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감액 20%,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해마다 나옵니다. 뉴스에 나온 월 최대 금액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통장을 보고 놀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 오류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산정 단계와 감액 단계가 따로 있어서,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흔합니다. 어디서 깎이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먼저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2,510원에서 오른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의 월 최대 금액은 559,520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349,700원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에게 산정되는 금액이지 누구나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이 받으니 단순히 두 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부부 월 최대액이 349,700원의 두 배가 아니라 559,520원인 것도 같은 규칙 때문입니다. 제도가 잘못 굴러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한 분만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한 분만 하셔도 소득과 재산은 두 분 것을 함께 조사합니다. 이 구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지가 전부입니다 에 정리해 뒀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또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둘 다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감액 폭은 최대 50%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액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두 가지 산식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급여, 이른바 A급여를 쓰는 산식으로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빼는 산식입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가운데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집니다. 가입기간이 같아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으니 얼마가 깎인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이력을 봐야 나오는 숫자라 이 계산은 공식 모의계산에 맡기시는 편이 맞습니다.
덧붙이면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까지만 산정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세 번째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사이에서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뒤집히는 일을 줄이려고 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합니다. 부부 두 분이 받는 가구는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한 뒤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가구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분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두 분이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직역연금 특례를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이분들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나 부부감액이 겹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이상하다 싶으면
위 세 가지 감액이 겹치면 산정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꽤 벌어집니다. 어디서 얼마가 깎였는지는 개인별 소득·재산 자료와 국민연금 이력을 봐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통지 후 90일 이내
GO이의가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보기→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신청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언제부터 넣을 수 있고 서류는 무엇인가 에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는 기초연금 재산기준, 사는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를 보세요.
이 글의 2026년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제도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해가 바뀌었다면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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