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 그대로 옮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검색하면 숫자가 하나로 안 나옵니다. 어떤 글은 82만원이라고 하고 어떤 글은 128만원이라고 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급여가 네 가지로 나뉘어 있고 급여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자 하나

네 급여의 기준선은 모두 한 숫자에서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만 쓰이는 숫자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렇습니다.

세대원 수금액
1인 가구2,564,238원
2인 가구4,199,292원
3인 가구5,359,036원
4인 가구6,494,738원
5인 가구7,556,719원
6인 가구8,555,952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7,773원에서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2,392,013원에서 7.20% 올라 인상폭이 더 큽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74.4%를 차지해서 그렇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네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2026년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5년과 같습니다. 비율은 그대로여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니 금액은 전부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그 급여의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 생계급여(중위 32%) —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 5인 2,418,150원 / 6인 2,737,905원 · 의료급여(중위 40%) — 1인 1,025,695원 / 2인 1,679,717원 / 3인 2,143,614원 / 4인 2,597,895원 / 5인 3,022,688원 / 6인 3,422,381원 · 주거급여(중위 48%) — 1인 1,230,834원 / 2인 2,015,660원 / 3인 2,572,337원 / 4인 3,117,474원 / 5인 3,627,225원 / 6인 4,106,857원 · 교육급여(중위 50%) — 1인 1,282,119원 / 2인 2,099,646원 / 3인 2,679,518원 / 4인 3,247,369원 / 5인 3,778,360원 / 6인 4,277,976원

무료공식 페이지

공식보건복지부 공식 선정기준표 열기

고시가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됩니다.

7인 가구부터는 표에 없습니다.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4,848원이고, 8인 이상은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을 7인 기준에 더해 한 사람씩 올려 잡습니다.

네 급여는 계단처럼 걸쳐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다고 나머지를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표와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사는 곳과 가진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저희가 대신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공식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무료공식 계산기

공식복지로에서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결과는 모의계산이고 최종 판단은 시·군·구에서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가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이것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 제외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등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2026년에는 선정 기준 자체가 몇 군데 완화됐습니다. 예전에 한 번 떨어지셨다면 다시 보실 만합니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승합·화물자동차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되어 토지는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에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급여별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전세든 자가든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대상이 돼도 따로 신청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를 보세요. 기준선을 살짝 넘어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쪽입니다.

이 글의 2026년 숫자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기준선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해가 바뀌면 공식 페이지의 당해연도 표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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