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3만원, 2종 2만원, 70세 이상 2종은 3만원입니다. 고지서 보는 곳과 늦으면 붙는 가산금, 미리 내면 깎이는 자진납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가 얼마냐고 물으면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다르고, 같은 2종이어도 나이에 따라 또 갈립니다. 실제로 2종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2만원인 줄 알았다가 3만원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고지서는 어디서 보고 어떻게 내는지, 늦으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 |
| 2종 면허 |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0,000원 |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과태료 30,000원 |
2종인데 3만원이 나왔다면 대개 세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검사 의무가 붙는 만큼 과태료도 1종과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나이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기간 세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과태료가 왜 나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교부받은 면허증이라면, 카드에 인쇄된 갱신기간과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도 이 점을 따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분은 기존 기간, 즉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도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른 채 그냥 한 해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 기간은 면허증 카드가 아니라 다음 두 곳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마이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운전면허 메뉴
주기는 취득 시기와 나이로 갈립니다
| 항목 | 내용 |
|---|---|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 |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 |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 |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0년 주기의 기간 산정은 시험에 합격했거나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생일이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미루면 면허가 없어집니다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돼 있다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던 제도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기간을 넘긴 뒤 벌어지는 일과 취소 이후 절차는 따로 쓴 글인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 얼마, 취소는 언제 쪽이 훨씬 자세합니다.
고지서는 이파인에서 봅니다
이 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교통민원24, 흔히 이파인이라 부르는 곳에서 확인합니다. 조회 메뉴 아래 과태료 항목에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가 나란히 있고, 미납과태료를 누르면 아직 내지 않은 건이 뜹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들어갑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조회만 되면 그 화면에서 바로 납부까지 됩니다.
늦게 낼수록 늘어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그 뒤로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더 붙습니다.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쌓이기 때문에, 결국 처음 금액의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한 방식이고, 공단 안내문에도 같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2만원짜리가 3만 5천원이 되는 셈입니다. 액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이 단계까지 가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미룰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리 내면 깎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깎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자마자 내는 쪽이 가장 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몇 %가 적용되고 기한이 며칠까지인지는 받으신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가 기준이니 고지서를 버리지 말고 날짜부터 보세요.
과태료를 냈다고 갱신이 끝난 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과태료는 기간을 넘긴 데 대한 것이고, 갱신은 갱신대로 따로 해야 합니다. 수수료도 별도로 듭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성검사 | 모바일 운전면허증 21,000원,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 2종 면허갱신 |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 일반 10,000원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
면허시험장까지 가는 게 번거롭다면 인터넷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병원 안 가도 되는 조건 에 정리해 뒀습니다.
차 관련 과태료가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면 한 번에 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인단속과 주정차 위반은 조회하는 곳이 아예 다릅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 이파인과 위택스, 어느 쪽에 있나 를 보시면 어느 쪽을 열어야 하는지 나옵니다.
이 글의 과태료 금액과 갱신 주기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화면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가산금과 자진납부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제18조 기준이며, 실제로 얼마가 붙고 얼마가 깎이는지는 받으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내 갱신기간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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