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적힌 상한은 5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며칠 늦었느냐로 갈립니다. 시행령 별표의 구간표와 감경·이의제기 절차를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전입신고를 깜빡하고 14일을 넘기셨다면 가장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얼마 나오나. 검색하면 금액이 제각각인데, 근거는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상한이 있고 시행령 별표에 며칠 늦었느냐에 따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 표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법에 적힌 상한은 5만원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서 제16조 제1항이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늦게 한 데 대한 과태료는 아무리 늦어도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며칠 늦었느냐로 갈립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구간이 나옵니다. 전입신고가 걸리는 항목은 라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5천원 |
|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2만원 |
|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3만원 |
|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4만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
기준이 되는 날은 전입한 날이 아니라 신고 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 며칠이 더 흘렀는지를 셉니다. 일주일 안에 알아차려서 바로 넣으면 5천원에서 끝납니다. 미루다 반년을 넘기면 5만원이 됩니다. 열 배 차이입니다.
감경될 수 있는 경우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에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부과권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앞의 두 가지에 해당하면 4분의 3 범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첫 줄에 나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다시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입니다.
여기 해당하신다면 그냥 내지 마시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리시는 게 맞습니다. 감경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통보 없이 갑자기 날아오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또 한 번 줄어듭니다. 같은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 통지를 받았고 납득이 안 된다면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답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천원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형편이 어려워 한 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의3에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감경 여부가 궁금하면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14일에서 얼마 안 지났다면, 오늘 넣는 것과 다음 달에 넣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7일 이내 5천원과 1개월 이내 2만원 사이에 네 배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물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준비물부터 처리시간까지 에 정리해 뒀습니다.
정부24수수료 없음
GO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보기→온라인으로 넣었는데 세대주 확인에서 멈춰 있다면 아직 처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경우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미접수'로 멈춰 있을 때 를 먼저 보세요.
이 글의 금액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처분하는 시·군·구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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