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한다는 선은 없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소득환산율을 공식 산식 그대로 옮겼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검색하면 1억이니 2억이니 하는 숫자가 떠다닙니다. 그런데 제도에는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한다는 식의 선이 없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소득에 더한 다음, 그 합계를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사는 지역과 부채,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식

공식 안내에 적힌 식은 이렇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복잡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넷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주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빼주고, 부채는 그대로 차감합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금액을 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만 이 계산에서 빠져나와 따로 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항목내용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구분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그리고 특례시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예로 들려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특별자치도와 도의 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로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예입니다. 농어촌은 특별자치도와 도의 군으로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이 예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공식

공식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공식 원문 보기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됩니다.

광역시 안의 군이 대도시로 분류된다는 점이 특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시입니다. 반대로 도에 속한 군은 농어촌입니다. 주소지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

예금과 적금,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빼줍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환산 대상에 들어갈 뿐입니다.

부채는 차감합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다만 어떤 부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조사 단계에서 자료로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함께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크게 갈립니다. 부동산은 실제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시세로 어림해 보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준이 다릅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도 따라 오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신청할 때 전·월세 계약서를 챙겨 가시라고 안내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계산에서 빠져나오는 두 가지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위 식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고 그 가액이 그대로 붙습니다.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해당하고 시가표준액이 반영됩니다. 이들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쪽은 예외 규정이 더 많아서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

GO자동차는 어떻게 잡히는지 보기

그리고 기타재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그 가액에서 일부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채상환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금 등은 이 금액을 낼 때 차감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넘겨 두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얼마인지

규칙은 위와 같지만 실제 금액은 지역과 명의, 부채, 재산 종류가 모두 얽혀 있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대신 계산해 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시면 대략을 볼 수 있고, 확정된 금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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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하기

전체 자격 기준이 헷갈린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지가 전부입니다 를 먼저 보시는 게 순서이고, 산정된 금액이 왜 더 줄어드는지는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부부감액부터 확인하세요 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언제부터 넣을 수 있고 서류는 무엇인가 에 있습니다.

이 글의 2026년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제도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해가 바뀌었다면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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