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 세 가지를 채우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세트로 묶여 안내되는 탓에 기준까지 같은 줄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은 되는 가구가 꽤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볼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국세청 설명은 이렇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양자녀로 인정되려면
나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 18세 미만일 것.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할 것
가구원을 판정하는 기준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아이가 올해 18세가 되는 경우처럼 경계에 걸리는 해에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살 차이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만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므로, 한부모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은 자녀 수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표는 이렇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자녀 1명 | 50만원에서 100만원 |
| 자녀 2명 | 100만원에서 200만원 |
| 자녀 3명 | 150만원에서 300만원 |
1인당 100만원이 꽉 차는 구간도 공개돼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가 최대 지급 구간이고, 소득이 그보다 높아져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1인당 50만원 쪽으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표를 옮긴 것입니다. 내 소득을 넣어 얼마가 나오는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중간 구간은 계산식이 따로 있어 눈대중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재산에서 절반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낀 집도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고, 전세보증금도 들어갑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넓은 집으로 옮긴 가구가 이 구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보다 재산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GO소득·재산 기준 자세히 보기→자녀세액공제와는 겹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금액이 깎여 나온 이유를 못 찾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이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자녀장려금 쪽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나갑니다. 이건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듬해 6월 정산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반기와 정기의 차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이 다르고 누가 해당되나 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청 일정과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회차별 자세한 일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과 반기분은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를 보세요.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ARS 1544-9944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조작이 서툴면 신청대리도 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의 2026년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해마다 기준이 바뀌므로, 신청이나 수령 전에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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