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청 기준 총소득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고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으면 다 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넉넉히 통과하고도 재산요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를 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2026년 신청 기준을 국세청 안내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조건은 크게 셋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을 것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 미만일 것 |
셋을 다 채워도 제외 대상에 걸리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록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소득요건 — 가구 유형부터 갈립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선이 다릅니다. 국세청 정의는 셋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려면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분의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재산요건 —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준일이 작년 6월 1일이라는 것, 그리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출 2억을 끼고 산 3억짜리 아파트도 재산은 3억으로 봅니다. 순자산으로 계산하는 다른 복지제도와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절반만 들어왔다면 대개 이 구간입니다. 지급 일정 자체가 궁금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과 반기분은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를 보세요.
재산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6월 1일 잔액이 아니라 그 이전 3개월 평균잔액(3월 2일~6월 1일)으로 봅니다 · 상장주식은 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과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은 명의변경이 안 끝났어도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재산에 들어갑니다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전세금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잡습니다.
누구 재산까지 합치나
가구원은 배우자,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1세대 범위를 판정하는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 따로 사는 배우자 — 합산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면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따로 사는 부모 —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같이 사는 형제자매 —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에서 빠집니다 · 부모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 부모 재산은 합치지 않지만, 그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내 재산에 들어갑니다
조건을 다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정해 둔 제외 대상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이건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합니다
전문직에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해도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1가구당 1명에게만 나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신청해도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순서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과세기간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이고,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받는지, 얼마인지는 여기서
이 글은 기준을 옮긴 것까지입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자료와 재산자료를 다 넣어봐야 나오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총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한 자녀장려금 기준, 소득·재산·부양자녀 나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도 함께 보세요.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의 2026년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장려금 제도는 해마다 기준이 바뀌므로, 신청이나 수령 전에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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