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60%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2026년 기준 두 금액의 폭이 좁아 왜 대부분 비슷해지는지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얼마 나오는지 검색하면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데다 안내 페이지에 예전 연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부터 보면 왜 많은 사람이 비슷한 금액으로 수렴하는지 한 번에 이해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

고용보험의 산식은 간단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50%였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같은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마지막 한 달이 빠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퇴사 직전 달에 상여가 몰렸거나 반대로 무급이 많았다면 그 달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상한액, 아래로는 하한액이 걸립니다.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 주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에서 끊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고용보험이 밝힌 산식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니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 66,048원(8시간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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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표가 함께 있습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임금일액 상한액에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일액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고, 그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6,000원에서 68,100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66,000원으로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하면 숫자가 엇갈려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한액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의 폭은 2천원 남짓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좁은 구간 안에 정확히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낮으면 올려 주고 높으면 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일 금액이 하한액이나 상한액 중 한쪽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급이 두 배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비슷한 금액을 받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서 위아래를 좁혀 둔 것입니다.

내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우리는 개인별 금액을 대신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임금 구성과 무급일수에 따라 달라지고,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있으니 직접 넣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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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급일수·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수급일수·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가운데 두 개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모의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인지로 세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1일 금액을 곱해 지급합니다. 실업인정 주기가 1~4주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금 간격과 금액도 달라집니다. 최초 실업인정에서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이 대기기간이라 그만큼 빠집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일수입니다

1일 금액은 위아래가 좁아서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며칠을 받느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에 그대로 옮겨 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1일 금액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날 자체가 줄어듭니다.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24 구직등록부터 1차 실업인정까지 순서대로 에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부터 확인하시려면 실업급여 조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진퇴사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를 먼저 보세요.

이 글의 기준과 숫자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해마다 바뀌고 안내 페이지에 예전 연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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