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의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을 임금·괴롭힘·회사사정·통근·건강으로 나눠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진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목록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목록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먼저 알아야 할 원칙

공식 안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목록에 있는 사유여야 하고, 그만두기 전에 피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목록에 있는 상황이라도 사표부터 쓰고 나오면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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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당한 이직사유 목록 공식 원문 보기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목록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근로조건과 임금 쪽 사유

아래 항목은 그런 사정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기간 요건이 따로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차별과 괴롭힘 쪽 사유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사정 쪽 사유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나 인사 적체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통근과 가정 쪽 사유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도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막연히 멀어졌다가 아니라 왕복 3시간이라는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가족을 돌보는 사정과 육아도 들어 있습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건강 쪽 사유는 서류 요건이 붙습니다

질병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목록에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어떤 병이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정받느냐입니다.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그리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어떤 증상이면 되는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판단도 고용센터가 합니다. 병원과 회사 양쪽에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 두 항목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만료는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운데 목록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정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앞의 어느 칸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사정을 위해 열어 둔 조항입니다.

결국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남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어떻게 적히느냐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때부터 일이 길어집니다. 이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안 올라올 때 어디를 보는지는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이 지났는데 안 올라올 때 확인할 것 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위 목록은 법령에 적힌 사유를 옮긴 것이고,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은 고용센터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자료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레 포기하지도, 된다고 단정하지도 마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사실대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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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준과 숫자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해마다 바뀌고 안내 페이지에 예전 연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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