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 나이·국적·거주 요건과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공식 기준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나이 이야기부터 재산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이와 국적, 거주 요건을 채운 다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보는 것, 이 두 단계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딸린 세부 규칙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먼저 나이·국적·거주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법 제6조 1호와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말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득이나 재산을 따질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얻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30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들어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창구에서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금액은 이렇습니다.

항목금액
단독가구2,470,000원
부부가구3,952,000원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신청을 안 했거나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은 두 사람 것을 함께 조사합니다.

무료복지로 공식

공식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 해보기

입력한 값으로 계산되는 참고용입니다. 확정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이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글에 적힌 숫자가 몇 년도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해만 지나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얼마까지 되느냐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산 자체에 상한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환산된 금액이 소득에 더해질 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한 뒤 기타소득을 더해 구합니다. 2026년 기본공제액 116만 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2025년 112만 원에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 개인적으로 들어 둔 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잡히기도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쪽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기본재산액이 다르고 금융재산과 부채도 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재산기준, 사는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는 규칙이 또 달라서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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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직역연금이라도 급여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처럼 연금 성격의 급여는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처럼 일시금 성격의 급여는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도 해당됩니다. 종류가 많아 공식 누리집에 표로 정리돼 있으니 본인이 받는 급여 이름을 직접 찾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의계산으로

여기까지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 놓고 어느 분이 대상인지 저희가 대신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야 확정되고, 같은 재산이라도 지역과 명의, 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공식

공식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에서 기준 원문 보기

선정기준액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됩니다.

대략이라도 미리 보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마쳐야 나옵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가 궁금하시면 기초연금 신청방법, 언제부터 넣을 수 있고 서류는 무엇인가 에 정리해 뒀고, 받는 금액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는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부부감액부터 확인하세요 에서 다룹니다.

이 글의 2026년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제도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해가 바뀌었다면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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