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무료, 창구는 400원, 무인발급기는 200원입니다. 발급한 등본을 파일로 남기는 두 가지 방법과 10월 29일부터 바뀌는 표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본인 것을 뽑으면 무료인데, 주민센터 창구에 가면 400원을 냅니다. 같은 서류인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파일로 어떻게 남기느냐까지 겹치면서 매번 헷갈리는 일이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수료부터 — 인터넷 무료, 창구 400원, 무인발급기 200원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1통 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2이 얼마인지 애매하실 텐데, 행정안전부가 2026년 4월에 낸 보도자료에는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 주민센터 방문은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당 200원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에 맞춰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면제가 가끔 생기니 여러 통을 뗄 일이면 공지를 한 번 보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터넷으로 떼는 순서
먼저 주소부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 주소를 즐겨찾기에 담아 두셨다면 이 주소로 바꿔 두시는 게 편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방문,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위임을 받아 남의 등본을 인터넷으로 대신 떼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수료가 무료가 되는 건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등본이라도 다른 사람 것을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떼면 500원이 붙습니다.
파일로 남기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발급한 증명서를 파일로 내려받는 것입니다. 정부24에는 다운로드파일 진본확인 메뉴가 따로 있고, 안내문에 ‘정부24의 발급증명서 뷰어를 통해 다운로드한 파일의 진본을 검증하는 서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려받을 때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어 있고, 나중에 그 파일과 비밀번호를 넣으면 진본인지 확인됩니다. 화면 캡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는 전자문서지갑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470여 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있고, 네이버·카카오·KB국민은행 같은 민간 앱에서도 80여 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는 곳이라면 종이로 뽑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처가 파일로만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내려받은 파일을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여러 서류를 한 파일로 묶어 달라거나 용량을 줄여 달라는 곳도 있는데, 이건 서류를 다시 뗄 일이 아니라 파일만 손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설치 없이파일이 밖으로 안 나감
GO받은 서류 파일 하나로 합치기→등본과 초본, 뭘 떼야 하나
정부24 민원안내 문구가 가장 정확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에 관한 기록으로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사는지를 보려는 곳은 등본을,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보려는 곳은 초본을 요구합니다. 애매하면 제출처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잘못 떼어서 창구에서 다시 뽑으면 400원이 또 듭니다.
10월 29일부터 등본 표기가 바뀝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에 알린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재혼 가정 등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일반으로 발급 —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 상세로 발급 — 지금처럼 자녀, 부모, 배우자의 자녀 같은 구체적인 관계를 표기 ·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는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라고 되어 있고, 발급 전에 어떤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제출 기관에 사전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월 말 이후에 등본을 낼 일이 있으면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2026년 8월
공식10월 29일 표기 변경 안내 원문 보기→대리로 뗄 때
창구에서 대리인이 떼려면 정부24에 적힌 구비서류가 이렇습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위임장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앞에서 적었듯이 인터넷으로는 대리 신청이 안 되니, 대리로 떼실 일이면 처음부터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인발급기 쪽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랑 몇 시까지 여나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등본과 달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적힌 인감증명서 신청 방법은 방문과 인터넷 둘뿐입니다. 인감 쪽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를 보세요.
이 글의 수수료와 절차는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카드뉴스 원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제도와 운영이 바뀔 수 있으니, 떼러 가시기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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