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 30일,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붙는 근거,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표를 옮겼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같이 붙기 때문에 두 번 움직일 일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법 조문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 적힌 것만 옮기겠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금액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합니다. 금액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린 재계약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자치구)라고 규정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이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라고 풀어 쓰고,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군이라도 경기도 가평군은 대상이고 경상북도 청도군은 대상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집이 해당되는지도 넓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은 물론 주거 목적이면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법 제6조의2 제1항의 문장입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셉니다. 잔금이나 입주가 두 달 뒤여도 신고 기한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깨진 경우도 같은 기한입니다. 법 제6조의3 제1항은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 항목 | 내용 |
|---|---|
| 방문 신고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방문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계약한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입니다. 안내문에도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을 계약했다면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입니다. 다만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법 제6조의2 제3항),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가 됩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같이 붙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법 제6조의5 제3항은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계약서를 안 내면 이 효과는 없습니다. 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빼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른 경로와 수수료는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 주말에도 되나 에 정리해 뒀습니다.
수수료 600원주말 규정
GO확정일자 받는 다른 경로 보기→거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준비물부터 처리시간까지 에 있습니다.
전입 후 14일
GO전입신고 방법과 기한 보기→안 하면 과태료
법 제28조 제5항 제3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100만원은 법에 적힌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에 개정된 표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내용 |
|---|---|
| 3개월 이하 | 1억원 미만 2만원 / 1억~3억원 3만원 / 3억~5억원 4만원 / 5억원 이상 5만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년 초과 2년 이하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액은 보증금 액수가 아닙니다. 별표의 비고에 계산법이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액, 월 차임만 있으면 월 차임액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액에 월 차임액의 2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에 1억을 더해 2억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3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는 제도 계도기간 연장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가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예전에 본 유예 이야기를 믿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늦은 걸 알았다면 스스로 신고하는 쪽이 낫습니다. 법 제29조는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21조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제, 조사가 시작된 뒤 자진 신고하면 100분의 50 감경으로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기한·금액·과태료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2025년 4월 29일 개정) 원문, 그리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개별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의 최종 판단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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