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 필수 정보만, 상세는 전체, 특정은 골라 담는 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 특정 일곱 가지와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기본증명서를 고르면 곧바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일반이냐, 상세냐, 특정이냐. 여기서 멈칫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거나 골랐다가 다시 떼러 가는 일도 흔합니다. 대법원 안내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갈립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달라지는 건 그 아래 개별사항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
| 특정 | 상세에 담기는 것 중 신청인이 고른 항목만 |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를 담습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 기재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인이 고른 사항만 담습니다.
상세를 기본값으로 삼지 마세요
많이 나올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에 무조건 상세로 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반대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고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쓰이도록 했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먼저 제출처에 어느 종류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상세를 달라고 하면 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어느 기관이 어느 종류를 요구하는지는 서류마다 접수처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단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목적에 따른 분류 예시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은 일곱 가지입니다
특정증명서가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본증명서만 선택지가 일곱 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 항목 | 내용 |
|---|---|
| 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 |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 |
| 친권·미성년후견(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 친권·미성년후견(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
| 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 |
|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 |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 |
필요한 항목 하나만 골라 내면 나머지는 종이에 찍히지 않습니다. 개명 사실만 보여 주면 되는데 상세를 내밀면 그 밖의 이력까지 같이 넘어갑니다. 이 차이를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출량이 꽤 다릅니다.
무료365일 24시간공식
공식기본증명서 바로 발급하기→어디서 떼고 얼마인가
기본증명서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수수료가 같습니다. 대법원 안내 그대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인터넷 | 무료, 365일 24시간, 인증서 필요 |
| 무인발급기 | 500원 1통, 지문으로 본인 확인, 본인 것만 |
|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 1,000원 1통, 평일 09:00~18:00 |
인터넷 발급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됩니다. 방문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갖춰야 합니다.
방문 발급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가 안내에 올라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분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도 면제됩니다. 아이를 낳고 서류를 떼러 가신다면 이 항목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녀 것, 부모 것, 돌아가신 분 것
내 인증서로 부모·배우자·자녀의 기본증명서까지 뗄 수 있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면 가족 목록이 뜹니다. 아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낼 서류를 부모가 직접 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부모·자녀의 증명서도 내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나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증서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증명서는 나오며,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찍힙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어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적 등·초본을 떼서 씁니다. 자세한 건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에 정리했습니다.
기본증명서에 안 나오는 것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 같은 내용은 기본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되도록 해 두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떼도 보이지 않으니, 안 나온다고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혼인 이력을 봐야 한다면 기본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쪽도 일반과 상세가 갈리는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일반이랑 상세 뭐가 다른가 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령방법 고르는 요령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없이 집에서 뽑기 쪽이 자세합니다.
이 글의 기재사항·수수료·신청자격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안내와 같은 사이트 자주 하는 질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어느 종류를 내야 하는지는 제출처 기준이므로 반드시 접수처에 확인하시고, 제도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09:00~18:00)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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