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노트대출 조건과 서류, 바뀐 것만 정리합니다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한눈에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체일수·채무상한·감면·기간·공공정보까지 한 표로. 2026-10-03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

"신복위에서 빚을 조정해 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면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이 뒤섞여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으셨나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실은 하나의 제도를 연체 구간으로 쪼개 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전체를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이 글은 어느 제도가 좋은지 고르는 글이 아닙니다. 고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체 일수가 정해지면 들어갈 칸도 거의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 칸에 적힌 조건을 나란히 놓는 데까지만 합니다.

한 가지는 새로 적어 둘 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실에 「개인채무자보호법」 본문이 함께 올라와 있고, 그 법 제35조제1항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길이 법에 생긴 것입니다.

📋 네 칸으로 나뉘어 있다

제도연체 기준한 줄 설명
신속채무조정정상 이행 중 ~ 30일연체 장기화를 막는 쪽
사전채무조정31~89일이자율을 끌어내리는 쪽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원금까지 깎는 쪽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31일 이상집을 담보로 한 빚 쪽

사전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페이지 제목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중개형과 새도약기금도 같은 메뉴에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이 사업자 채무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 누가 들어갈 수 있나

세 제도의 신청 자격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항목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
총채무15억원 이하15억원 이하15억원 이하
무담보5억원 이하5억원 이하5억원 이하
담보10억원 이하10억원 이하10억원 이하
신규 채무6개월 내 30% 미만6개월 내 30% 미만6개월 내 30% 미만

"신규 채무 30% 미만"은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제도에 똑같이 붙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는 연체가 아직 아닌 경우에도 열리는 문이 적혀 있습니다 — 실업·무급휴직·폐업, 최근 6개월 안에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내, 재난. 같은 안내에 "신용평점 하위 10%"는 점수가 아니라 분포상 위치로 적혀 있습니다. 위치가 점수로는 몇 점인지는 신용점수 하위 20%는 몇 점인가에서 다룹니다.

신용점수 하위 20%는 몇 점인가바로 확인하기

💰 무엇이 얼마나 깎이나

여기가 세 제도를 가르는 진짜 차이입니다.

항목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이자전액 감면전액 감면전액 감면
이자감면 없음감면 없음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약정이자율 30~50%약정이자율 30~70%해당 없음
이자율 상한최고 연 15%최고 연 8%해당 없음
이자율 하한최저 연 3.25%최저 연 3.25%해당 없음
원금 감면없음없음상환능력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은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정리하면, 연체가 짧을 때는 이자율을 깎아 주고, 90일을 넘겨 장기 연체가 되면 이자는 전부 지우고 원금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자율 인하 폭이 사전채무조정(30~70%)에서 더 큰 이유도 같습니다 — 그 구간에는 원금 감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 얼마 동안 갚나

항목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최장 10년최장 10년무담보 최장 8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원리금균등분할원금균등분할
상환유예최장 3년6개월 단위 최장 3년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예 이자율연 3.25%연 2%연 2%

상환방식이 다른 것도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원리금균등분할은 매달 내는 돈이 같고, 원금균등분할은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쪼개 갚아 초반 부담이 큽니다. 두 방식의 셈법은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에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8년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협약 제17조제1항제1호는 "채무조정 : 최장 8년. 다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채무자는 최장 10년"으로 적습니다.

🔴 담보채무 쪽은 표기가 엇갈립니다. 협약 제17조제1항제2호는 "담보채권 : 최장 20년"으로 적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안내도 "최장 2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적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표에는 "주택담보 35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숫자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용 기록에 남는 것이 다르다

같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인데도 공공정보가 등록되는 제도와 안 되는 제도가 갈립니다.

제도공공정보
신속채무조정등록되지 않음
사전채무조정등록되지 않음
개인워크아웃등록됨

공공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설명대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될 때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반대로 등록돼 있던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해 주는 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등록된 공공정보가 언제 풀리는지는 채무조정 받으면 신용점수는과 연체 기록 언제 지워지나에 모았습니다.

🧷 세 제도에 공통으로 적힌 것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신용채무를 묶어 한 번에 조정합니다
  • 신청비는 5만원이고, 7일 안에 납입하도록 안내됩니다
  • 접수일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멈춰야 합니다
  • 상담 접수에서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미납하면 조정이 실효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프리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이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제목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입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조건
연체 일수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정해 줍니다. 30일·89일·90일이 경계여서, 같은 사람도 며칠 차이로 들어갈 칸이 바뀝니다 → 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 — 단계별
세 제도 중에 저한테 유리한 걸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제도에 적힌 조건만 그대로 옮겨 둘 뿐이고,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창구에서 서류로 확인합니다.
원금이 깎이는 제도는 하나뿐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세 제도 중에서는 개인워크아웃뿐입니다. 폭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로 적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절차
총채무 15억원이면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15억원은 상한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금액 요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넘으면 법원 절차 쪽을 봐야 합니다 →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총정리
집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라는 칸이 따로 있고,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조정하는 제도도 안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체 31일 이상이 기준입니다.
신청비 5만원은 왜 받는 건가요?
협약 제51조제1항이 "위원회는 법 제76조에 따라 …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금액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서류와 비용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항목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
총채무15억원 이하15억원 이하15억원 이하
연체이자전액 감면전액 감면전액 감면
이자감면 없음감면 없음전액 감면
이자율30~50% 인하30~70% 인하해당 없음
상한·하한연 15% / 3.25%연 8% / 3.25%해당 없음
원금감면 없음감면 없음미상각 30% 상각 20~70%
상환기간최장 10년최장 10년무담보 최장 8년
상환유예최장 3년 연 3.25%최장 3년 연 2%최장 3년 연 2%
공공정보미등록미등록등록
신청비5만원5만원5만원

확인 근거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채무조정제도 소개·비교,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일반)·개인워크아웃 특례·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안내, 공공정보 조기해제 안내, 그리고 같은 누리집 자료실의 「신용회복지원협약」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본문.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한 것 — 담보채무 상환기간(협약 조문 20년과 비교표 35년이 다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원금 감면율의 구체 기준(협약은 "별표 1 개인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고만 적고 별표는 본문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조건을 나란히 놓은 정보 글입니다. 누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고,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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