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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하루도 기록에 남나

하루는 아닙니다. 두 평가사 공시 모두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부터 평가에 쓴다고 적었고, KCB에는 한 번뿐인 소액 연체를 아예 쓰지 않는 예외까지 있습니다. 금액·일수·보존 기간을 공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이체가 하루 밀렸던 걸 뒤늦게 알고, 기록에 남았을까 걱정되셨나요.

인터넷에는 "하루만 밀려도 기록에 남는다"는 말과 "며칠은 괜찮다"는 말이 같이 떠돕니다. 둘 다 근거 없이 적혀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시에 숫자로 적혀 있는 항목입니다. 두 평가사가 금액과 일수를 적어 두었습니다.

🔴 결론부터 적으면, 하루는 아닙니다. 두 공시 모두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부터 평가에 쓴다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KCB에는 조건을 다 맞추면 아예 쓰지 않는 예외까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갈라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가에 반영되는 것"과 "금융회사 기록에 남는 것"은 다릅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에 따라 하루만 늦어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먼저

며칠·얼마평가에 반영되나
하루 밀림반영 기준에 들지 않음
5영업일 미만반영 기준에 들지 않음
10만 원 미만반영 기준에 들지 않음
5영업일 이상 + 10만 원 이상반영
단, 1건·30일 미만·30만 원 미만미활용(KCB)
90일 이상장기연체로 분류

KCB 공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를 지속하는 경우부터 평가에 활용됩니다.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NICE 공시 표현은 이렇습니다 — "단기연체의 기준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이며, 장기연체는 90일 이상 연체 등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두 회사의 기준이 같습니다. 5영업일, 10만 원, 90일이 양쪽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 5영업일과 8영업일이 따로 있습니다

KCB 공시에는 날짜가 두 개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라 공시 문장을 그대로 봅니다.

구분기준
연체 중5영업일 이상 활용
해제 시(갚은 경우)8영업일 이상 활용

공시 각주 표현은 "연체 중 5영업일, 해제시 8영업일 이상 활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읽으면 이런 구조입니다. 연체가 진행 중이면 5영업일부터 보이지만, 8영업일이 되기 전에 갚았다면 그 연체 이력 자체가 평가에 쓰이지 않습니다.

영업일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밀린 돈을 다음 주에 갚으면 달력상 날수보다 영업일 수가 적습니다. 🔴 다만 영업일 계산을 어느 날부터 시작하는지는 공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 번뿐인 소액 연체는 아예 안 씁니다

KCB 공시에 따로 적힌 예외입니다. 조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조건기준
건수연체이력이 1건
기간연체기간 30일 미만
금액연체금액 30만 원 미만

공시 표현은 "단, 연체이력이 1건이고 연체기간이 30일미만 연체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평가에 미활용 (2018년 말부터 적용)"입니다.

🔴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연체가 생기면 "1건" 조건이 깨집니다. 둘째, KCB는 같은 공시에서 반복을 경고했습니다 — "단기간 연체 후 즉시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NICE 공시에서는 같은 예외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얼마나 남아 있나

KCB 공시에는 정보 유형별로 활용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언제까지 평가에 쓰이는지입니다.

정보 유형기준활용기간
신용도판단정보10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채무변제 완료 후 5년
학자금 연체한국장학재단완료 후 1년
CB 연체정보5영업일·10만 원 이상채무변제 완료 후 5년
단기연체(90일 미만)2011년 10월부터상환 후 최장 3년
세금·공과금 체납500만 원 이상·1년 또는 3회 이상완료 후 3년
개인회생·파산면책 등공공정보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 맨 아랫줄을 많이 모릅니다. 공시는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지원·법원채무불이행 정보를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으로 적었습니다. 채무조정을 끝내면 그 공공정보는 바로 평가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쪽은 채무조정 받으면 신용점수는에서 따로 봅니다.

KCB는 평가영역 설명에도 기간을 적었습니다 — "연체경험정보는 일정기간(90일이상 최장 5년, 90일 미만 최장 3년) 활용됩니다."

지워지는 시점 전체는 연체 기록 언제 지워지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평가와 기록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하루 늦으면
연체이자약정에 따라 붙을 수 있음
금융회사 내부 기록공개 안 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사 신용평점반영 기준에 들지 않음

연체이자는 약정서에 적힌 연체이자율로 계산됩니다. 하루치가 붙는지는 약정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자기 거래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도 평가사 기준과 별개이고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KCB 공시도 금융회사가 자기 평점시스템(CSS)을 따로 돌린다고 적었습니다 — 거기에 행동평점이 있어 "대출 연장여부나 금리 변경, 신용카드 한도 상향 여부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 그래서 "하루는 괜찮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하루는 평가사 신용평점 반영 기준에 들지 않는다" 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갚은 뒤 회복도 즉시가 아닙니다. KCB 공시는 "연체 상환 후 신용평점은 연체 전으로 즉시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상승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 주의할 것

  • 하루가 반영 기준에 안 든다는 것이 연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는 별개입니다
  • KCB의 소액 예외는 1건·30일 미만·30만 원 미만을 다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없습니다
  • 반복하면 영향이 커진다고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 갚아도 점수는 즉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 90일 이상은 장기연체로 분류되고 활용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 금융회사 내부 기록과 평가사 평점은 다른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공시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카드값이 하루 밀렸는데 점수가 깎이나요?
두 평가사 공시의 반영 기준은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입니다. 하루는 그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는 별개이고, 이 글에서 요율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5만 원이 한 달 밀렸으면요?
금액 기준 10만 원 미만이라 공시 기준에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두 조건 중 하나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실제 금액과 일수를 확인하세요.
8영업일 전에 갚으면 정말 없어지나요?
KCB 공시 표현은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입니다. NICE 공시에서 같은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괜찮고 두 번은 안 된다는 게 맞나요?
KCB의 소액 예외는 연체이력이 1건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영향이 커진다고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90일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연체로 분류되고, KCB는 연체경험정보를 최장 5년 활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벌어지는 일은 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에 있습니다.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정보 유형별로 활용기간이 다릅니다. 연체 기록 언제 지워지나에 정리했습니다.
갚으면 점수가 바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KCB는 "즉시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상승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미 여러 건 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빌리는 쪽보다 갚는 조건을 바꾸는 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한눈에를 보세요.

🚫 다음에 볼 글

🧷 정리

항목내용
반영 시작5영업일 이상 + 10만 원 이상
두 회사 기준같음(5영업일·10만 원·90일)
연체 중 / 해제 시5영업일 / 8영업일 이상 활용
소액 예외(KCB)1건·30일 미만·30만 원 미만 전부
예외 적용 시점2018년 말부터
장기연체90일 이상
활용기간90일 이상 최장 5년 · 90일 미만 최장 3년
공공정보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하루 연체평점 반영 기준에는 미해당

확인 근거 —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allcredit.co.kr, 5영업일 10만 원 기준, 연체 중 5영업일·해제 시 8영업일, 1건·30일·30만 원 미만 예외와 2018년 말 적용, 정보 유형별 활용기간 표, 연체경험정보 최장 5년·3년, 공공정보 완료 즉시 미활용, 반복 연체 경고, 상환 후 회복 서술, 금융회사 CSS와 행동평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niceinfo.co.kr, 단기연체 5영업일 10만 원·장기연체 90일 등재).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영업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NICE에 소액 예외가 있는지, 금융회사가 자기 기록에서 짧은 연체를 어떻게 쓰는지는 공시·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평가사 공시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인의 기록이 어떻게 될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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