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 확인하는 법
금융회사 대출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판결로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의 10년. 중단 사유 세 가지와 "일부라도 갚으면" 문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십수 년 전에 생긴 빚이라며 갑자기 연락이 오고, "지금 조금만 내면 정리해 준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 말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빚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효는 중단되거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입니다.
이 글은 기간이 몇 년인지, 어떤 사유로 중단되는지, 그리고 조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 다만 분명히 해 둡니다 — "이 빚은 시효가 지났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시작점과 중단 사유를 사실로 따져야 하는 문제이고, 그 판단은 법적 효과가 걸린 일입니다. 저희는 조문만 옮깁니다.
다만 알아 두시면 좋은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 기간은 몇 년인가
| 어떤 채권 | 기간 | 근거 |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일반 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제1항 |
| 이자·급료·사용료 등 | 3년 | 민법 제163조 |
| 숙박료·음식료·입장료 등 | 1년 | 민법 제164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는데, 제8호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64조의 문구가 적용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시작점은 민법 제166조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계약과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결이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난다
민법 제165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 항 | 내용 |
|---|---|
| 제1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라도 10년으로 한다 |
| 제2항 |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조정 등도 같다 |
| 제3항 |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송을 거친 빚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은 기억이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178조제2항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세 가지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를 셋으로 적습니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178조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0으로 되돌아가 다시 센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에는 각각 조건이 붙습니다.
| 사유 | 조문의 조건 |
|---|---|
| 재판상의 청구 |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제170조제1항) |
| 최고 |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제174조) |
| 압류·가압류 | 제168조제2호 |
| 승인 | 제168조제3호 |
제170조제2항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 세 번째 "승인"이 가장 조심할 자리입니다. 조문은 승인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판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면 정리해 준다"는 제안에 응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이 중단사유라는 조문 자체는 분명합니다.
🚫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
민법 제184조가 시효의 이익을 다룹니다.
| 항 | 내용 |
|---|---|
| 제1항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 제2항 |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가능 |
제1항의 "미리"가 중요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완성된 뒤의 처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해석의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조문 둘.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7조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183조 | 주된 권리의 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도 미친다 |
제183조는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이자에도 미친다는 구조로 읽히는 조문입니다.
📆 절차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밟는 중에도 시효가 흘러가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조문이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593조제2항 |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 제600조제4항 |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즉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집행이 멈춘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흐르지 않는 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과 중지명령의 효과는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65조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10년으로 적습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면 기간이 10년 축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먼저 확인할 서류
시효를 따지려면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그 사이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재료를 요구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가 적혀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1호).
그리고 제6조제1항은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적습니다. 그 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단서가 됩니다.
🔴 다시 짚습니다. 이 글은 시효 완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 지급명령이나 판결 유무, 압류 이력, 그 사이의 승인 여부를 모두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조문과 기간만 정리했습니다.
🔍 확인할 것
- 금융회사 대출인지, 개인 간 거래인지 — 기간이 달라집니다
- 마지막으로 갚은 날이 언제인지
- 소장·지급명령·판결문을 받은 기억이 있는지 — 있으면 10년 축입니다
- 압류나 가압류를 당한 이력이 있는지
- 중간에 일부라도 갚거나 각서를 쓴 적이 있는지
- 채무확인서를 받아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확인했는지
- "조금만 내면 정리해 준다"는 제안의 효과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은 개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몇 년인가요?
- 상법 제46조제8호가 금융거래를 상행위로 적고,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적습니다.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 소송을 당한 적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 민법 제165조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적고, 제178조제2항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적습니다.
- 중단되면 멈추는 건가요?
-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178조제1항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적습니다.
- 일부만 갚으면 시효가 되살아나나요?
- 제168조제3호는 "승인"을 중단사유로 적습니다. 어떤 행위가 승인인지는 사실관계와 판례의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지난 빚을 추심하면 불법인가요?
-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그 빚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 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
- 제 빚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에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금·이자·비용·변제기가 적힌 서류입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시효가 흘러가나요?
- 제600조제4항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총정리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내용 |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상법 제64조) |
| 금융거래 | 기본적 상행위로 열거 (상법 제46조제8호) |
| 당사자 1인이 상인이면 | 전원에게 상법 적용 (상법 제3조) |
| 일반 채권 | 10년 (민법 제162조제1항) |
| 이자·급료·사용료 등 | 3년 (민법 제163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민법 제165조) |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6조) |
| 중단사유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제168조) |
| 중단의 효과 | 경과 기간 불산입,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 (제178조) |
| 최고 |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효력 없음 (제174조) |
| 미리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함 (제184조) |
| 종속된 권리 | 주된 권리의 시효 완성이 미침 (제183조) |
| 절차 중 | 중지 기간 중 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회생법 제600조제4항) |
확인 근거 —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4조·제178조·제183조·제184조, 「상법」 제3조·제46조·제64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11조·제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10-03 확인.
🔴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 특정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판정,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시효 완성 후의 변제나 승인이 갖는 효과에 대한 단정. 모두 사실관계와 판례의 영역입니다. 인용한 채권추심법 본문은 개정 2012. 6. 1.까지 반영된 판본입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기간과 사유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글 | 무엇이 들어 있나 |
|---|---|
| 대출 사기 유형과 피하는 법 | 네 유형과 10계명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한눈에 | 세 제도를 12개 항목으로 |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조건 | 연체 전에도 열리는 문 |
| 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 | 금지 행위와 벌칙 |
| 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 — 단계별 | 날짜별로 벌어지는 일 |
| 채무조정 총정리 — 연체부터 개인회생까지 단계별 | 전체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