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뗍니다. 인터넷은 무료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고 정부24부터 들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의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하고, 여기서 떼면 수수료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어디서 떼느냐로 갈립니다
같은 종이 한 장인데 어디서 뽑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안내 그대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365일 24시간 |
| 무인발급기 | 500원 1통, 이용시간은 발급기마다 다름 |
|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 1,000원 1통, 평일 09:00~18:00 |
인터넷만 공짜인 게 아니라 인터넷만 밤에도 됩니다. 내일 아침 낼 서류를 오늘 밤에 알아차렸다면 창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쪽이 답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을 때는 잠시 멈출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누가 뗄 수 있나
이것도 방법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됩니다. 본인 기준 직계 3대입니다. 내 인증서 하나로 어머니 것도 아이 것도 뗍니다.
| 항목 | 내용 |
|---|---|
| 인터넷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 무인발급기 | 본인만(지문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 방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형제자매 것은 뗄 수 없습니다. 법이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창구에 갈 때는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인터넷 발급에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세 가지입니다. 간편인증은 증명서 발급에만 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없다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찾다가 시간을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발급 순서
① 증명서 발급 메뉴에 들어갑니다. ②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추가정보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③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④ 발급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고릅니다. ⑤ 증명서 종류를 고르고,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를 고릅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를 공개할지 정합니다. ⑦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고르고 신청합니다.
⑤와 ⑦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열람용을 받으면 제출이 안 됩니다
수령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입니다. 이름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 직접 인쇄 — 증명서 출력화면이 뜹니다. 종이로 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PC에서만 됩니다 · 전자문서지갑 —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들어갑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쓸 수 있고, 앱에서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출합니다 · 화면 열람 — 말 그대로 화면으로 보기만 합니다
가장 흔한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는 인쇄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화면 캡처도 쓸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열람용으로 내려옵니다. 종이가 필요하다면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골라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하다가 막히는 이유도 같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열람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까지만 되고, 인쇄는 PC에서만 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제출처가 종이를 요구하는지 전자문서를 받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인쇄 직전에는 증명서가 PDF로 화면에 뜹니다. 엣지나 크롬처럼 PDF 뷰어가 들어 있는 브라우저면 따로 설치할 게 없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중에 고르는 칸
종류를 고른 다음 한 번 더 묻습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 특정증명서는 상세 기재사항 중 필요한 것만 담은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
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고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쓰이도록 하고 있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상세로 떼는 습관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내야 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종류별 차이는 기본증명서 일반이랑 상세, 어느 걸 떼야 하나요 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분표로 비교
GO일반·상세·특정 차이 자세히 보기→부모·배우자·자녀 것을 뗄 때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면 가족 목록이 뜹니다. 신청인은 지금 사이트를 쓰고 있는 나이고, 발급대상자는 증명서에 본인으로 찍힐 사람입니다. 이 둘을 헷갈려 엉뚱한 서류를 뽑는 일이 잦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내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안 됩니다. 직계 3대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자녀로 함께 나옵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것으로, 조부모와의 관계는 부 또는 모의 것으로 확인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부모·자녀의 증명서는 내 인증서로 인터넷 발급이 됩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해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쪽입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처리 중이면 관련된 사람의 발급이 잠시 막힙니다. 어제 신고했는데 오늘 안 나온다면 고장이 아닙니다. 언제 끝나는지는 신고한 관서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수수료·신청자격·기재사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안내와 같은 사이트 자주 하는 질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되니, 창구에 가시기 전에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09:00~18:00)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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