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할 일과 내가 할 일, 온라인으로 되는 단계와 고용센터를 거치는 단계를 공식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한 곳에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섞여 있고, 온라인으로 되는 단계와 고용센터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나뉩니다. 순서를 모르면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공식 절차를 순서대로 옮깁니다.

0단계 — 회사가 먼저 해야 할 신고

퇴사하면 사업주가 두 가지를 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보냅니다. 이 둘이 처리돼야 뒤 단계가 굴러갑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흔하니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이 지났는데 안 올라올 때 확인할 것 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 구직등록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끝나는 단계라 집에서 먼저 해 두시면 그만큼 일정이 당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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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2단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메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안 듣고 고용센터에 가면 그 자리에서 듣고 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순서가 교육 먼저, 신청 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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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구직급여 지급절차 공식 원문 보기

단계별 절차가 그림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3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가 있어 서류를 미리 보낼 수 있지만, 수급자격 인정 자체는 고용센터를 거칩니다.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1차 실업인정까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곧바로 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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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니, 못 가게 되면 미루지 말고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신청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의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시각이 정해져 있으니 저녁에 하려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업소개·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증빙도 방식마다 다릅니다. 사업장을 방문했다면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와 면접 담당자명을 적어 내고, 인터넷으로 지원했다면 모집요강 화면 출력과 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함 화면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았다면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 번 냅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명시돼 있습니다.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 지원하거나, 지원서를 보내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해 오거나, 사업하는 친인척에게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입니다.

놓치면 곤란해지는 신고 의무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거나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한 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섬 지역에 사신다면

도서 지역 거주자처럼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실업인정 특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면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를 인정받아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건이 맞는지부터 보시려면 실업급여 조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를, 금액 구조는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에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를 보세요. 절차 중 모르는 것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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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준과 숫자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해마다 바뀌고 안내 페이지에 예전 연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