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뭐가 다른가
채무 한도·소득 요건·기간·면책 범위·재신청 제한을 조문으로 갈라 한 표에 모았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10-03 기준.
두 제도를 함께 설명한 글을 읽어도 결국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로 끝나서 답답하셨나요.
그 문장이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서류로 확인해야 정해지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저희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 제도가 법 조문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한 표에 놓는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들어갈 수 있는 쪽도 달라지고, 그 갈림길은 대체로 세 가지에서 생깁니다 —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글은 그 세 갈림길과 나머지 차이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숫자가 틀린 글이 많은 대목이라 하나하나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한 표로 본 차이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전제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원, 그 외 10억원 | 조문에 없음 |
| 갚는 돈 | 가용소득 | 재산을 처분해 배당 |
| 기간 | 3년, 특별한 사정 땐 5년 | 변제기간 개념이 없습니다 |
| 재산 | 인가되면 채무자에게 귀속 | 파산재단으로 처분 |
| 끝 | 변제 완료 후 면책 | 배당 후 면책 결정 |
| 재신청 제한 | 신청일 전 5년 내 면책 시 기각 | 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
| 공공정보 해제 |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
✅ 갈림길 1 —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의 전제는 소득입니다. 제579조제2호와 제3호가 그 소득을 정의합니다.
| 구분 | 조문의 정의 |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
| 영업소득자 | 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을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 |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제579조제4호), 그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인파산은 반대 방향입니다. 제305조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적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개인파산의 요건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를 적습니다.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는 점이 요건인 셈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겹치지 않고 갈립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쪽 조건을, 없으면 개인파산 쪽 조건을 보게 됩니다.
✅ 갈림길 2 — 채무가 한도 안인가
개인회생에는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제579조제1호가 직접 적습니다.
| 구분 | 금액 |
|---|---|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원 |
|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담보"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25억원입니다.
개인파산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금액의 상한도 하한도 적혀 있지 않고, 기준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남는 길은 파산 쪽입니다.
✅ 갈림길 3 — 전에 면책을 받았는가
두 제도 모두 재신청에 제한이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 신청하려는 제도 | 제한 |
|---|---|
| 개인회생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 가능 |
| 개인파산 | 종전 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
| 개인파산 | 종전 개인회생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 |
개인회생 쪽 근거는 제595조제5호입니다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된다는 점이 괄호로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개인파산 쪽 근거는 제564조제1항제4호입니다 — 파산 면책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제624조)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정리하면 파산을 다시 받으려면 7년, 그 밖의 조합은 5년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 면책의 범위도 다르다
두 제도 모두 면책에 예외가 있는데, 목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 면책되지 않는 것 | 개인회생 제625조제2항 | 개인파산 제566조 |
|---|---|---|
| 조세 | 제583조제1항제2호의 조세 등 | 조세 |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있음 | 있음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있음 | 있음 |
|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배 | 있음 | 있음 |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있음 | 있음 |
|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 있음 | 있음 |
| 양육·부양 비용 | 있음 | 있음 |
| 목록에서 빠진 채권 |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마지막 줄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만 적혀 있고, 개인파산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적혀 "악의"가 들어갑니다. 파산 쪽에는 단서도 붙습니다 —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느 쪽이든 채권자목록을 빠뜨리면 그 빚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목록 작성이 두 절차의 공통 관문입니다.
보증인 쪽도 같습니다. 제625조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내 면책으로 보증인이 풀리지 않습니다.
📆 절차의 모양이 다르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선임되는 사람 | 회생위원 | 파산관재인 |
| 법정 기한 | 신청일부터 1월 내 개시 결정 | 선고일부터 4월 내 1회 집회 |
| 채권 기간 | 이의기간 2주~2월 | 채권신고 2주~3월 |
| 핵심 서류 | 변제계획안 | 채권자목록 |
| 중지·금지 | 제593조·제600조 | 제309조 등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611조제4항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도록 적고, 제615조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인가가 곧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의 처분과 배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312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적습니다.
비용 쪽은 양쪽 모두 미리 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제595조제3호, 파산은 제309조제1항제1호가 비용 미납을 기각사유로 적습니다. 확인된 금액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인지 3만원뿐이고, 송달료와 예납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드나
🔍 확인할 것
-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 채무가 담보 15억원, 그 외 10억원이라는 개인회생 한도 안인지
-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언제 확정됐는지
- 채권자목록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빠진 빚은 남을 수 있습니다
- 세금·벌금·양육비·근로자 임금은 어느 쪽에서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 보증인의 책임은 내 면책과 별개라는 점
- 개인회생은 인가와 면책이 다른 결정이라는 점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은 개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어느 쪽이 저한테 유리한가요?
- 저희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서류로 확인해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이어서, 이 글은 조문상의 차이만 적습니다.
- 소득이 조금 있으면 파산은 안 되나요?
- 파산의 요건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채무가 많으면 파산을 해야 하나요?
- 개인회생에는 담보 15억원·그 외 10억원이라는 한도가 있고 파산에는 그 조문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쪽이 막힙니다.
- 개인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제309조제1항제2호는 회생·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절차의 전환은 법원이 보는 사안입니다.
- 어느 쪽이 기록이 빨리 지워지나요?
-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는 개인회생은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로 적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 회복 기간
- 법원까지 가지 않는 길은 없나요?
- 채무가 15억원 이하이고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협약 절차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절차
- 보증을 세워 둔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625조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근거 | 제4편 | 제3편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 담보채권 한도 | 15억원 | 없음 |
| 그 밖의 채권 한도 | 10억원 | 없음 |
| 갚는 돈 | 가용소득 | 재산 처분 후 배당 |
| 기간 | 3년, 특별한 사정 땐 5년 | 해당 없음 |
| 선임 | 회생위원 | 파산관재인 |
| 핵심 서류 |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 채권자목록 |
| 재신청 | 신청일 전 5년 내 면책이면 기각 | 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
| 면책 예외 | 제625조제2항 8개 호 | 제566조 8개 호 |
| 목록 누락 |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 보증인 |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 |
| 공공정보 |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 면책 후 5년 경과 시 해제 |
확인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309조·제312조·제564조·제566조·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615조·제624조·제625조. 조문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elaw.klri.re.kr)의 국·영문 이단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공공정보 해제 시점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2026-10-03 확인.
🔴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둔 것 —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인정액, 송달료·예납금 금액, 각 절차의 실제 평균 소요 기간, 파산선고로 제한되는 자격의 목록.
이 글은 두 제도의 조문상 차이를 나란히 놓은 정보 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고, 누가 어느 제도 대상인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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