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 세 가지를 채우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세트로 묶여 안내되는 탓에 기준까지 같은 줄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은 되는 가구가 꽤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볼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국세청 설명은 이렇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소득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양자녀로 인정되려면

나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 18세 미만일 것.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할 것

가구원을 판정하는 기준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아이가 올해 18세가 되는 경우처럼 경계에 걸리는 해에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살 차이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만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므로, 한부모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은 자녀 수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표는 이렇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항목내용
자녀 1명50만원에서 100만원
자녀 2명100만원에서 200만원
자녀 3명150만원에서 300만원

1인당 100만원이 꽉 차는 구간도 공개돼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가 최대 지급 구간이고, 소득이 그보다 높아져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1인당 50만원 쪽으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표를 옮긴 것입니다. 내 소득을 넣어 얼마가 나오는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중간 구간은 계산식이 따로 있어 눈대중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국세청공식

공식국세청 자녀장려금 공식 안내 보기

지급가능액 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재산에서 절반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낀 집도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고, 전세보증금도 들어갑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넓은 집으로 옮긴 가구가 이 구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보다 재산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GO소득·재산 기준 자세히 보기

자녀세액공제와는 겹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금액이 깎여 나온 이유를 못 찾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이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자녀장려금 쪽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나갑니다. 이건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듬해 6월 정산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반기와 정기의 차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이 다르고 누가 해당되나 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청 일정과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회차별 자세한 일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과 반기분은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를 보세요.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ARS 1544-9944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조작이 서툴면 신청대리도 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무료공식 사이트

공식홈택스에서 신청·조회하기

금액 계산은 홈택스에서 하셔야 정확합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의 2026년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해마다 기준이 바뀌므로, 신청이나 수령 전에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