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노트대출 조건과 서류, 바뀐 것만 정리합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뭐가 다른가

채무 한도·소득 요건·기간·면책 범위·재신청 제한을 조문으로 갈라 한 표에 모았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10-03 기준.

두 제도를 함께 설명한 글을 읽어도 결국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로 끝나서 답답하셨나요.

그 문장이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서류로 확인해야 정해지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저희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 제도가 법 조문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한 표에 놓는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들어갈 수 있는 쪽도 달라지고, 그 갈림길은 대체로 세 가지에서 생깁니다 —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글은 그 세 갈림길과 나머지 차이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숫자가 틀린 글이 많은 대목이라 하나하나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한 표로 본 차이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전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채무 한도담보 15억원, 그 외 10억원조문에 없음
갚는 돈가용소득재산을 처분해 배당
기간3년, 특별한 사정 땐 5년변제기간 개념이 없습니다
재산인가되면 채무자에게 귀속파산재단으로 처분
끝변제 완료 후 면책배당 후 면책 결정
재신청 제한신청일 전 5년 내 면책 시 기각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공공정보 해제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면책결정 후 5년 경과

✅ 갈림길 1 —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의 전제는 소득입니다. 제579조제2호와 제3호가 그 소득을 정의합니다.

구분조문의 정의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영업소득자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을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제579조제4호), 그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인파산은 반대 방향입니다. 제305조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적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개인파산의 요건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를 적습니다.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는 점이 요건인 셈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겹치지 않고 갈립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쪽 조건을, 없으면 개인파산 쪽 조건을 보게 됩니다.

✅ 갈림길 2 — 채무가 한도 안인가

개인회생에는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제579조제1호가 직접 적습니다.

구분금액
담보된 개인회생채권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10억원

"담보"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25억원입니다.

개인파산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금액의 상한도 하한도 적혀 있지 않고, 기준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남는 길은 파산 쪽입니다.

✅ 갈림길 3 — 전에 면책을 받았는가

두 제도 모두 재신청에 제한이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하려는 제도제한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 가능
개인파산종전 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개인파산종전 개인회생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

개인회생 쪽 근거는 제595조제5호입니다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된다는 점이 괄호로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개인파산 쪽 근거는 제564조제1항제4호입니다 — 파산 면책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제624조)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정리하면 파산을 다시 받으려면 7년, 그 밖의 조합은 5년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 면책의 범위도 다르다

두 제도 모두 면책에 예외가 있는데, 목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개인회생 제625조제2항개인파산 제566조
조세제583조제1항제2호의 조세 등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있음있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있음있음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배있음있음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있음있음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있음있음
양육·부양 비용있음있음
목록에서 빠진 채권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마지막 줄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만 적혀 있고, 개인파산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적혀 "악의"가 들어갑니다. 파산 쪽에는 단서도 붙습니다 —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느 쪽이든 채권자목록을 빠뜨리면 그 빚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목록 작성이 두 절차의 공통 관문입니다.

보증인 쪽도 같습니다. 제625조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내 면책으로 보증인이 풀리지 않습니다.

📆 절차의 모양이 다르다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선임되는 사람회생위원파산관재인
법정 기한신청일부터 1월 내 개시 결정선고일부터 4월 내 1회 집회
채권 기간이의기간 2주~2월채권신고 2주~3월
핵심 서류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
중지·금지제593조·제600조제309조 등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611조제4항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도록 적고, 제615조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인가가 곧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의 처분과 배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312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적습니다.

비용 쪽은 양쪽 모두 미리 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제595조제3호, 파산은 제309조제1항제1호가 비용 미납을 기각사유로 적습니다. 확인된 금액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인지 3만원뿐이고, 송달료와 예납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바로 확인하기

🔍 확인할 것

  •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 채무가 담보 15억원, 그 외 10억원이라는 개인회생 한도 안인지
  •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언제 확정됐는지
  • 채권자목록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빠진 빚은 남을 수 있습니다
  • 세금·벌금·양육비·근로자 임금은 어느 쪽에서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 보증인의 책임은 내 면책과 별개라는 점
  • 개인회생은 인가와 면책이 다른 결정이라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은 개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쪽이 저한테 유리한가요?
저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서류로 확인해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이어서, 이 글은 조문상의 차이만 적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파산은 안 되나요?
파산의 요건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파산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는 담보 15억원·그 외 10억원이라는 한도가 있고 파산에는 그 조문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쪽이 막힙니다.
개인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제309조제1항제2호는 회생·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절차의 전환은 법원이 보는 사안입니다.
어느 쪽이 기록이 빨리 지워지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는 개인회생은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로 적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 회복 기간
법원까지 가지 않는 길은 없나요?
채무가 15억원 이하이고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협약 절차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절차
보증을 세워 둔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25조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근거제4편제3편
소득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담보채권 한도15억원없음
그 밖의 채권 한도10억원없음
갚는 돈가용소득재산 처분 후 배당
기간3년, 특별한 사정 땐 5년해당 없음
선임회생위원파산관재인
핵심 서류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채권자목록
재신청신청일 전 5년 내 면책이면 기각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면책 예외제625조제2항 8개 호제566조 8개 호
목록 누락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보증인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
공공정보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면책 후 5년 경과 시 해제

확인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309조·제312조·제564조·제566조·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615조·제624조·제625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공공정보 해제 시점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인정액, 송달료·예납금 금액, 각 절차의 실제 평균 소요 기간, 파산선고로 제한되는 자격의 목록.

이 글은 두 제도의 조문상 차이를 나란히 놓은 정보 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고, 누가 어느 제도 대상인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글무엇이 들어 있나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가변제계획 밖의 돈 문제
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 회복 기간공공정보가 풀리는 시점
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 — 단계별법원까지 가기 전의 경로
개인파산 조건과 면책면책불허가 사유 6가지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총정리채무 한도와 기각사유
채무조정 총정리 — 연체부터 개인회생까지 단계별전체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