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만 19~34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2.2~3.3%, 한도 1.5억(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2025년 6월 28일부터 한도가 2억에서 줄어든 대목과 병역 이행 시 만 39세 연장까지 2026-10-03 확인 기준.
"청년 버팀목 한도가 2억이라던데요?" 하고 은행에 갔다가 1억 5천만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숫자입니다. 계약을 언제 했느냐로 갈립니다.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한 전세계약은 2억, 6월 28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1억 5천만입니다. 아직도 2억으로 적어 둔 글이 많아서 이 혼동이 계속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내주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보다 금리가 낮고(연 2.2%부터), 한도가 높고, 전세금의 80%까지 빌려줍니다. 대신 나이와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아래는 2026-10-03 에 공식 안내와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 개요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 누구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소득 |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 금리 | 연 2.2~3.3% |
| 한도 | 1.5억(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
| 보증금 | 3억원 이하 |
|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
| 기간 | 2년 이내(최장 10년)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나이 — 병역을 다녀오면 만 39세까지
기본은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이고 예비 세대주도 됩니다.
여기에 연장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늘려 줍니다.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 단, 사행성 영위 업종이나 공기업·지방공기업에 해당하면 제외
-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이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행성 업종과 공기업 분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연 1회 통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남아 있는 혜택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중기청) 조건에 따로 모았습니다.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대상 요건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5천만원 이하(다자녀·2자녀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순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신용 —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공공기록·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을 것
- 공공임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불가
- 중복 금지 —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 금지 조항에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 됩니다.
학자금대출도 봅니다. 일반 버팀목에는 없고 주거안정월세대출에 "차주 및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가 적혀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종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종류와 금리에서 다룹니다.
💰 보증금·면적과 한도
| 구분 | 일반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
| 보증금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 60㎡ 이하 |
| 호당한도 | 1.5억 | 1.2억 |
일반 버팀목과 달리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보증금 3억·한도 1.5억입니다(금리만 지방이면 0.2%p 내려갑니다).
🔴 2025년 6월 28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위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은 2억(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지사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2025-06-27)의 변경표입니다.
| 청년 버팀목 | 기존 | 변경 |
|---|---|---|
| 25세 미만 | 1.5억 | 1.2억 |
| 그 외 | 2억 | 1.5억 |
가르는 기준은 대출 신청일이 아니라 전세계약 체결일이고,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면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방식이면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존 기금 전세대출 잔액을 뺀 값이 한도가 됩니다.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 무소득(1,500만원 이하 포함) | 4,500만원 |
| 1,500만~2,000만원 | 연간소득 × 3.5 |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 1년 미만 재직자는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 바로 독립하는 경우가 여기서 걸립니다.
📉 금리 — 연소득 네 칸
보증금 상한이 3억 한 칸이라 일반 버팀목보다 표가 단순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 연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입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대상 | 폭 |
|---|---|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소득 4천만 이하) | 1.0%p |
| 한부모가구(소득 5천만 이하) | 1.0%p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0.2%p |
| 다자녀 / 2자녀 / 1자녀 | 0.7 / 0.5 / 0.3%p |
추가우대금리(다섯 가지 중복 가능)
| 대상 | 폭 |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0.3%p |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 0.3%p |
|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 0.2%p |
일반 버팀목에 없는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2억 이하 조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와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0.3%p(2024년 4월 26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
우대금리를 다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 로 적용됩니다. 우대 폭 상한은 0.5%p,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입니다.
🔴 2020년 5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와 변경 전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연장 시점에 바뀐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기에 받으신 분은 연장할 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 기간·연장과 신청 기한
2년 이내이고 임차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으로 최장 10년, 10년을 다 쓴 뒤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더 붙어 최장 20년입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쓰면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 언제 | 기한 |
|---|---|
| 신규 계약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
| 계약 갱신 | 갱신일부터 3개월 |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 전환일부터 3개월 |
🔴 기금 대출과 별도로 보증(HF 또는 HUG)도 기한 안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했더라도 보증은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장 조건은 전세 재계약 때 대출 연장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서류와 담보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창구는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입니다. 전체 서류 목록은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에 발급처까지 적었습니다.
담보는 셋 중 하나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LH, SH, 경기·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등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입주하면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산·대구은행에서 신청하면 반환채권양도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담보 방식의 차이는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동의 안 하면에서 자세히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만 34세인데 생일이 지나면 안 되나요?
- 기준은 대출접수일 현재의 나이입니다. 접수일에 만 34세 이하면 됩니다. 병역을 이행했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청년창업자라면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나요?
- 예비 세대주도 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쉐어하우스 입주는 세대주 요건 예외입니다.
- 25세 미만이면 왜 조건이 더 빡빡한가요?
- 안내에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면 면적 60㎡ 이하, 한도 1.2억으로 묶이고, 대신 추가우대금리 0.3%p를 받습니다.
- 2억으로 적힌 글은 왜 그런가요?
-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한 계약에는 2억이 맞습니다. 6월 28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1.5억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 기숙사도 되나요?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상 주택에 들어갑니다.
- 청년 월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대출과 월세 지원은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기금 대출끼리는 중복이 안 됩니다 → 청년 월세 지원과 대출 차이
- 소득이 6천만원인데 신혼이면 되나요?
- 신혼가구는 7.5천만원까지 봅니다. 다만 혼인 7년 이내라면 금리가 더 낮은 신혼부부 전용 상품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청년 버팀목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
| 나이 | 만 19~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39세)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예비 포함) |
| 소득 | 5천만원(신혼 7.5천만원)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 보증금 | 3억원 이하 |
| 면적 | 85㎡ 이하(25세 미만 단독 60㎡) |
| 한도 | 1.5억(25세 미만 단독 1.2억) |
|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
| 금리 | 연 2.2~3.3%, 지방 0.2%p 인하 |
| 기간 | 2년, 최장 10년 |
| 신청 기한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확인 근거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나이·소득·순자산·보증금·면적·한도·금리표·우대금리·기간·담보·유의사항)와 공지사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2025-06-27, 한도 축소표), '기금 순자산기준 변경 안내'(2025-12-15). nhuf.molit.go.kr, 2026-10-03 확인.
🔴 조건과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건을 정리한 정보 글이고, 은행을 추천하거나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