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은 신청서·사진 1매·신분증·기존 여권이면 됩니다. 소요일이 왜 안 적혀 있는지, 우편으로 받는 방법과 대리신청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교부 안내 페이지에는 서류 목록과 수수료 표만 있고, 정작 가장 궁금한 며칠 걸리느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 —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신청할 때는 본인 희망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하나는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여권에 남아 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받는 재발급입니다. 값이 다릅니다. 새 유효기간 10년짜리는 58면 기준 52,000원인데, 잔여 유효기간을 잇는 쪽은 58면과 26면 어느 쪽을 골라도 27,000원입니다. 대신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은 온라인 접수가 안 되고 창구에 가야 합니다.

18세 이상 구비서류

18세 이상 신청자라면 챙길 것은 넷입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외교부공식

공식외교부 공식 재발급 안내 열기

서류 목록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됩니다.

여기서 신분증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교부 표기로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되면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줄을 몰라서 등본부터 떼러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진은 여기서 제일 자주 막히는 관문입니다.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치수와 반려 사례는 여권 사진 규격, 다시 찍으라는 말 안 들으려면 에 항목별로 옮겨 뒀습니다.

며칠이나 걸리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재발급 안내에는 제작 소요일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며칠이라는 숫자들은 대개 개인 블로그에서 나온 것이고, 접수한 대행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숫자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실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하고 나면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의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 · KB스타뱅킹의 여권발급 진행 상태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오는 접수·교부 진행 안내

예상일이 꼭 필요하시면 접수한 대행기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여권 민원 상담은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입니다.

찾으러 안 가고 우편으로 받는 법

여권을 찾으러 또 한 번 가는 게 번거로우면 우편배송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할 때 함께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개별 우편배송 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3~4일 —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걸릴 수 있음 · 우체국 안심택배 1인지정 서비스로 배송되며, 받을 때 지정된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이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둘째, 1인지정이 원칙이라 가족 여러 명분을 한 봉투로 묶어 받는 것은 안 되고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묶음 우편배송(7,500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대전·세종 소재 8개 대행기관에서 시범 시행 중이라, 그 지역이 아니면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외교부가 드는 예외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세 가지입니다. 바빠서 대신 보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 신청 — 위 서류에 더해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공동친권이면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은 뒤 대표자가 서명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합니다. 서명을 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

만료 6개월 규칙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여행 카페에서 늘 나오는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은 우리나라 규정이 아니라 상대 나라의 입국 요건입니다. 외교부도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라고만 안내합니다. 어느 나라가 6개월이고 어느 나라가 3개월인지는 저희가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가시는 나라의 조건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국가별 입국허가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공식

공식국가별 입국허가 요건 확인하기

나라마다 요구하는 잔여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볼 것

수수료가 종류별로 헷갈리신다면 여권 수수료 얼마인가요, 10년·5년·단수 한 장 정리 에 외교부 표를 그대로 옮겨 뒀습니다. 창구에 안 가고 집에서 되는지 궁금하시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을 보세요. 잃어버려서 다시 받는 경우라면 순서가 아예 다르니 여권 분실했을 때 재발급, 신고부터 순서대로 쪽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서류·수수료·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실린 표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5일 확인).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되니, 창구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거나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으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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