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입니다. 나이·소득·재산 기준과 필수 서류, 신청부터 통지까지의 순서를 공식 안내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름이 하나인데 안을 열면 1유형과 2유형으로 갈립니다. 이 둘은 받는 돈부터 다릅니다. 신청 화면에서 어느 쪽을 고를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은데,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금방 갈립니다. 고용24에 실린 표를 그대로 옮겨 정리하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나오는 게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습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청년에게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붙습니다. 현금성 지원의 크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입니다. 최대 1년까지 늘려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습니다. 미성년자와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이 추가되고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1유형 기준 세 갈래
1유형 안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갈립니다. 공식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이고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값이고, 공식 안내에는 2026년 4인 가구 기준 649.4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중위소득 60%를 넘는 120% 이하 청년 가구인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유형 기준
2유형은 세 갈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특정계층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모두 무관 |
| 청년 | 15~34세.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에는 스물세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미혼모와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구직단념청년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쉬었음 청년 지원금 — 조건과 신청 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를 마친 뒤 이어지는 경로가 됩니다.
2유형에서 받는 돈은 수당 두 가지입니다. 참여수당은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이 더해집니다. 참여장려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해 30분 이상 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월 1회 2만원씩 최대 5회, 모두 10만원입니다.
신청 순서
공식 안내에 적힌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1회차와 2회차 모두 수강합니다. 필수입니다 ②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것도 신청 전에 끝내야 합니다 ③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 냅니다 ④ 접수와 조사, 결정을 거칩니다 ⑤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이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옵니다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우면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구직등록이 먼저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네 가지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아래 네 가지는 공통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동의가 필수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와 결정을 위한 확인서
여기에 가구원 범위를 증명해야 하거나 재산과 취업경험을 따로 증명해야 할 때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현역군인은 병적증명서, 해외체류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처럼 항목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수당은 언제 들어오나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치면 지급됩니다.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적은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나옵니다. 주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회차 지급이 멈출 수 있고,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보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면 어렵고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다른 청년 지원금과 겹칠 수 있으니 2026 청년 지원금 종류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부터 모아 보기 에서 전체 그림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17개 지역 · 5개 분야
GO지금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지원금 전체 보기→이 글의 나이와 소득, 재산 기준, 수당 금액, 서류 목록은 고용노동부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소개 화면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으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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