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표를 그대로 옮기고, 자주 뒤섞이는 수급기간과의 차이, 연장 사유, 도중에 취업했을 때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비슷해 자주 뒤섞이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다른 말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남은 일수를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표의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고,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50세 미만
| 항목 | 기간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항목 | 기간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한 칸씩 길어지는 구조라 49세와 50세의 차이가 최대 30일까지 벌어집니다. 퇴사 시점이 생일 앞뒤라면 이 차이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다른 표를 씁니다. 그때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나뉘었고 일수도 90일에서 240일이었습니다. 오래된 글에 이 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보고 계신 표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날의 수입니다. 수급기간은 그 날들을 쓸 수 있는 기한입니다. 고용보험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270일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창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넉 달을 미루다 신청하면 뒤쪽 일수가 창 밖으로 밀려 그대로 사라집니다. 아깝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뒤늦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도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라는 말은 권유가 아니라 이 12개월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연장 신청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같은 이유로 당장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활동이 가능해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방식입니다.
고용보험이 밝힌 연장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이 어려워졌다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상병급여를 받는 것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의 부상·질병이나 임신·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같은 서류를 내고 청구합니다.
도중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받는 중에 취업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가 대상이고, 지급액은 남은 일수의 2분의 1입니다. 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3분의 2입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그 사업장과 분할·합병되었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신청 전에 이미 채용이 내정돼 있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수를 늘리는 다른 길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제외한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내 가입기간이 몇 년으로 잡히는지는 여러 회사 이력이 합산되므로 직접 세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1일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는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에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에 있습니다.
평균임금 60% + 상·하한
GO1일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보기→이 글의 기준과 숫자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해마다 바뀌고 안내 페이지에 예전 연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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