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합니다. 신청처 세 곳과 준비 서류, 지급일, 이의신청 기한까지 공식 안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습니다. 나이가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며 기다리시는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언제부터 넣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나온 예를 그대로 옮기면, 1961년 2월 8일에 태어나신 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넣어 두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과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다만 안내를 못 받으셨더라도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는 안내일 뿐이고 접수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을 받으셨던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해마다 달라지고 선정기준액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세 군데 중 아무 데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본인 인증 필요

공식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사셔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셔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공식

공식우리 동네 신청기관 찾기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담당 기관과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대리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챙겨 갈 것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통장 사본에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은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두 분이 모두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내셔도 됩니다.

배우자 서류를 왜 내야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으니 가셔서 쓰셔도 됩니다. 미리 준비를 못 했다고 걸음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시스템 조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을 받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서류 한 장 더 쓰는 일이니 창구에서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들어오나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가 밀려 결정이 늦어져도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입니다. 공식 안내의 예를 들면,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치를 받게 됩니다. 결정이 늦어진다고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부부감액·연계감액 정리

GO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은 수급권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어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수급권자 자격 인정을 비롯해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기한 안에 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습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하고,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이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해외 장기 체류, 행방불명, 근로소득 변동, 취업이나 퇴사, 사업자 등록과 휴업·폐업, 지급계좌 변경 같은 일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기초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응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지가 전부입니다 를,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부부감액부터 확인하세요 를 보세요. 재산과 자동차가 걸리는 부분은 기초연금 재산기준, 사는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와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2026년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제도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해가 바뀌었다면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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