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입니다. 하루 단위로 올라가는 지연 과태료와 파는 쪽·사는 쪽 서류, 넘기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넘겼는데 등록원부에는 아직 내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 이게 자동차 명의이전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 사이에 찍힌 과태료와 세금은 등록된 소유자에게 갑니다. 기한이 사유마다 다르고, 넘기면 하루 단위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날짜부터 잡아 두는 게 먼저입니다.
사유별 기한
| 항목 | 내용 |
|---|---|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사유(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만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중에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3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래 묵은 차를 정리하다 보면 여기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경우도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등록관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 차를 자녀가 받는 흔한 경우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넘기면 하루 단위로 올라갑니다
지연 과태료는 날짜에 비례합니다. ·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이 지난 뒤에는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50만원) · 내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다시 넘긴 경우 — 5만원
매매·상속·경락 어느 쪽이든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시작이 10만원이라 체감이 큽니다. 10일만 더 지나면 20만원이 되고, 계속 끌면 상한인 50만원에 닿습니다. 15일이라는 기한이 짧게 느껴지지만, 늦었을 때 붙는 금액이 이렇다 보니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파는 쪽이 챙길 것
양도인이 직접 등록관청에 가는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
못 가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더해 둘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혀 있어야 하고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 도장을 찍습니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이 경우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이 서명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뗄 때 용도를 자동차매도용으로 하고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그냥 인감증명서를 떼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사는 쪽이 챙길 것
·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적게 돼 있습니다 · 대리인이 간다면 본인 신분증 사본, 도장을 찍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험은 반드시 사는 사람 명의로 미리 들어 두셔야 합니다. 등록 당일에 보험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에 주행거리를 적는 칸이 있으니 계기판 숫자를 미리 찍어 두시면 편합니다.
상속이면 서류가 다릅니다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에 사망 신고된 경우에는 제적등본 · 상속포기서 —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 전원이 도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상속인 본인이 가면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가 상속인 명의)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한 사람 앞으로 넘기기 위해 나머지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흩어져 사는 가족이라면 이 서류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6개월 안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넘기기 전에 확인할 것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풀려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미납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먼저 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차에 붙은 과태료는 부과한 기관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갈리는데, 한 곳만 보고 없다고 넘겼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일이 흔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 이파인과 위택스, 어느 쪽에 있나 에 어느 쪽을 열어야 하는지 정리해 뒀습니다.
이파인 · 위택스1분
GO미납 과태료 어디서 조회하는지 보기→돈은 얼마나 드나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은 과세표준의 7%, 비영업용 승합·화물은 5%, 영업용은 4% · 지역개발공채 — 차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등록 당일에 매입 · 번호판이 바뀌는 경우 — 페인트식 22,000원, 필름식 30,000원, 전기자동차 34,000원, 보조대 5,000원
취득세 세율은 전국이 같지만 수입증지나 번호판 값처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차가 얼마인지는 과세표준이 정해져야 나오는데, 이 계산은 저희가 대신 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리 순서
창구에서 도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① 이전등록 창구에서 서류 검토와 증지대 납부 ② 취득세 창구에서 고지서 발행 ③ 은행에서 취득세와 공채 납부, 수입인지 구입 ④ 다시 이전등록 창구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등록증 수령 ⑤ 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만 번호판 창구
등록관청은 전국 시·군·구의 차량 등록 부서입니다.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오후 5시 이전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으니, 타지에서 하실 계획이면 오전에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한과 서류, 지연 과태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와 전주시 차량등록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이전등록은 시·군·구가 처리해서 수입증지나 번호판 값처럼 지역마다 다른 항목이 있고, 사유에 따라 서류가 더 붙기도 합니다. 가시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한 자체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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