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르는 기준
둘 중 하나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정이냐 변동이냐가 한도 계산까지 바꿉니다 — 은행연합회 스트레스 금리 공시 기준으로 적용 차이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뭘 고르라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어 그냥 추천해 주는 쪽을 고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선택을 "금리 전망 맞히기"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내용은 이 글에 없습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예측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지금 당장 한도 계산을 바꿉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로 공개해 둔 부분입니다.
흔한 오해를 짚습니다. "고정금리는 항상 변동금리보다 높다" — 대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그것을 공시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결론 먼저
| 항목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 금리가 바뀌나 | 약정 기간 동안 그대로 | 주기마다 바뀜 |
| 매달 금액 | 예측 가능 | 바뀔 수 있음 |
| 금리 하락기 | 혜택을 못 받음 | 따라 내려감 |
| 금리 상승기 | 영향 없음 | 따라 올라감 |
| 한도 계산 | 유리할 수 있음 | 스트레스 금리 적용 |
| 금리인하요구권 | 쓸 수 있음 | 쓸 수 있음 |
🔴 다섯째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고정금리를 고르면 한도 계산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숫자로 봅니다.
🔍 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금융회사는 실제 금리가 아니라 금리를 올려 잡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올려 잡는 폭을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고, 은행연합회가 매년 두 번(6월·12월) 고시합니다.
| 항목 | 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 |
|---|---|
| 기본 | 1.50%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 3.0% |
| 지방 주택담보대출 | 0.75% |
🔴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문장은 이렇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 유의사항에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닙니다" 라고 한 번 더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고정금리의 효과가 나옵니다. 고정금리이고 기간이 길면 스트레스 금리가 줄거나 아예 안 붙습니다.
신용대출의 적용 방식은 공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대출 조건 |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
|---|---|
| 만기 5년 이상 + 고정금리 | 미적용 |
|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 + 고정금리 | 0.90%(60%만) |
| 그 외 | 1.50%(그대로) |
🔴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시는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 신청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신용대출 합계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이 계산이 아예 끼어들지 않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더 크게 갈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쪽은 차이가 훨씬 큽니다. 공시 내용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 유형 | 스트레스 금리 적용 |
|---|---|
| 순수고정형 | 미적용 |
| 변동형(변동주기 5년 미만) | 그대로 100% 적용 |
| 혼합형·주기형 | 고정 기간 비중만큼 완화 |
"순수고정형"의 기준은 공시 각주에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인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이 길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내려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치를 공시에서 옮기면 이렇습니다(30년 만기 기준).
| 고정 기간 | 수도권·규제지역 | 비수도권 |
|---|---|---|
| 5년 이상 ~ 9년 미만 | 2.40% | 0.45% |
| 9년 이상 ~ 15년 미만 | 1.80% | 0.30% |
| 15년 이상 ~ 21년 미만 | 1.20% | 0.15% |
| 21년 이상 | 미적용 | 미적용 |
🔴 수도권에서 변동형이면 3.0%가 그대로 붙고, 고정 기간이 21년 이상이면 아예 안 붙습니다. 같은 소득, 같은 집인데 금리 종류만 바꿔 한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한도 계산의 전체 구조는 DSR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에 정리했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공시되어 있습니다. 두 금리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 기호 | 무엇인가 |
|---|---|
| A |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금리 |
| B | 현재 금리(매년 5월·11월 기준) |
| 스트레스 금리 | A − B(하한 1.5% ~ 상한 3.0%) |
쓰는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값의 산출 근거가 공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값 |
|---|---|
| A — 과거 5년 최고 | 5.64%('22.12월) |
| B — 현재 | 4.46%('26.5월, '26.6월 발표) |
| A − B | 1.18% |
| 하한 적용 결과 | 1.50% |
🔴 계산값 1.18%가 하한 1.5%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시는 하한·상한을 둔 이유도 적었습니다 — "금리상승기(하락기)의 과소추정(과다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하한이 3.0%이고 상한이 없습니다.
기간별 추이도 공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 값은 0.38%였고, 2024년 9월 1일부터 0.75%로 올랐습니다. 이 숫자도 반년마다 바뀝니다.
📝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고를까
예측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적습니다.
| 이런 상황 | 성격이 맞는 쪽 |
|---|---|
| 매달 금액이 일정해야 한다 | 고정 |
| 한도가 모자라다 | 고정(스트레스 금리 완화) |
| 기간이 짧다(1~2년) | 차이가 작아짐 |
| 중간에 갚을 계획이다 | 수수료 조건을 함께 보기 |
🔴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앞으로의 금리에 달려 있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동금리를 고르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쓸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신용·담보대출 구분 없이" 적용되고,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조건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안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 대출 철회권을 보세요.
⚠️ 주의할 것
-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글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용입니다. 내가 내는 이자가 그만큼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 신용대출 합계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두 번 바뀝니다. 작년 숫자를 쓰면 틀립니다
- 고정금리가 항상 변동금리보다 높다는 말은 공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금리 종류와 상환 방식은 별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공시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어느 쪽이 더 싸나요?
- 앞으로의 금리에 달려 있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도 계산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해질 수 있고, 그 부분은 공시로 확인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이자를 더 내나요?
-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닙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도 계산에만 쓰입니다.
- 제 신용대출은 3천만 원인데 스트레스 금리가 붙나요?
- 공시 기준으로 신용대출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인데 금리가 올라 부담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고, 갈아타기도 길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 조건과 절차 총정리를 보세요.
-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상품에 따라 다르고 공개된 공통 기준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스트레스 금리는 언제 바뀌나요?
- 은행연합회가 매년 두 번(6월·12월) 고시합니다.
- 혼합형과 주기형은 뭐가 다른가요?
- 공시 기준으로 혼합형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뒤 변동형으로 바뀌는 상품, 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더 보고 싶습니다
- DSR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에 정리했습니다.
🚫 다음에 볼 글
🧷 정리
| 항목 | 내용 |
|---|---|
| 금리 전망 | 예측하지 않습니다 |
| 확인되는 차이 | 한도 계산(스트레스 금리) |
| 스트레스 금리 기본 | 1.50%(2026-07-01 ~ 12-31) |
| 수도권 주담대 | 3.0% |
| 지방 주담대 | 0.75% |
| 신용대출 적용 기준 | 전체 잔액 1억 원 초과자만 |
| 만기 5년 이상 고정 신용대출 | 미적용 |
| 순수고정형 주담대 | 미적용 |
| 실제 이자 | 오르지 않음. 한도 계산용 |
| 고시 주기 | 매년 2회(6월·12월) |
확인 근거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스트레스금리 공시와 개요(portal.kfb.or.kr, 2026-06-30 공시, 적용 기간 2026-07-01~12-31, 기본 1.50%와 수도권 3.0%·지방 0.75%, A 5.64%('22.12월)와 B 4.46%('26.5월)에서 1.18% 산출 후 하한 적용, 하한·상한을 둔 이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자만 적용과 만기·고정 조건별 적용률, 주택담보대출 유형별 적용과 고정 기간 구간별 수치, 순수고정형 기준 70%, 혼합형·주기형 정의,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과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닙니다", 기간별 스트레스 금리 추이 0.38%·0.75%), 금융감독원 유익한 소비자보호제도(fss.or.kr,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용·담보 구분 없이 적용되고 정책자금대출·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제외).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실제로 몇 %p 높은지, 금리 종류를 중간에 바꿀 수 있는지는 공시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방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시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리 종류가 유리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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