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면허증에 찍힌 기간과 다를 수 있어 조회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기·준비물·수수료를 공단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날짜만 맞추면 되는 일인데, 2026년부터 그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지갑에 있는 면허증에 찍힌 기간과 법이 정한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물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내 갱신기간입니다. 공단 안내를 순서대로 옮깁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공단은 이 개정 때문에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전 기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 갱신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그대로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두 곳에서 확인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마이페이지 · 경찰청 홈페이지의 경찰청교통민원24 운전면허 메뉴
블로그 표를 보고 계산하지는 마세요. 개정 직후라 예전 기준으로 쓰인 글이 아직 많습니다.
내 갱신 주기는 몇 년인가
주기는 면허 종류와 면허를 딴 시점으로 갈립니다. 2011년 12월 9일이 기준선입니다.
| 항목 | 내용 |
|---|---|
| 1종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기간 1년 |
| 1종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기간 6개월 |
| 2종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주기, 기간 1년 |
| 2종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자는 9년 주기, 기간 6개월 |
1년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시험에 합격했거나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그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로 각각 6개월입니다. 6개월 기간인 분들은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나이가 들면 주기가 짧아집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 6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준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도 의무
어디로 가야 하나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와 2종 면허갱신 모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라고 공단이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그리고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 안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실 거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고 가셔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어디서 받는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보건소랑 병원 어디서 받나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준비물 — 사진 매수부터 다릅니다
1종과 2종이 챙길 것이 다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
|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
사진은 규격 3.5cm×4.5cm 여권용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돼 있으니 미리 뽑아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1매만 필요합니다.
증명사진을 새로 찍지 않고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을 규격에 맞게 다듬으실 거라면 아래 도구를 쓰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안에서 잘리고 파일이 어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수료
| 항목 | 내용 |
|---|---|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
| 2종 갱신(70세 미만) |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
모바일IC와 일반 모두 국문과 영문 금액이 같습니다. 병원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신체검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면허증 대리수령이 안 됩니다.
대리접수도 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그리고 2종 소지자는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접수가 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제외입니다.
어느 경우든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기간을 놓쳤거나 놓칠 것 같다면
해외 출국, 입원, 구속, 군복무처럼 사정이 있으면 적성검사와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 연기는 수수료 3,000원, 입원·구속·군복무 등은 면제입니다. 연기는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연장도 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과 면허가 취소되는 시점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 얼마, 취소는 언제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려서 갱신 전에 다시 받아야 한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이랑 당일에 받을 수 있나 를 보세요. 오손은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운전 경력을 서류로 내야 할 일이 있다면 운전경력증명서 무료로 떼는 법 쪽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수수료·과태료·주기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와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수수료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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