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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총정리

채무 한도 담보 15억·그 외 10억, 변제기간 3년(특별한 사정 5년), 기각사유 7개를 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6-10-03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여기서는 어렵겠다"는 말을 듣고 법원 쪽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나요.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과 성질이 다릅니다. 조정은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약 절차인데,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조건도 협약이 아니라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읽어 정리했습니다. 떠도는 요약이 아니라 조문 번호와 함께 적었으니, 의심스러운 대목은 번호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새로 적어 둘 것 — 2024년 2월에 제589조에 조항이 신설돼,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원이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확인된 전자문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서류를 직접 떼는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개인회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항목내용
하는 곳법원(주소지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근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전제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계속적 수입
갚는 돈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
기간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끝변제 완료 후 면책

핵심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개인파산 조건과 면책 쪽을 봐야 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 제579조제1호가 "개인채무자"를 정의하면서 금액 한도를 직접 적어 둡니다.

구분조문에 적힌 금액
담보된 개인회생채권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10억원

조문의 "담보"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이 열거돼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25억원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로 같은 숫자를 적습니다.

같은 조문은 소득 쪽도 둘로 나눕니다.

구분조문의 정의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영업소득자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

그리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은 제305조제1항에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해도 기각되는 7가지

제595조는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일곱 가지로 적어 둡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제589조제2항의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내거나 제출기한을 어긴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다섯 번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이전 면책으로부터 5년 경과 필요"로 적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돈과 기한입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안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맞아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얼마를 갚게 되나 — 가용소득

개인회생에서 갚는 돈은 "빚의 몇 %"가 아니라 가용소득입니다. 제579조제4호가 그 계산을 적어 둡니다.

단계조문에 적힌 것
더하는 것근로·연금·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등 모든 소득
빼는 것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빼는 것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빼는 것영업에 종사하면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생계비 항목의 조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고정된 표가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 그래서 "내 경우 매달 얼마"를 이 글에서 계산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생계비 인정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그 기준을 담은 자료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가에 걸리는 네 가지 요건

제614조제1항은 이의가 없을 때의 인가요건을 넷으로 적습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네 번째가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쉽게 말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선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제614조제2항의 요건이 더 붙습니다. 그 가운데 금액 기준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총 개인회생채권액최소 총변제액
5천만원 미만그 총금액의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총금액의 100분의 3 더하기 1백만원

위 금액은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같은 항은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도 요건으로 적습니다.

📆 변제기간은 3년, 사정이 있으면 5년

제611조제5항의 문구가 가장 많이 잘못 옮겨지는 대목입니다. 그대로 적습니다.

조문내용
제611조제5항 본문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항 단서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611조제4항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

단서의 "특별한 사정"에는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청산가치 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예로 적혀 있습니다. 즉 3년으로는 청산가치를 못 맞출 때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5년"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3년이고 5년은 예외입니다.

📝 절차는 어떻게 가나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9단계로 적습니다 — 신청 → 개인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법에 기간이 적힌 자리를 뽑으면 이렇습니다.

조문기간
제596조제1항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
제596조제2항제1호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제596조제2항제2호채권자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월 이하 간격
제611조제4항인가일부터 1월 이내 변제 개시

제596조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위 숫자는 법이 정한 틀이고 실제 사건의 소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멈추는 것들

두 단계로 멈춥니다. 먼저 제593조의 중지명령 —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회생·파산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600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위 절차·행위가 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

시효 쪽도 조문에 있습니다 — 제600조제4항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시효 계산의 얘기는 소멸시효 지난 빚 — 확인하는 법에 따로 모았습니다.

인가되면 제615조제3항에 따라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인가가 곧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지난 빚확인하는 법바로 확인하기

📝 내는 서류

제589조제2항이 첨부서류를 적어 둡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2024년 2월 13일 신설된 제589조제3항과 제4항이 부담을 줄입니다 —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원이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확인된 전자문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 서류 작성과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적혀 있는 대상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자 ②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③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

🧷 면책과 그 한계

제624조제1항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을 것,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다만 제625조제2항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여덟 가지로 적습니다. 목록은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뭐가 다른가에 파산 쪽과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625조제3항 —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빚이 면책돼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제626조는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 담보 15억원, 그 외 10억원이라는 채무 한도 안인지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 기각사유입니다
  •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점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 원칙은 3년이고 5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는 점
  • 인가가 되어도 면책이 확정되기까지는 권리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 보증인의 책임은 내 면책과 별개라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은 개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하한을 적지 않고 상한만 적습니다. 담보된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데 가능한가요?
조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급여소득자) 또는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영업소득자)으로 적습니다.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요?
가용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생계비 인정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개인회생은 5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조문의 원칙은 3년이고, 5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상한입니다. 제611조제5항 단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에 의해 중지·금지됩니다.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전에 파산으로 면책받았는데 다시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 개인파산 조건과 면책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인지는 3만원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송달료와 예납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항목내용
근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채무 한도담보된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
전제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갚는 돈가용소득 —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를 뺀 금액
생계비법원이 정하는 금액
변제기간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변제 개시인가일부터 1월 이내
개시 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기각사유자격 미비, 서류, 비용 미납, 기한, 5년 내 면책 등 7가지
최소 변제액5천만원 미만 5%, 5천만원 이상 3%+1백만원
인지3만원
면책변제 완료 시 결정, 제625조제2항은 예외를 둠
보증인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 없음

확인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79조·제589조·제590조·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600조·제611조·제614조·제615조·제624조·제625조·제626조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 설명과 신청지원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개인회생이란"과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인정액의 기준, 송달료와 예납금 금액, 사건의 실제 평균 소요 기간.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이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조건·서류·기한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누가 개인회생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고,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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