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인터넷으로 받은 등록증은 사본입니다. 수수료와 창구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차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자동차등록증이 안 보이는 날이 옵니다. 창구까지 가야 하나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됩니다. 다만 조건이 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느냐, 그리고 원본이 필요하냐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됩니다, 대신 본인만

정부24에 적힌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세 가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괄호 안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해 주는 경우에는 인터넷 경로가 막힙니다. 이때는 창구로 가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거라면 인터넷이 가장 빠릅니다.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금액은 이렇습니다.

항목금액
기본700원
인터넷 신청600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되 수령 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고른 경우700원

정부24공식신청하기 버튼

공식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열기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됩니다.

인터넷이 무조건 600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놓고 창구에 가서 받겠다고 고르면 700원이 됩니다. 100원 차이지만 안내문에 굳이 단서로 적혀 있는 부분이라 그대로 옮깁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건 사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24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 등록증은 사본으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는지 사본이어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없이 인터넷으로 받았다가 다시 창구로 가게 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급한 일이면 처음부터 등록사업소로 가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재발급인가

정부24는 재발급 사유를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등입니다.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달라진 경우도 이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글씨가 지워져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훼손에 해당합니다. 차를 팔거나 검사를 받을 때 등록증을 꺼내야 하므로, 눈에 띌 때 정리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오토바이는 민원 자체가 다릅니다. 정부24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이 따로 올라와 있고 수수료는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쪽 화면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다른 서류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별도 민원이고 요금도 다릅니다.

항목내용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1건당 300원
열람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무료

정부24공식인터넷 무료

공식자동차 등록원부 민원안내 열기

등록증과는 다른 민원입니다.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이 적힌다고 정부24가 설명합니다. 갑과 을로 나뉘어 있고 행정서식 간편이름은 자동차원부갑, 자동차원부을입니다.

신청 자격도 다릅니다. 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등록원부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적혀 있습니다. 아무나 남의 차 원부를 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부는 방문, 우편, 인터넷에 더해 무인민원발급기까지 됩니다.

창구로 갈 때

접수와 처리를 맡는 곳은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 각 시·도입니다. 처리기간은 0일로 적혀 있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창구에서 쓰는 서식 이름은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이고 근거는 자동차등록규칙입니다. 대리로 가실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정부24 민원안내에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해당 등록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나 법인 차량은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짐작으로 챙기지 마시고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우편 신청도 신청 방법 목록에 들어 있으니, 창구까지 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쪽 절차를 함께 물어보세요.

집이나 땅 서류도 같은 방식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이고 창구로 가면 몇백 원이 붙습니다. 건물 쪽은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이랑 인터넷으로 떼는 법, 땅 쪽은 토지대장 발급, 어디서 얼마에 떼나요 에 정리해 뒀습니다. 서류 이름만 알아 두면 창구에서 설명이 짧아집니다.

인터넷 무료

GO건축물대장 발급 비용 보기

이 글의 수수료와 절차는 정부24 민원안내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에 적힌 내용을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정부24에 표시된 정보 확인일은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지자체와 등록사업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방문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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