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방문 1,2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인 점, 정부24에서 바로 안 나오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 서류를 준비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 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부24에 들어가 검색해 보면 발급 버튼이 안 보입니다. 이 서류만 유독 다른 곳에서 떼기 때문입니다. 요금이 붙는 단위도 다른 민원과 달라서 처음 떼는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막힙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에서 바로 안 나옵니다

정부24에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라는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24 화면에는 발급하기 버튼 대신 인터넷등기소로 넘어가는 이동 버튼만 걸려 있습니다.

대법원공식 사이트

공식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기

정부24가 이 민원에서 보내는 곳입니다.

접수와 처리를 맡는 기관도 시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니라 지방등기소입니다. 처리기간은 0일로 적혀 있어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수료는 통 단위로 붙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발급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방문 신청통당 1,200원
인터넷 발급 신청통당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통당 1,000원

정부24공식

공식정부24 민원안내에서 수수료 원문 보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화면입니다.

장이 아니라 통이 단위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등기기록이 길어서 출력이 여러 장으로 나와도 한 통이면 한 번치 요금입니다. 반대로 같은 부동산이라도 제출할 곳이 두 군데라 두 통을 떼면 요금도 두 번 붙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가 방문보다 200원 쌉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은 한 번에 여러 통을 떼는 일이 많아서, 통수가 늘면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정부24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민원이 하나가 아니라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항목내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토지에 관한 등기기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법인에 관한 등기기록

수수료는 셋 다 같습니다. 방문 1,200원, 인터넷과 무인발급기 1,000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은 방문·인터넷·무인발급기가 되는데, 법인은 정부24 안내에 방문과 인터넷만 적혀 있습니다.

땅과 건물의 등기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두 개가 별개 서류입니다. 한 통만 떼고 끝난 줄 알았다가 제출처에서 나머지를 다시 요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서류를 요구한 곳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열람과 발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부24에 올라와 있는 등기 민원은 이름이 모두 발급입니다. 발급은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받는 것이라고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어딘가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를 받는 쪽입니다. 열람은 서면을 받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는 쪽입니다.

다른 부동산 서류에서는 이 둘의 요금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건축물대장은 발급 500원에 열람 300원, 토지대장은 방문 발급 500원에 방문 열람 300원입니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값이 다릅니다.

다만 등기 쪽 열람 요금은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져 있어 공식 숫자를 그대로 옮겨 올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적어 두는 것보다 원문을 보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대법원공식원문

공식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요금 확인하기

확인 못 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나옵니다

정부24가 적어 둔 신청 방법에는 무인발급기가 들어 있고, 요금은 인터넷과 같은 통당 1,000원입니다. 다만 모든 기계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화면에는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로 기계를 걸러 보는 항목이 따로 있을 만큼,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나뉩니다.

늦은 시간에 급히 필요할 때 쓸 만한 경로지만, 집 근처 기계가 등기부등본을 내주는지부터 확인하고 나가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서류들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떼는 서류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수수료와 떼는 방법은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이랑 인터넷으로 떼는 법 에 정리해 뒀습니다.

땅이라면 토지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같은 항목이 등록된 장부이고 역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토지대장 발급, 어디서 얼마에 떼나요 쪽을 보세요.

세 서류는 적히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것을 내야 하는지는 서류를 요구한 쪽에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은행, 관공서, 부동산이 요구하는 서류가 저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서류를 떼는 절차와 수수료까지만 다룹니다.

이 글의 수수료와 절차는 정부24 민원안내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화면에 적힌 내용을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정부24에 표시된 정보 확인일은 2024년 9월 5일입니다. 열람 요금처럼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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