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신청해 12월에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1년치를 한 번에 정산해 받는 정기신청이 있고, 그해 소득으로 미리 나눠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아무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고르면 그 해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청기간부터 다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기준,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반기 상반기분 | 근로소득자,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반기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소득 기준,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이 글을 보시는 날짜가 9월 15일보다 뒤라면 2026년 상반기분 접수는 이미 닫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해 장려금을 통째로 놓치는 건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하반기분 신청은 할 수 있고, 그때 상하반기 소득 전체에 대한 장려금을 받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게 없습니다. 15일이 지나면 그 회차는 그걸로 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반기신청은 그해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일용직으로 잠깐 일한 소득 —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 희망근로나 자활근로 참여 소득 — 됩니다 · 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무실적이라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됩니다
반대로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어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됩니다.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급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은 장려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왜 35%만 먼저 주나
상반기분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이듬해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해 정산할 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달라지면 이미 준 돈을 도로 걷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불편을 줄이려고 일부만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그때는 주지 않고 정산할 때 함께 지급합니다.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상반기 지급을 미뤄 둡니다. 12월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고 탈락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반기 상반기분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577,500원, 홑벌이가구 997,500원, 맞벌이가구 1,155,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두 번 바뀝니다
반기신청이 헷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신청할 때와 정산할 때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 가구원 판정 — 신청 때는 2025년 12월 31일, 정산 때는 2026년 12월 31일 · 소득 — 신청 때는 2025년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정산 때는 2026년 연간 총소득 · 재산 — 신청 때는 2025년 6월 1일, 정산 때는 2026년 6월 1일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GO소득·재산 기준 자세히 보기→그래서 신청할 땐 재산요건을 충족했는데 그 사이 집을 사면 정산 때 걸려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계산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보다 재산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 정리해 뒀습니다.
한번 반기로 가면 정기신청은 못 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월에 따로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쪽 기준은 자녀장려금 기준, 소득·재산·부양자녀 나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에 있습니다.
반기로 신청했는데 그해에 사업소득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해 지급합니다. 이 경우 12월과 6월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정산 때 돌려줘야 한다면
먼저 받은 금액이 정산 결과보다 많으면 환수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먼저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그래도 남으면 다음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남은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합니다
결정 자체가 납득되지 않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문의는 126번을 누른 뒤 3번입니다.
정리하면
· 근로소득만 있고 빨리 받고 싶다 → 반기신청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 → 정기신청밖에 없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올해 크게 늘 것 같다 →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으니 정기신청이 마음 편합니다 · 5월을 놓쳤다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다만 95%만 지급됩니다
각 회차의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과 반기분은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12월 30일·6월 30일
GO정기분·반기분 지급일 확인하기→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안내,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자주묻는 Q&A의 2026년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해마다 기준이 바뀌므로, 신청이나 수령 전에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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