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것만 정부24에서 나옵니다. 정부24 안내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감증명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1914년에 제도가 생긴 뒤 110년 만이라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전부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용도와 안 되는 용도가 딱 갈려 있는데 이 경계가 검색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정부24 안내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한 줄로 먼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만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지금도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2024년 9월 30일

공식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 열기

되는 용도와 안 되는 용도가 각주까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

2024년 9월 30일자 보도자료 제목이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기서 일반용, 법원, 금융기관에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 문구도 그대로 옮깁니다.

항목내용
일반용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법원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금융기관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정리하면 온라인으로 되는 쪽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같은 것들입니다. 안 되는 쪽은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 그리고 일반용이라도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낼 것들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2023년 한 해 인감증명서가 2천984만 통 발급됐고 그중 일반용이 2천668만 통으로 89.4%인데, 온라인으로 가능한 몫은 약 500만 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용의 20% 수준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 원문

정부24의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항목내용
수수료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신청 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신청자격공식 안내

공식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열기

신청 방법에 무인발급기가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방문·인터넷·무인발급기 셋 다인데 인감증명서는 둘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앞에서 인감증명서를 찾다가 못 찾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PC에서만 됩니다

보도자료에 발급 절차가 붙임으로 정리돼 있는데 첫 줄에 ‘단, PC에서만 발급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정부24 접속 — 회원·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님을 확인 ③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암호 입력, 휴대전화 인증으로 추가 인증 ④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고 신청 ⑤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 통보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문자로 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떼지 않았는데 통보가 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보도자료 문구 그대로입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안내의 신청자격 괄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종이로 받은 것이 진짜인지

온라인 발급이 시작되면서 위·변조 검증 장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인감증명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에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가 확인됩니다.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보여주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됩니다.

발급일이 사실상 기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발급 연월일이 찍힙니다. 받는 쪽에서 발급일부터 며칠 이내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서는 이 날짜가 기한처럼 작동합니다. 미리 떼어 두었다가 날짜가 지나 다시 떼는 일이 흔합니다. 며칠 이내 것을 받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므로 그쪽에 먼저 물어보고 떼는 게 돈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때

인감은 미리 신고해 둔 도장이라, 도장을 잃어버리면 증명서만 다시 뗄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 제도를 설명하면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뒤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도장을 바꾸는 일은 본인이 등록청에 직접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에 적힌 인장 규격도 옮겨 둡니다. 가로와 세로가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하고, 고무처럼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분실을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등록청에 가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장을 새로 파고 신고하는 일 자체가 번거로우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없이 인감증명서 대신 쓰기 쪽을 보세요. 도장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고 2028년까지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자동차를 파실 거라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뭘 적어 가야 하나요 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사전 신고 없음2028년까지 무료

GO도장 없이 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기

이 글의 문구는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와 행정안전부 2024년 4월 30일·9월 30일 보도자료, 2025년 7월 30일 보도자료 원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발급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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