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알아 가야 발급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와 대리 발급 준비물, 폐차 때 달라진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를 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면 창구에서 매수자 정보를 물어봅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그 자리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사러 오는 사람에게 다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무엇을 알아 가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알아 가야 할 세 가지

행정안전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낸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공식

공식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 열기

매수자란에 무엇을 적는지가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즉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매수자의 성명법인이면 법인명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매수자의 주소법인이면 법인소재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매도용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나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로 가는 순서가 제일 깔끔합니다. 상대가 불러 주는 번호를 받아 적을 때는 한 자리만 틀려도 다시 떼야 하니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읽어 확인하세요.

왜 이걸 적게 하나

2013년 12월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생긴 규정이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제목이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였습니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라고 불렸습니다.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일부 딜러가 매매업체에 낼 수수료를 아끼려고, 사용 용도란이 비어 있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당사자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세청 추산으로 매년 780억 원의 세금이 새어 나갔고 불법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도 여기서 생겼습니다. 매수자를 미리 적게 만들어 이걸 막으려는 것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매수자 정보를 묻는 건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인감증명서는 용도가 셋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손보면서 이 셋으로 맞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은 이 가운데 하나이고, 매수자란이 채워진 형태로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뗄 수 있게 된 범위는 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것뿐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각주에 일반용을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은 처음부터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범위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수수료와 가는 곳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입니다. 자동차 매도용은 방문이므로 600원입니다. 접수와 처리를 하는 곳은 시·군·구와 읍·면·동, 그리고 출장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적힌 인감증명서 신청 방법은 방문과 인터넷 둘뿐입니다. 기계 앞에서 찾지 마세요. 무인발급기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랑 몇 시까지 여나 에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못 갈 때

정부24 구비서류에 적힌 대리 신청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서식 번호까지공식

공식정부24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확인하기

위임장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로 올려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식이 바뀌면 옛 양식을 들고 갔다가 헛걸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라 대리 발급의 절차가 엄격합니다. 남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어 주는 일은 부탁을 받더라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발급일을 신경 쓰세요

인감증명서에는 발급 연월일이 찍힙니다. 이전등록을 접수하는 곳에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 너무 일찍 떼어 두면 다시 떼야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이내 것을 받는지는 제출하는 곳마다 다르므로 그쪽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폐차는 이제 다릅니다

2025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폐차 요청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정비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사무 2,608건 가운데 2,153건이 정리됐습니다.

파는 게 아니라 폐차하시는 거라면 인감증명서부터 떼지 마시고 업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없이 인감증명서 대신 쓰기 쪽이 답일 수 있습니다. 창구까지 가서 600원을 쓰고 나서야 필요 없었다는 걸 아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2028년까지 무료

GO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지 보기

이 글의 기재 항목과 준비물은 행정안전부 2013년 12월 10일 보도자료, 2025년 7월 30일 보도자료와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원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매매 자체의 효력이나 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절차는 접수하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 기본증명서 일반이랑 상세, 어느 걸 떼야 하나요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기한 - 매매는 15일 이내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