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이 2026년 기준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생계급여가 얼마냐고 물으면 대개 82만원이나 207만원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액수를 똑같이 나눠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채워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충급여라는 말의 뜻
보건복지부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고,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에도 같은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도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우면 기준액 전액에 가깝게 나오고, 소득인정액이 50만원으로 잡히면 기준액에서 50만원을 뺀 만큼이 들어옵니다. 옆집 금액과 내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이고, 이 금액이 그대로 최저보장수준입니다.
| 세대원 수 | 금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 7인 가구 | 3,044,848원 |
2025년과 견주면 1인 가구는 765,444원에서 820,556원으로 7.20%, 4인 가구는 1,951,287원에서 2,078,316원으로 6.51%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표현으로는 1인 가구 기준 5만 5천원, 4인 가구 기준 12만 7천원이 올라간 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 두 개
보도자료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계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첫째, 1인 가구 A씨는 2025년에 생계급여로 월 76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올라 월 82만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 민준씨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만 적용되면 소득이 70만원으로 잡혀 생계급여는 12만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34세까지 60만원 추가 공제가 적용되면 28만원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54만원이 됩니다.
같은 소득인데 공제 한 줄이 달라지니 급여가 네 배 넘게 벌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느냐가 금액을 좌우한다는 걸 보여 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내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계산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서 나오고,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사는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터넷 글의 숫자를 대입해 나온 금액은 창구에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공식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결과는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고 최종 판단은 시·군·구에서 합니다. 서류를 들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는 게 결국 가장 확실합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뒤 처음 받는 달은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며칠부터 시작했는지에 따라 쪼개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두 가지
하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고, 중지기간은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다른 하나는 긴급생계급여입니다.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급히 생계급여가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급여기간은 1개월이되,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까지라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급여의 기준선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 종류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고,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전세든 자가든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대상이 돼도 따로 신청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0%도 넘었다면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쪽을 보세요.
이 글의 2026년 금액과 예시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고시로 바뀌니, 해가 바뀌면 공식 페이지의 당해연도 표를 보셔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지가 전부입니다 · 기초연금 재산기준, 사는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에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댓글 0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