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고 전국 어디서나 바로 발급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2012년 12월에 도입됐는데 아직도 잘 안 쓰입니다. 2023년 한 해 발급 건수가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 2천984만 통의 6.3%였습니다. 인감도장을 못 찾아 새로 파고 신고하러 가는 분이 많은데, 그 앞에 이 서류가 있습니다.

정부24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서명확인법 제4조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구비서류공식 안내

공식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열기

효력에 관한 표현은 정부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서류를 받아 주는지는 제출처가 정하므로, 처음 쓰시는 거라면 받는 곳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미리 해 둘 일이 있느냐입니다. · 인감증명서 —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에 미리 신고해 둬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전국 읍·면·동 어디나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나온 설명입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되고, 도장을 챙겨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도장을 잃어버려 다시 파고 신고하러 가느니 이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입니다

원래 1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2024년 3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도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용을 늘리기 위한 한시 조치이니 기한이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2024년 3월 26일

공식수수료 면제 근거 보도자료 원문 보기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라는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신분증은 이 중 하나

시행령 개정 내용에 신분 확인 방법이 정리돼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가보훈등록증 — 2024년 10월 2일부터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같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구분이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2024년에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맞췄습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이름의 칸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파신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뭘 적어 가야 하나요 에서 적어 갈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집에서 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종이로 받아 가는 것 말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은 반드시 읍·면·동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집이나 직장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만들고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해 소속기관과 공공기관·단체를 거쳐, 2017년 1월부터 국회와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넓어졌습니다.

대리로는 어떻게 되나

본인이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해서 만드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리 발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24 구비서류에 따로 적힌 경우는 미성년자가 신청할 때,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할 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때 정도입니다. 각각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같은 서류가 붙습니다. 해당되시면 창구에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빠릅니다.

기계로는 안 나옵니다

정부24에 적힌 신청 방법은 방문 하나뿐입니다. 인터넷도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아닙니다.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라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되는 서류와 안 되는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랑 몇 시까지 여나 에 모아 뒀습니다.

인감 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곳이 인감증명서를 못 박아 요구하면 그건 따라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으니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를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2025년 7월부터 자동차 폐차 요청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됐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사무 2,608건 중 2,153건이 정비됐다고 하니, 예전 기억으로 인감부터 떼지 마시고 받는 곳에 먼저 물어보세요.

되는 용도·안 되는 용도

GO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되는 범위 보기

덧붙이면 인감제도는 1914년에 도입됐고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정도가 쓰고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쪽을 밀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 글의 수수료와 절차는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안내와 행정안전부 2024년 3월 26일·2025년 7월 30일 보도자료, 2016년 12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보도자료 원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어느 서류를 받아 주는지는 제출처가 정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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