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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

인지 3만원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송달료와 예납금은 법이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고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무료 지원 요건은 확인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비용 얘기가 가장 흐릿하게 적혀 있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글은 몇십만 원이라 하고, 어떤 글은 몇백만 원이라 합니다.

그 차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덩어리입니다 — 법원에 붙이는 인지,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그리고 절차를 돌리는 데 미리 맡기는 예납금입니다. 여기에 대리인을 쓰면 그 비용이 따로 붙지만, 그 얘기는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확인한 금액과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분명히 갈라 적습니다. 법에 적힌 금액은 그대로 옮겼고, 대법원규칙이나 법원 안내에 있는 금액은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남들이 베껴 쓰는 숫자를 저희도 베껴 적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는 길이 제도로 있고, 그 요건이 공개돼 있습니다.

📌 비용은 세 덩어리다

덩어리무엇인가이 글의 상태
인지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확인했습니다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납금절차 비용으로 미리 맡기는 돈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이 세 덩어리를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룹니다.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예납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가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습니다.

💰 확인한 금액 — 인지 3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의 문구는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이고, 그 목록은 이렇습니다.

호신청
제1호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제2호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3호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4호그 밖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제3호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인지는 3만원이고, 이것은 법에 직접 적힌 금액입니다.

같은 법 제1조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요즘 전자소송으로 납부하는 방식의 근거입니다.

🔴 개인파산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9조제1항 제1호는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이라고 적혀 있어, 채무자 본인이 하는 파산·면책 신청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은 1천원으로 적혀 있지만, 그 적용 여부는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의 인지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금액

항목법은 어떻게 적어 두었나
예납금제590조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
송달료금액이 법에 없고 법원 예규에 따릅니다

제590조의 문구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은 "내라"까지만 정하고 금액은 규칙에 넘겼습니다.

🔴 그 규칙과 법원 안내를 저희 쪽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www.scourt.go.kr),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전자민원센터가 모두 접속 거부 또는 오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송달료 1회분 금액과 예납금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에 적힌 숫자를 옮겨 적는 것은 1차 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을 모르더라도 비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법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 모았습니다.

⚠️ 비용을 안 내면 생기는 일

조문적혀 있는 내용
제595조제3호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614조제1항제3호인가 전에 납부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
제309조제1항제1호파산신청도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다

요건이 다 맞아도 돈을 안 내면 기각될 수 있고, 인가 단계에서도 납부가 요건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비용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제583조제1항제1호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적습니다. 예납금이 무엇에 쓰이는지를 보여 주는 조문입니다.

🧷 무료로 지원받는 길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적혀 있는 대상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요건적혀 있는 내용
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2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3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

2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 적힌 것은 이렇습니다.

  • 1:1 채무 상담
  •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 서류를 작성
  •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
  •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게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금액을 몰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그 돈을 본인이 내지 않는 길이 제도로 있습니다. 신청 경로와 서류는 채무조정 신청 서류와 비용에 모았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서류와 비용바로 확인하기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인지 3만원은 법에 적힌 금액이라는 점
  • 송달료와 예납금은 금액이 대법원규칙·예규에 있어 사건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점
  •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된다는 점
  • 인가 전에 납부할 비용이 납부되어야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세 요건을 갖추면 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
  •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절차 비용까지 무료 지원으로 적혀 있다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액은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이 총 얼마인가요?
인지 3만원은 법에 적혀 있고, 송달료와 예납금은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총액을 묻는 질문에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왜 금액을 안 적으셨나요?
법이 금액을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고, 법원 누리집이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적지 않는 것이 이 묶음의 원칙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송달료는 서류를 보내는 비용이어서 상대방 수와 관계가 있는 구조이지만, 계산식과 1회분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납금은 무엇에 쓰이나요?
제583조제1항제1호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적습니다. 절차를 돌리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돈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비용 미납은 기각사유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류 작성과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고, 일부 대상에게는 절차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저희는 수임료를 안내하지 않고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개인파산도 인지가 3만원인가요?
인지법 제9조제1항제1호는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으로 적혀 있어, 채무자 본인의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개인파산 조건과 면책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항목내용
인지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3만원
인지 근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납부 방법인지 대신 현금·카드 납부를 규칙으로 허용
송달료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납금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납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0조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안 내면제595조제3호 기각사유
인가 요건제614조제1항제3호 — 인가 전 납부
무료 지원 요건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3요건
비용까지 지원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확인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9조·제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83조·제590조·제595조·제614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무료 지원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 2026-10-03 확인.

🔴 접속하지 못한 곳 — www.scourt.go.kr(오류 화면), ecfs.scourt.go.kr(접속 불가), help.scourt.go.kr(연결 실패). 그래서 송달료와 예납금의 1차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비용 규정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수임료를 안내하지 않고,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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