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을 세는 방법,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활동. 고용보험 원문 기준으로 세 조건을 나눠 정리하고 어디서 걸리는지 짚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조건이 여러 개 나열돼 있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 정한 구직급여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통과하는 관문이 아니라 동시에 맞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넉넉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걸리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조건 하나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을 봅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더라도 그 기간 안의 가입 이력을 합쳐서 셉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이 180일을 세는 방법입니다. 회사를 다닌 날짜를 달력에서 세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며, 근로한 날과 함께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주 5일제에서 토·일 이틀 중 하루만 유급이면, 무급인 하루는 180일에서 빠집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회사라면 그 공휴일도 빠집니다 · 임금을 받지 않은 휴직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력으로 8개월을 다녔는데 막상 세어 보니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애매하면 그 문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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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계산법과 제외되는 날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조건 둘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빠집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고용보험은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하더라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류상 사유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직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다니기 어려웠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그 사유는 법령에 목록으로 따로 적혀 있고, 실업급여, 자진퇴사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에 항목 그대로 옮겨 뒀습니다.

조건 셋 — 일할 의사와 능력,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조건이 아니라 받는 내내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도, 고용보험료를 낸 대가도 아니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 즉 실업인정을 거쳐야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최초 실업인정에서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이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는 경우 · 특정 직종과 임금만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 지원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를 보내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해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셋 중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이유

세 조건은 각각 다른 것을 봅니다. 180일은 보험료를 낸 이력이 충분한지, 이직 사유는 실업이 본인 뜻이 아니었는지, 재취업활동은 지금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봅니다. 성격이 달라서 서로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다녔어도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나왔다면 안 되고, 회사가 문을 닫아 나왔어도 180일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다면

의무 적용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더라도 그곳에서 일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니 끝이라고 미리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못 받아도 낸 보험료는 남습니다

요건을 못 갖춰 이번에 받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 실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면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실적까지 합산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받는 일수도 늘어나므로 그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위 조건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와 근무 이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이 있어 미리 짚어 볼 수 있지만, 모의확인 결과가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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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확인 결과가 수급자격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받게 되는 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에 있고,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는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에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24 구직등록부터 1차 실업인정까지 순서대로 를 보세요.

이 글의 기준과 숫자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해마다 바뀌고 안내 페이지에 예전 연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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