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 4천만원입니다. 월 100% 환산이 걸리는 경우와 연 4%로 보는 예외, 아예 빠지는 차량까지 공식 기준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차가 한 대 있으면 기초연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똑같이 취급되지만, 일정 기준을 넘는 차는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소득으로 통째로 잡힙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차가 예외인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기준은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

예전 이야기로 배기량 몇 cc 이상이면 안 된다는 말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지금 기준은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승용차만이 아니라 승합차와 이륜차도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에 붙는 연 4%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숫자입니다.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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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은 중고 시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뜨는 매물 가격이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실제로 팔면 얼마를 받는지와는 별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산 지 오래된 차라면 시가표준액이 이미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의 시가표준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신청 창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기준을 넘어도 연 4%로 보는 경우

기준을 넘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식

공식자동차 기준 공식 원문 보기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범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자동차가 아니라 일반재산과 같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생업용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장사나 농사에 쓰는 차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창구에서 사정을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급자동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예 재산에서 빼는 자동차

환산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재산 산정에서 통째로 빠지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다만 한 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제외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등급이 낮아서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 장애인이면 됩니다. 다만 본인 소유여야 하고 한 대까지입니다.

차가 두 대라면

재산에서 빠지는 자동차가 한 대로 한정돼 있으므로 두 번째 차부터는 그대로 재산에 잡힙니다. 자녀가 타지만 명의가 부모로 되어 있는 차도 부모의 재산으로 봅니다. 명의가 기준이고 실제로 누가 타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상 못 한 결과를 받아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원권도 자동차와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 차는 어떻게 되나

차량가액과 예외 해당 여부, 다른 재산까지 다 얽혀 있어서 한 줄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신 판단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재산을 넣어 대략을 보시고, 예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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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하기

재산 쪽 전체 규칙은 기초연금 재산기준, 사는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에 정리했고, 자격 기준 전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지가 전부입니다 에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부부감액부터 확인하세요 를 보세요.

이 글의 2026년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제도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해가 바뀌었다면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