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 — 단계별
30일·89일·90일이 제도의 경계입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통지·추심 제한과 열리는 제도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03 기준.
이체가 안 되어 있던 것을 며칠 지나 알았고,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셨나요.
연체는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단을 밟아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단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것과 내가 쓸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를 알면 지금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최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실에 실린 그 법 본문은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35조제1항),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제37조제3항)고 적습니다. 추심 연락 횟수에도 상한이 생겼습니다 — 한 채권당 7일에 7회(제16조제1항).
🔴 다만 그 법의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날짜가 경계를 만든다
| 연체 일수 | 열리는 제도 | 하는 곳 |
|---|---|---|
| 정상 ~ 30일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 31일 ~ 89일 | 사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 31일 이상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 일수 무관 | 개인회생·개인파산 | 법원 |
세 제도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 총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와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원금의 30% 미만. 날짜가 맞아도 이 둘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1단 — 연체 직후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통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적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같은 조 제2항은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제1항이 이 구간의 돈 계산을 바꿔 놓습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전에는 한 번 밀려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이 조문은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연체 직후의 이자 증가 속도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내 빚의 내용을 서류로 확인할 권리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은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교부에 직접 쓰이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0일 안에 열리는 문
연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이 열립니다. 적혀 있는 내용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최고 연 15%·최저 연 3.25%),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입니다. 공공정보는 등록되지 않고, 등록돼 있던 단기연체정보는 해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체가 아직 아니어도 실업·무급휴직·폐업, 최근 6개월 내 90일 이상 입원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내, 재난이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조건
📆 2단 — 31일에서 89일
이 구간에서는 추심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중요해집니다.
| 제한 | 근거 | 내용 |
|---|---|---|
| 횟수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항 |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초과 금지 |
| 야간 |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제3호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
| 유예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 재난·사고 등이 확인되면 추심연락 금지 |
| 복수 위임 | 채권추심법 제7조 | 동일 채권을 2인 이상에게 동시 위임 금지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항의 문구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같은 조는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제17조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사유로는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추심의 유형과 벌칙은 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에 모았습니다.
✅ 이 구간에 열리는 문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입니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최고 연 8%·최저 연 3.25%),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공공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빚이 밀렸다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연체 31일 이상에서 열립니다 — 연체이자 전액 감면, 거치 1년 단위 최장 3년, 최장 2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조건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 3단 — 90일을 넘기면
90일은 큰 선입니다.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것 | 내용 |
|---|---|
| 열리는 제도 | 개인워크아웃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 |
| 신용 기록 | 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
| 채권의 위치 | 상각·양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금융회사의 처리에 달려 있어 신청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절차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일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양도해서는 안 되는 채권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드는 사유 가운데 하나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입니다. 🔴 나머지 사유의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걸린 경우에는 기록 쪽에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된 때에는 소송 진행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어느 단에서든 쓸 수 있는 것
날짜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요구가 셋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요청 |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 |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 |
| 10영업일 안에 결정을 통지받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제3항 |
제35조제1항의 문구는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이고, 제37조제3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쪽에 접수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대신 접수일부터는 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멈춰야 합니다.
법원 절차 쪽은 더 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과 제600조의 개시결정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멈춥니다 →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총정리
🔍 확인할 것
- 지금 연체가 며칠째인지 — 30일·89일·90일이 경계입니다
-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 미도래 부분에 연체이자가 붙지 않았는지
- 추심 연락이 7일에 7회를 넘지 않는지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연락이 오지 않는지
- 채무확인서를 받아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확인했는지
-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았는지
- 총채무 15억원과 신규 채무 30%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하면 개별 상환을 멈춰야 한다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과 조건은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하루 늦었는데도 기록에 남나요?
- 하루 연체의 처리는 따로 다룹니다 → 연체 하루도 기록에 남나
-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나요?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제1항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 추심 전화가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제16조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못하게 적습니다. 하루 단위 상한은 조문에 없고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 밤에 전화가 오면 불법인가요?
- 채권추심법 제9조는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해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불법 추심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내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채권추심법 제5조제1항에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 바로 조정을 요청해도 되나요?
- 제35조제1항이 그 길을 적어 두었고, 제37조제3항은 10영업일 안에 결정을 통지하도록 적습니다.
- 연체가 오래됐는데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나요?
-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시효와 중단 사유는 조문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소멸시효 지난 빚 — 확인하는 법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단 | 연체 일수 | 핵심 |
|---|---|---|
| 1단 | ~30일 | 통지·채무확인서, 신속채무조정 |
| 2단 | 31~89일 | 추심 제한, 사전채무조정 |
| 3단 |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 등록 |
| 법원 | 일수 무관 | 중지명령·개시결정으로 집행 정지 |
| 항목 | 내용 |
|---|---|
| 기한이익 상실 후 | 미도래 부분에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음 |
| 추심 연락 |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초과 금지 |
| 야간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
| 추심 유예 | 재난·사고 등 확인 시 금지 |
| 채무확인서 |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교부해야 함 |
| 조정 요청 | 연체한 경우 금융회사에 요청 가능 |
| 통지 기한 |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
| 소송 중 |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30일 내 삭제 |
| 신복위 접수 |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추심 중단 |
확인 근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제16조·제17조·제35조·제37조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자료실(www.ccrs.or.kr)에 실린 법 본문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별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의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안내와 채무조정 절차.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일과 법률 번호, 제10조제1항의 양도 금지 사유 전체 목록, 제16조·제17조의 대통령령 세부 기준. 그리고 인용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본문은 개정 2012. 6. 1.까지 반영된 판본이며, 그 뒤의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의무와 제도의 조건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누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고,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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