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당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 방문은 발급 500원에 열람 300원입니다. 지적도가 왜 따로인지, 등기부등본과 무엇이 다른지도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은 시·군·구에서 떼는 서류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돈이 안 듭니다. 그런데도 창구부터 찾는 분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로 아는 경우도 흔합니다. 둘은 떼는 곳도 적히는 내용도 다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금은 이렇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인터넷 발급 및 열람 | 1필지당 무료 |
| 방문 발급 | 1필지당 500원 |
| 방문 열람 | 1필지당 300원 |
단위가 필지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땅이 두 필지로 나뉘어 있으면 요금도 두 번입니다. 한 덩어리처럼 보여도 지번이 나뉘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필지가 몇이든 무료라 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발급 500원, 방문 열람 300원은 건축물대장과 같은 금액입니다. 땅과 건물 서류를 함께 떼면 각각 따로 붙습니다. 참고로 정부24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토지(임야)대장이 첫 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들 찾는 서류인데, 인터넷이 무료라는 건 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무엇이 적히나
정부24 안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땅 자체의 사실관계를 적어 둔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이나 임야라면 임야대장 쪽입니다. 민원 이름부터 토지(임야)대장으로 묶여 있어서 따로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민원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등기부등본과 무엇이 다른가
적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부24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설명하고, 토지대장은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등록된 장부라고 설명합니다. 쓰임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떼는 곳도 다릅니다. 토지대장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나오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지방등기소가 처리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요금도 다릅니다. 등기 쪽은 인터넷 발급이 통당 1,000원입니다. 정리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열람이랑 발급 차이 에 있습니다.
인터넷 통당 1,000원
GO등기부등본 수수료와 발급 경로 보기→어느 쪽을 내야 하는지는 서류를 요구한 곳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두 개를 다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서류를 떼는 절차와 수수료까지만 다룹니다. 권리관계나 땅값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적도는 따로 떼야 합니다
땅 모양이나 경계가 보이는 그림은 토지대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이라는 별도 민원이고 수수료도 따로 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지적도(임야도) 등본 | 700원 |
| 지적도(임야도) 열람 | 400원 |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경계점좌표등록부도 또 다른 민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고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창구에서 땅 서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이것들이 각각 다른 신청으로 처리되는 이유입니다.
도면을 복사해 가야 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지적(임야)도면 복사신청이라는 민원이 따로 있고 도면 한 장당 1,200원입니다. 땅 서류는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른 민원으로 쪼개져 있어서, 필요한 것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가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가 맡고 처리기간은 0일입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부24에 적힌 신청 방법은 일곱 가지입니다. · 방문 · 우편 · 전화 · 팩스 · 민원우편 · 인터넷 · 모바일
전화와 민원우편까지 열어 둔 민원은 흔치 않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분이나 멀리 계신 분께는 이 경로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편으로 받으면 시간이 걸리니, 급하면 인터넷이나 가까운 창구가 빠릅니다.
창구에서 쓰는 서식 이름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입니다.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이름을 알고 가시면 창구에서 설명이 짧아집니다.
집 서류도 같이 필요하다면
건물 쪽은 건축물대장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고 방문은 발급 500원, 열람 300원으로 토지대장과 값이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이랑 인터넷으로 떼는 법 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의 수수료와 절차는 정부24 민원안내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화면에 적힌 내용을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정부24에 표시된 정보 확인일은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지자체 창구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방문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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