 업체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10계명 세 번째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업체를 사전 확인하도록 적습니다.
-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 10계명 일곱 번째는 신체사진·지인 연락처·앱 설치를 요구하면 상담을 중단하도록 적습니다.
- 이미 돈을 보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안내의 5단계는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 이미 연체 중이라 제도권이 안 됩니다
- 연체 일수에 따라 열리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 — 단계별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내용 |
|---|---|
| 유형 1 | 불법고금리대부 — 연 20% 초과 |
| 유형 2 | 미등록대부 — 등록 없는 대부영업 |
| 유형 3 | 불법채권추심 — 폭행·협박 등 |
| 유형 4 | 대출사기 — 대출을 미끼로 금품 편취 |
|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 환산 | 일일 0.0547%, 월 1.66%, 분기 5.0% |
| 초과분 | 지급할 필요가 없음 |
| 계약 전체 무효 | 연이율 60% 초과, 2025-07-22 이후 계약 |
| 중개수수료 요구 | 불법 |
| 즉시 중단 신호 | 신체사진·지인 연락처·앱 설치 요구 |
| 등록 확인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 대응 순서 | 확인 → 고지 → 증거 → 신고 → 구제 |
확인 근거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불법사금융 피해 알아보기" 안내(유형 정의, 법정 최고이자율과 환산값, 연이율 60% 초과 무효 문구, 대응 5단계, 피해예방 10계명)와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메뉴. 추심 관련 조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연이율 60% 초과 무효"의 근거 법령과 조문 번호, 각 유형별 세부 사례 목록(해당 탭이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에 적힌 유형과 예방 수칙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어떤 계약이 무효인지 판정하지 않고, 신고를 대행하지도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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