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조건과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 6가지와 면책되지 않는 빚 9가지를 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종전 면책 7년·5년 기준, 복권까지. 2026-10-03 기준.
갚을 소득이 없고, 팔 재산도 없고, 그래서 "개인회생도 안 된다"는 말까지 들으셨나요.
그 자리에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결정이고,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면책에는 문을 닫는 사유와 면책이 되어도 남는 빚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목록을 조문 그대로 옮기는 데까지 합니다.
📌 두 개의 결정으로 되어 있다
| 단계 | 근거 | 효과 |
|---|---|---|
| 파산선고 | 제305조 —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재산을 모아 배당 |
| 면책 | 제564조 — 면책허가 | 남은 채무의 책임 면제 |
제305조제1항의 문구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이고,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면책 신청의 시점은 제556조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파산·면책 동시신청"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적힌 요건을 조문과 함께 놓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 요건 | 지급 불능 — 수입이나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 |
| 소득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 종전 개인회생 면책 | 면책 확정일부터 5년 경과 |
| 종전 개인파산 면책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경과 |
| 채무 한도 | 없음 |
5년과 7년의 근거는 제564조제1항제4호입니다. 조문의 문구는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제624조는 개인회생의 면책 조문이니,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금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15억원·그 밖의 채권 10억원이라는 한도가 제579조에 있지만, 파산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비교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뭐가 다른가에 모았습니다.
🚫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
제309조제1항은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를 적습니다.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같은 조 제2항이 한 줄 더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조건이 맞아도 남용으로 보이면 기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면책이 안 되는 사유 6가지
제56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시작합니다. 원칙은 허가이고, 아래가 예외입니다.
-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종전에 면책을 받고 파산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여섯 번째가 많이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뒤를 받칩니다 —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보아 허가할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리키는 죄 가운데 둘은 벌칙이 무겁습니다 — 제650조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51조 과태파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여기에 걸립니다.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564조제4항과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면책돼도 남는 빚 9가지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적은 뒤, 단서로 예외를 열거합니다.
| 호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
|---|---|
| 1 | 조세 |
| 2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 3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4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 5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6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7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 8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7호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빠뜨린 것이 악의가 아니었거나 채권자가 이미 알았다면 면책의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 7호가 실무에서 가장 아픈 자리입니다. 채권자목록을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록 작성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세금과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 둘 만합니다. 1호와 8호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절차와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9단계로 적습니다 —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활동 → 채권자 집회 → 조사 단계 → 절차 폐지 → 면책결정.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의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법에 기간이 적힌 자리는 제312조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을 정합니다.
| 항목 | 조문에 적힌 기간 |
|---|---|
| 채권신고 기간 |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 |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 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 |
| 채권조사 기일 | 채권신고기간 말일과 1주 이상 1월 이하 간격 |
면책 신청에는 제556조제6항에 따라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낼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하고 뒤에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비용 쪽은 제309조제1항제1호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송달료와 파산관재인 보수(예납금) 금액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은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에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신청 서류 작성과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게는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 복권 — 자격 제한은 언제 풀리나
제574조제1항은 당연복권을 적습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복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 제538조에 따른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첫 번째가 보통의 경로입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다만 제574조제2항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적습니다.
🔴 파산선고로 어떤 자격이 제한되는지는 개별 법령(공무원·금융·자격사 관련 법)에 흩어져 있고, 이 글에서는 그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용 기록 쪽은 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표는 개인파산의 공공정보가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로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연체 기록 언제 지워지나에 모았습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결정이라는 점 — 면책을 받아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 종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
-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 세금·벌금·양육비·근로자 임금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된다는 점
- 파산원인이 있어도 남용으로 보이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보아 허가할 수 있다는 점
- 공공정보는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면 해제된다고 적혀 있다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은 개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적습니다. 면책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제556조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 파산에는 채무 금액의 상한도 하한도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 도박으로 생긴 빚이면 면책이 안 되나요?
- 제564조제1항제6호에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세금도 면책되나요?
- 제566조제1호에 조세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적혀 있습니다. 양육비도 제8호에 있습니다.
- 채권자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 제566조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 면책 후 신용 기록은 언제 풀리나요?
-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는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로 적습니다 → 채무조정 받으면 신용점수는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내용 |
|---|---|
|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
| 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 추정 | 지급을 정지한 때는 지급불능으로 추정 |
| 채무 한도 | 조문에 없음 |
| 면책신청 시점 |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후 1월 이내 |
| 동시신청 |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한 것으로 봄 |
| 종전 파산 면책 | 확정일부터 7년 경과 |
| 종전 개인회생 면책 | 확정일부터 5년 경과 |
| 면책불허가 사유 | 6가지, 다만 법원의 재량 면책 가능 |
| 면책 안 되는 빚 |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등 8개 호 |
| 채권신고 기간 |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 |
|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 |
| 복권 | 면책결정 확정 시 당연복권 |
| 공공정보 |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 |
확인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309조·제312조·제538조·제556조·제564조·제566조·제574조·제627조·제650조·제651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 설명·절차 단계·신청지원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의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채무조정제도 비교 안내.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파산·면책 신청의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예납금) 금액, 파산선고로 제한되는 자격의 목록.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이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요건·절차·기한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누가 파산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고,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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