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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

7일에 7회라는 연락 상한과 야간 정의, 금지 행위 목록과 벌칙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의 대응 5단계까지. 2026-10-03 기준.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고, 회사와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갔다면 — 그것이 법에서 허용된 범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요구의 방법과 횟수와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 위법 행위이고, 조문에 벌칙과 과태료까지 붙어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횟수 상한이 생긴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항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라는 기준뿐이어서 다투기 어려웠는데, 숫자가 적힌 조문이 생겼습니다.

이 글은 금지되는 행위의 목록과 벌칙을 조문으로 옮기고, 공식 안내에 적힌 대응 순서를 그대로 적습니다. 판정이나 신고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 숫자로 적힌 선

선근거내용
연락 횟수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항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초과 금지
야간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복수 위임채권추심법 제7조동일 채권을 2인 이상에게 동시 위임 금지
추심 유예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재난·사고 등 확인 시 추심연락 금지
법정 최고금리신복위 안내연 20%

제16조는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이어집니다. 🔴 그 대통령령의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7조의 문구는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사유로는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금리 쪽은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가 환산값까지 적어 둡니다 — "일일 0.0547%, 월 1.66%, 분기 5.0% 초과는 불법". 연 20%를 기간별로 나눈 값입니다.

🚫 금지되는 행위 — 조문 그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가 여섯 가지를 적습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해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네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가족에게 오는 연락과 닿습니다.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반복해 요구하는 것은 금지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또 제12조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적습니다.

"관계인"의 범위도 법에 있습니다. 제2조제3호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직장 동료가 들어갑니다.

⚠️ 거짓 표시와 불공정한 행위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가 적는 금지 행위입니다.

호금지되는 행위
제1호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제2호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표지 사용
제3호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제4호민사·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진행된다고 거짓 표시
제5호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서 특히 알아 둘 것은 제4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면책을 받았는데도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한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면책 뒤에 추심이 오는 경우에 바로 찾아볼 조문입니다 → 개인파산 조건과 면책

같은 조 제1호는 혼인·장례 등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제5호는 엽서에 의한 변제 요구 등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용 쪽은 제13조제1항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쪽은 제10조제1항 —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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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과 과태료

제15조(벌칙)와 제17조(과태료)에 적힌 수준입니다.

위반벌칙
제9조제1호 —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제2호~제6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0조제1항 — 개인정보 누설·목적 외 이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1조제1호 — 무효·부존재 채권 추심 의사 표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1조제2호 — 국가기관 오인 표지 사용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과태료
제5조제1항 — 채무확인서 교부 거부2천만원 이하
제12조제1호·제2호2천만원 이하
제6조 — 수임사실 서면 통지 안 함1천만원 이하
제7조 — 동일 채권 복수 위임1천만원 이하
제13조 — 부당한 추심비용 청구1천만원 이하
제12조제3호~제5호500만원 이하

손해 쪽도 조문이 있습니다. 제14조는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 면하도록 적습니다. 즉 사업자 쪽에 입증 부담이 있는 구조입니다.

🔴 인용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본문은 개정 2012. 6. 1.까지 반영된 판본입니다. 그 뒤에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과 형량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가 적은 대응 5단계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안내에 적힌 순서입니다.

  • 피해 사실 확인 — 연 20%를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
  • 위반사실 고지 — 거래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을 통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
  • 증거확보 — 계약서, 거래내역, 통화·문자 기록을 모두 수집
  •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생명·신체에 위해가 있으면 경찰서·파출소에서 신변보호 신청
  • 구제 요청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

2단계의 문구는 안내에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로 적혀 있습니다.

3단계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위 금지 행위는 대부분 횟수·시간·누구에게 했는지가 요건이어서,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통화 시각과 횟수, 문자 원문, 누구에게 연락이 갔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조문을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빚의 내용부터 서류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가 걸리는 사안입니다.

🔴 저희는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과 제도 이름까지만 적어 둡니다.

🔍 확인할 것

  • 연락이 한 채권당 7일에 7회를 넘지 않는지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연락이 오는지
  •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동료에게 반복 요구가 가는지
  • 소재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도 관계인에게 연락처를 묻고 있는지
  • 법원·검찰청으로 오인할 표지를 쓰고 있는지
  • 이미 면책받은 채무를 반복해 요구하고 있는지
  • 실제로 쓰지 않은 추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 통화 시각·횟수와 문자 원문을 남겨 두었는지
  • 채무확인서를 받아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확인했는지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은 개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하루에 전화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못하게 적습니다. 하루 단위 상한은 조문에 없고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밤 10시에 온 전화는 불법인가요?
채권추심법 제9조는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해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사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2조제3호는 함께 근무하는 자를 관계인으로 정의하고, 제12조제2호는 소재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도 관계인에게 소재·연락처를 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면요?
제9조제6호는 법률상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독촉이 옵니다
제12조제4호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개인파산 조건과 면책
추심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13조제1항은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추심비용 청구를 금지합니다.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적혀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적고, 초과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적습니다. 유형별 정리는 대출 사기 유형과 피하는 법에 있습니다.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항목내용
연락 상한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관계인동거·생계 공동, 친족, 같은 근무지 동료
대신 갚으라는 요구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반복 요구 금지
소재 문의소재파악이 곤란하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문의 금지
거짓 표시국가기관 오인 표지, 절차 진행 거짓 표시 금지
면책 후면책을 알면서 반복 요구하는 행위 금지
추심비용의무 없거나 초과 금액 청구 금지
최고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최고 과태료2천만원 이하
손해배상사업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함
채무확인서정당한 사유 없으면 교부해야 함
법정 최고금리연 20%

확인 근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자료실(www.ccrs.or.kr)에 실린 법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대응 5단계·법정 최고금리·환산값은 같은 누리집의 불법사금융 피해 알아보기 안내.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일, 제16조·제17조의 대통령령 세부 기준. 그리고 인용한 채권추심법 본문은 개정 2012. 6. 1.까지 반영된 판본이어서, 그 뒤 개정으로 금액·형량·문구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금지 행위와 벌칙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어떤 연락이 위법인지 판정하지 않고, 신고를 대행하지도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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